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 2

목민심서 150 – 고시관으로 차출되면 공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

●봉공(奉公) 제6조 왕역(往役) 4 시원(試院)에 경관(京官)과 같은 고시관(考試官)으로 차출되어 과장(科場)에 나가게 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하고 만일 경관이 사정(私情)을 쓰려고 하면 마땅히 불가함을 고집해야 할 것이다. (試院同考差官赴場 宜一心秉公 若京官行私 宜執不可)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6조인 왕역(往役)은 ‘차출되는 일’를 말한다. ▶시원(試院) : 과거시험을 치르는 곳. 시소(試所), 과장(科場). ▶경관(京官) : 지방관(地方官)과 구별하여 서울의 중앙 관아에 소속된 관직을 가리키는 말. 여기서는 중..

목민심서 2022.07.27

목민심서 79 - 조정 고관의 사사로운 부탁을 들어주지 말라.

● 율기(律己) 제4조 병객(屛客) 4 무릇 조정의 고관이 사서(私書)를 보내어 관절(關節)로 청탁하는 것은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凡朝貴私書。以關節相託者。不可聽施)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4조인 ‘병객(屛客)’은 지방 관청에서 책객(册客), 겸인(傔人) 등 객인(客人)과 외부로부터의 청탁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관절(關節) : 권세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 청탁하는 일 질도(郅都)가 제남(濟南)의 수령이 되었는데 위인이 공평하고 청렴하여 사서(私書)를 떼어보지 않고 선물을 받지 않으며 청탁도 들어주지 않았다. 항상 말하기를,..

목민심서 2021.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