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親政)의 사전적 의미는 임금이 직접 정치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본뜻은 임금이 관리들에 대한 인사 행정을 직접 수행하는 것을 가리킨다. 조선시대에는 왕이 전권을 쥐고 무엇이든 왕의 마음대로 했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의아하게 들리겠지만, 조선의 시스템은 그리 만만하고 허술하지 않았다. 조선시대의 관제상 인사권은 문신은 이조(吏曹)에, 무신(武臣)은 병조(兵曹)에 있었다. 인사행정의 최종 책임은 이조와 병조의 판서에게 있었지만, 그렇다고 판서가 마음대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니었다. 새로운 관리를 임명할 때 당상관은 참의(參議)가 추천하고, 당하관은 전랑(銓郞)으로 불리는 정5품직 정랑(正郞)과 정6품직 좌랑(佐郞)이 추천했다. 특히 이조의 전랑들에게는 삼사(三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