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백 2

목민심서 66 - 형제간이 임지에 오더라도 오래 묵어서는 안 된다.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3 형제간에 서로 생각이 날 때는 가끔 왕래할 것이나 오래 묵어서는 안 된다. (昆弟相憶 以時往來 不可以久居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형제간에 우애가 돈독하더라도 부득불 잠시 헤어져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우는 그래도 따라갈 수 있으나 형은 더욱 안 된다. 내가 본 바로는 수령의 형이 아우를 따라가서 관사(官舍)에 있게 되면, 이노(吏奴)들이 그를 관백(官伯)이라 부르는데, 왜국의 천황(天皇)은 자리만 지키고 관백(關白)이 집권하는 것이..

목민심서 2021.08.13

조선과 왜(倭) 8 - 통신사(通信使)

조선이 왜국 막부에 사절을 파견한 것은 총 20회로 임진왜란 전이 8회, 임진왜란 후가 12회다. 임진왜란 직후인 1607년부터 세 번에 걸쳐 파견된 사절단을 ‘회답겸쇄환사’라고 부른 것 외에는 모두 통신사(通信使)로 불렸다. 인조 14년인 1636년부터 파견된 통신사들은 막부의 새로운 관백(關白)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1590년 열도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관백(關白)을 자처하면서부터, 이전에 쇼군[將軍]이라 불리던 막부의 수장(首長)은 관백(關白)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임진왜란 이후 대마도를 통하여 통신사를 파견하는 절차는 대체로 동일하였다. 일본에서 새로운 관백이 책봉되면, 대마도주는 막부의 명령을 받아 조선에 그 사실을 알리는 관백승습고경차왜(關白承襲告慶差倭)를 먼저 파..

우리 옛 뿌리 2020.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