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스피커 기레기 2

목민심서 90 - 쓰고 남는 것은 장부에 기록하여 수령을 마치고 돌아가는 날에 대비하라.

●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9 갈려 돌아가는 날에는 반드시 기부(記付)가 있어야 한다. 기부하는 액수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 (遞歸之日 必有記付 記付之數 宜豫備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관부(官府)에 전해오는 전곡(錢穀)이나 기타 모든 물건들은 도적(都籍)이 있는데 그것을 중기(重記)라 한다. 갈려서 돌아가게 될 때에는 대략 그 쓰다 남은 것을 그대로 중기에 기록해 두는 것을 기부라 한다. 평상시에 유의하지 않으면 급함에 당하여 어떻게 갑자기 마련할 수 있겠는가. 매달 ..

목민심서 2021.11.23

허균 44 - 한정록(閑情錄) 치농(治農) 2

「한정록(閑情錄)」은 허균이 중국 서적에 나오는 ‘은거(隱居)’에 대한 글들을 16가지 주제로 나누어 정리한 글이다. 섭생(攝生)은 16번째 마지막 주제로 허균은 그 의미를 이렇게 풀이했다. “사농공상(士農工商) 사민(四民)의 생업 중에서 농업(農業)이 근본으로 한거자(閑居者)가 해야 할 사업(事業)이다. 그러므로 제16 ‘치농(治農)’으로 한다.” ● 누에를 치는 일[養蠶] 대저 누에를 치는 법은 종자를 선택하는 데서 비롯된다. 견종(繭種)을 섭[蔟] 가운데 환한 쪽에 가서 맑고 두껍고 견실한 것을 취하되, 고치가 단단하고 섬세하고 조그마한 것은 바로 웅견(雄繭)이요, 둥글고 크고 두꺼운 것은 자견(雌繭)인데, 이들을 골라서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방(房) 안의 깨끗한 잠박(蠶箔) 위에 펼쳐 둔다. ..

우리 선조들 2021.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