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기(律己) 제6조 낙시(樂施) 5 귀양살이하는 이가 객지에서 곤궁하면 불쌍히 여겨 도와주는 것도 어진 사람의 할 일이다. (謫徒之人 旅瑣困窮 憐而贍之 亦仁人之務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6조인 ‘낙시(樂施)’는 은혜 베풀기를 즐기는 일이다. 방극근(方克勤)이 제령지부(濟寧知府)로 있을 때 명 태조(明太祖)가 법을 엄하게 적용하여 사대부(士大夫) 중에 귀양 가는 사람이 많았다. 방극근은 제령을 지나는 사람을 번번이 돌보아 주었다. 사람들이 혹 위험하게 여겨도 그만두지 않았다. 김영구(金永耇)가 전주 판관(全州判官)이 되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