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 4

목민심서 138 – 보고한 문서들은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13 무릇 위로 올리고 아래로 전하는 문첩(文牒)들은 마땅히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어서 후일의 고검(考檢)에 대비하되, 기한이 정해진 것은 따로 작은 책을 만들어야 한다. (凡上下文牒 宜錄之爲冊 以備考檢 其設期限者 別爲小冊)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고검(考檢) : 곰곰이 따져 검토함. 상사에게 보고한 것들은 한 책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도 한 책을 만들되, 글자를 정(精)하게 써서 항상 책상 위에 놓아두도록 해야 한다. 매달의 관례나 긴요치 않은 문자들..

목민심서 2022.06.16

목민심서 136 – 같은 등급의 관청에 보내는 공문서라도 문장은 잘 다듬어야 한다.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11 이웃 고을로 보내는 문서[移文]는 그 말투를 좋게 하여,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해야 한다. (隣邑移文 宜善其辭令 無俾生釁)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이문(移文) : 동등한 위치의 관아(官衙)에 보내는 공문서. 이웃과 좋도록 지내야 한다는 것은 옛사람의 훈계이다. 지위가 같고 덕이 같아서 서로 양보하기를 싫어하는 경우에는 매양 사단이 있으면 문득 기를 다투어 앞서고자 한다. 이로 말미암아 서로 불목(不睦)하게 되어 한 도에 전해져서 웃음거리가 되니 예(禮)가 ..

목민심서 2022.06.09

목민심서 117 - 영하판관의 상영에 대한 예는 극진하여야 한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5 영하판관(營下判官)은 상영(上營)에 대하여 각별히 공경하며 예를 극진히 하여야지, 소홀한 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 (營下判官 於上營 宜恪恭盡禮 不可忽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영하판관(營下判官), 상영(上營) : 감사나 병사는 감영(監營)이나 병영(兵營) 소재지 고을의 수령을 겸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런 감사나 병사를 상영(上營)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상영이 고을 수령을 겸할 경우 그 고을의 행정관으로 종5품의 판관이 임명되었다. 이를 영..

목민심서 2022.03.13

목민심서 99 - 군수와 현령은 임금의 은덕을 널리 퍼지게 하는 직분이다.

●봉공(奉公) 제1조 선화(宣化) 1 군수(郡守)ㆍ현령(縣令)은 본래 승류(丞流)와 선화(宣化)가 그 직분인데, 요즈음은 감사(監司)만이 이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郡守縣令 本所以承流宣化 今唯監司 謂有是責 非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1조인 선화(宣化)는 ‘임금의 교화를 편다’는 의미이다. ▶승류(丞流)와 선화(宣化) : 승류(丞流)는 위로 임금의 은덕을 받들어 흐르게 한다는 뜻이며, 선화(宣化)는 아래로 그 은덕을 널리 펼친다는 뜻이다. 동중서(董仲舒)의 대책(對策)에 이렇게 말하였다. “요즈음 군수나 현령은 백성의 스승이요 지도자이니, 그들로 하..

목민심서 202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