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기(律己) 제4조 병객(屛客) 2 무릇 본 고을 백성과 이웃 고을 사람들을 인접(引接)해서는 안 된다. 무릇 관부(官府)는 엄숙하고 청결해야 한다. (凡邑人及鄰邑之人。不可引接。大凡官府之中。宜肅肅淸淸)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4조인 ‘병객(屛客)’은 지방 관청에서 책객(册客), 겸인(傔人), 객인(客人) 등을 통한 외부로부터의 청탁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요즈음 풍속에 이른바 존문(存問)하는 법이 있다. 토호(土豪)와 간민(奸民)이 조정의 고관들과 결탁하여, 수령이 부임 인사를 드리는 날에 조정의 고관들이 존문을 부탁하고 일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