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상관 2

목민심서 85 - 제사와 손님 접대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4 제사(祭祀)와 빈객(賓客)은 비록 사사(私事)이지만 일정한 법식이 있어야 한다. 피폐하고 작은 고을에는 법식보다 줄여야 한다. (祭祀賓客 雖係私事 宜有恒式 殘小之邑 視式宜減)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공제(公祭)에는 공식 법제가 있다. - 《오례의(五禮儀)》 - ▶공제(公祭) : 국가나 관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제사. ▶《오례의(五禮儀)》 : 세종대부터 편찬에 착수하여 세조(世祖)를 거쳐 성종 5년(1474)에 신숙주(申叔舟)ㆍ정척(鄭陟) 등이..

목민심서 2021.11.02

옛날이야기 14 - 벼슬

조선시대까지의 전통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벼슬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초야에 묻혀 지내기를 원하는 은둔자가 아니라면 모든 선비는 벼슬에 목을 매었다. 하지만「대학(大學)」을 읽으며 修身齊家 治國平天下의 웅지를 품었던 많은 선비들에게 현실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볼 기회는 많지 않았다. 식년문과로 3년에 33명을 뽑고 기타 여러 부정기적인 과거를 통하여 추가 선발을 한다고 해도 고작해야 1년에 몇 십 명도 안 되는 인원이 새로 관직에 오를 수 있을 뿐이었다. 물론 무과에서는 문과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시취(試取)되었지만 무반(武班)을 천시하는 분위기와 요즘으로 치면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무반은 대부분의 선비들에게는 관심 밖의 대상이었다. 조선 중기부터 내내 계속되었던 당쟁이 표면적으로는..

우리 옛 뿌리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