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4 제사(祭祀)와 빈객(賓客)은 비록 사사(私事)이지만 일정한 법식이 있어야 한다. 피폐하고 작은 고을에는 법식보다 줄여야 한다. (祭祀賓客 雖係私事 宜有恒式 殘小之邑 視式宜減)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공제(公祭)에는 공식 법제가 있다. - 《오례의(五禮儀)》 - ▶공제(公祭) : 국가나 관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제사. ▶《오례의(五禮儀)》 : 세종대부터 편찬에 착수하여 세조(世祖)를 거쳐 성종 5년(1474)에 신숙주(申叔舟)ㆍ정척(鄭陟)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