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제1조 선화(宣化) 5 망위례(望慰禮)는 일체 의주(儀注)를 따라야 하나, 고례(古禮)는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望慰之禮 一遵儀注 而古禮不可以不講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1조인 선화(宣化)는 ‘임금의 교화를 편다’는 의미이다. ▶망위례(望慰禮) : 국상(國喪)이 났을 때 대궐을 향하여 조위(吊慰)하던 예식. ▶의주(儀注) : 나라의 전례(典禮) 절차를 주해한 것. 망위례는 더욱 정성스럽고 신중하게 해야 한다. 만약 고례를 논한다면, 국상(國喪)을 처음 듣고는 오사모(烏紗帽)ㆍ천담복(淺淡服)ㆍ흑각대(黑角帶)로 뜰 가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