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5 영하판관(營下判官)은 상영(上營)에 대하여 각별히 공경하며 예를 극진히 하여야지, 소홀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營下判官 於上營 宜恪恭盡禮 不可忽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영하판관(營下判官), 상영(上營) : 감사나 병사는 감영(監營)이나 병영(兵營) 소재지 고을의 수령을 겸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런 감사나 병사를 상영(上營)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상영이 고을 수령을 겸할 경우 그 고을의 행정관으로 종5품의 판관이 임명되었다. 이를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