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제6조 왕역(往役) 4 시원(試院)에 경관(京官)과 같은 고시관(考試官)으로 차출되어 과장(科場)에 나가게 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만일 경관이 사정(私情)을 쓰려고 하면 마땅히 불가함을 고집해야 할 것이다. (試院同考差官赴場 宜一心秉公 若京官行私 宜執不可)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6조인 왕역(往役)은 ‘차출되는 일’를 말한다. ▶시원(試院) : 과거시험을 치르는 곳. 시소(試所), 과장(科場). ▶경관(京官) : 지방관(地方官)과 구별하여 서울의 중앙 관아에 소속된 관직을 가리키는 말. 여기서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