●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7 무릇 아전과 노복들이 바치는 물건으로서 회계가 없는 것은 더욱 절약해야 한다. (凡吏奴所供 其無會計者 尤宜節用)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관부(官府)에서 쓰는 모든 물건은 다 백성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니 회계하지 않는 것은 - 속칭 무하기(無下記)라 한다. - 백성에게 매우 해를 끼치는 것이다.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고 땅에서 물처럼 솟는 것이 아니니 씀씀이를 절약하면서 그 폐해를 살펴 백성들의 힘이 다소나마 펴이게 하는 것이 또한 좋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