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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96 - 귀양객이 곤궁하면 돕는 것이 어진 사람이 할 일이다

● 율기(律己) 제6조 낙시(樂施) 5 귀양살이하는 이가 객지에서 곤궁하면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도 어진 사람의 할 일이다. (謫徒之人 旅瑣困窮 憐而贍之 亦仁人之務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6조인 ‘낙시(樂施)’는 은혜 베풀기를 즐기는 일이다. 방극근(方克勤)이 제령지부(濟寧知府)로 있을 때 명 태조(明太祖)가 법을 엄하게 적용하여 사대부(士大夫) 중에 귀양 가는 사람이 많았다. 방극근은 제령을 지나는 사람을 번번이 돌보아 주었다. 사람들이 혹 위험하게 여겨도 그만두지 않았다. 김영구(金永耇)가 전주 판관(全州判官)이 되었는데..

목민심서 2021.12.15

병풍 52 - 영조 을유기로연·경현당수작연도병

영조는 조선의 왕으로는 유례가 없을 나이인 83세까지 장수한 왕이다. 재위기간도 무려 52년이나 되어 조선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오래 왕위에 있었다. 80넘은 노인이 돌아가신 집에 조문을 가서 ‘호상(好喪)’이라는 위로의 말 한마디 했다가 상주와 싸움이 일어났다는 요즘과 달리, 조선시대에는 60을 넘기는 사람도 드문 시절이었다. 그래선지 40만 넘어서도 자신의 호에 늙은이 ‘옹(翁)’자를 스스럼없이 붙여가며 나이든 행세를 했다. ‘노(老)’자는 늙은이를 뜻하는 가장 보편적인 한자이지만, 예전에는 이 ‘노(老)’자에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었던 듯도 하다. 조선 시대에 정2품 이상의 벼슬을 지낸 나이 많은 문신들을 예우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서로 기로소(耆老所)가 있었다. 태종이 즉위하던 해인 1400년에 ..

우리 옛 병풍 2021.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