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7 다음날 노리(老吏)를 불러서 화공(畵工)을 모아 본현(本縣)의 사경도(四境圖)를 그려 관아의 벽에 걸어 두도록 한다. (厥明日 召老吏 令募畵工 作本縣四境圖 揭之壁上) ▶이사(莅事) : 수령이 부임하여 실무를 맡아보는 일 ▶노리(老吏) : 나이 많은 아전 ▶사경도(四境圖) : 관할 지역의 사방 경계를 나타낸 지도. 《치현결(治縣訣)》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도 가운데 강줄기와 산맥은 실제와 꼭 같게 그리도록 힘쓰고 동서남북과 사방의 방위(方位)를 각각 표시하여 나누고, 향명(鄕名)과 이명(里名) - 속칭으로 향을 면(面)이라 한다. - 도 역시 각각 표시하며, 사방 길의 이수(里數)와 여러 마을의 인구의 다소와 큰길과 작은 길ㆍ다리ㆍ나루터ㆍ고개ㆍ정자ㆍ객점(客店)ㆍ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