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검찰공화국 3

정도전 15 - 불씨잡변 불씨지옥지변

불씨 지옥의 변[佛氏地獄之辨] 선유(先儒)가 불씨의 지옥설을 변박(辨駁)하여 말하기를, “세속(世俗)이 중[浮屠]들의 그 속이고 꾀는 말을 믿어, 상사(喪事)가 있으면 모든 사람이 부처에게 공양(供養)하고 중에게 밥을 주면서 말하기를, ‘죽은 자를 위하여 죄를 없애고, 복을 받아 천당에 태어나서 쾌락(快樂)을 누리도록 하는 것인 만큼, 만약 부처에게 공양하지 않고 중에게 밥을 주지 않는 자라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 썰리고, 타고, 찧이고, 갈리[磨]는 갖가지의 고초를 받는다.’고 하니 죽은 자의 형체가 썩어 없어지고 정신 또한 흩어져 버려, 비록 썰고 불태우고 찧고 갈려고 하여도, 손댈 곳이 없는 줄을 전연 모르기 때문이다. 또 불법이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도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 선조들 2022.02.04

나옹애사

이정(李禎, 1578 ~ 1607)은 30세에 요절한 조선 중기의 화원화가이다. 부지런 떠는 삶이 싫었는지 게으를 ‘나(懶)’자를 써서 나옹(懶翁), 나재(懶齋), 나와(懶窩)와 같은 호들을 썼다. 이정은 허균보다 나이가 9살 어렸지만 두 사람은 가깝게 교유했던 사이로 전해진다. 이정이 젊은 나이에 타향에서 객사하자 허균은 라는 글을 지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흔히 로도 불리는 글이다. 사(辭)는 우수와 격정 같은 소재를 아름다운 형식을 빌려 표현하는 서정적 한문 문체이다. 이정(李楨)의 자는 공간(公幹)이며 스스로 나옹(懶翁)이라 호하였다. 아버지 이숭효(李崇孝), 할아버지 배련(陪連), 증조 소불(小佛)이 모두 그림으로 이름을 떨쳤었다. 그가 태어날 때, 한 금신 나한(金身羅漢)이 그의 어머니의 품..

우리 옛 그림 2022.02.03

목민심서 109 - 법을 시행할 때는 백성을 이롭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

●봉공(奉公) 제2조 수법(守法) 3 무릇 국법이 금하는 것과 형률(刑律)에 실려 있는 것은 몹시 두려워하며 감히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凡國法所禁 刑律所載 宜慄慄危懼 毋敢冒犯)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2조인 수법(守法)은 ‘법을 지키는 것’이다. 한 일을 당할 적마다 반드시 국전(國典)을 상고하되, 만약 법을 범하고 율에 어긋난 것이 있으면,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만약 전임 수령의 범법한 것이 그대로 전해 오면서 내게 뒤집어 씌워진 것이 있다면, 마땅히 편지로 주고받아 바로잡기를 강구하고, 그래도 저쪽에서 듣지 않으면..

목민심서 2022.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