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제 2

목민심서 93 - 가난한 친구와 곤궁한 친척은 힘닿는 대로 도와줘야 한다.

● 율기(律己) 제6조 낙시(樂施) 2 가난한 친구나 궁한 친척들은 힘을 헤아려서 돌보아 주어야 한다. (貧交窮族 量力以周之)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6조인 ‘낙시(樂施)’는 은혜 베풀기를 즐기는 일이다. 한집안 사람들을 임지에 데리고 오지는 못하더라도 이들 중에 가난하여 끼니를 잇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식구를 따져서 매월 생활비를 대 주지 않을 수 없으며, 소공친(小功親) 중에서 가난하여 끼니를 잇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반달 생활비를 대 주어야 하며, 그 외의 사람들에게는 곤경에 처했을 때만 돌보아 주면 될 것이다. ▶소공친(小功親..

목민심서 2021.12.03

목민심서 85 - 제사와 손님 접대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4 제사(祭祀)와 빈객(賓客)은 비록 사사(私事)이지만 일정한 법식이 있어야 한다. 피폐하고 작은 고을에는 법식보다 줄여야 한다. (祭祀賓客 雖係私事 宜有恒式 殘小之邑 視式宜減)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공제(公祭)에는 공식 법제가 있다. - 《오례의(五禮儀)》 - ▶공제(公祭) : 국가나 관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제사. ▶《오례의(五禮儀)》 : 세종대부터 편찬에 착수하여 세조(世祖)를 거쳐 성종 5년(1474)에 신숙주(申叔舟)ㆍ정척(鄭陟) 등이..

목민심서 202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