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관 2

목민심서 151 – 검시관으로 차출되더라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

●봉공(奉公) 제6조 왕역(往役) 5 인명(人命)에 관한 옥사(獄事)에 검시관(檢屍官)이 되기를 피하려 하면 국가에는 그것을 다스리는 일정한 법률이 있으니 범해서는 안 된다. (人命之獄 謀避檢官 國有恒律 不可犯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6조인 왕역(往役)은 ‘차출되는 일’를 말한다. ▶검시관(檢屍官) : 조선시대 변사자(變死者 )의 시체를 검사하던 관원. 검시의 대상은 피살자와 기타 변사자, 옥중이나 취조 도중 사망한 죄수, 귀양지에서 사망한 자들이 포함되었다. 검시는 보통 2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초검관(初檢官)은 서울에서는 오부(五..

목민심서 2022.07.31

연암 박지원 26 - 의옥(疑獄) 심리

박지원이 안의현에 부임하였을 때의 경상 감사는 정대용(鄭大容, 1749 ~ 1805)이었다. 정대용은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고, 이듬해 규장각직각을 거쳐, 1787년에는 영남좌도어사, 이듬해는 함경도에 흉년이 들자 북관위유어사(北關慰諭御史)로 파견되었으며, 1791년 경상도관찰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평소 박지원의 명성에 감복해하던 인물로, 박지원이 부임 인사차 감영에 들리자, 직접 객사(客舍)에 찾아와 박지원과 밤새 담소를 나누었다. 정대용은 박지원보다 나이가 12살 어렸지만 관찰사인 그의 품계는 종2품이었고 현감인 박지원의 품계는 종6품이었다. 당시 도내(道內)에는 죄상이 복잡하여 쉽게 판정하기 어려워서 해가 지나도록 종결이 안 된 범죄 사건들이 여럿 있었는데 정대용은 박지원에게 이 사건들을 모두 판..

우리 선조들 2020.0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