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7 마감(磨勘)의 보장(報狀)은 잘못된 관례는 바로잡아야 하고 연분(年分)의 보장은 부정의 사단을 잘 살펴야 할 것이다. (磨勘之狀 宜正謬例 年分之狀 宜察奸竇)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마감(磨勘) : 종결. 끝내다. ▶연분(年分) : 매년 그해 농사의 풍흉(豐凶)에 따라 지역 단위로 상상년(上上年)에서 하하년(下下年)까지 아홉 등급으로 나누어, 토지 1결당 세액을 최고 스무 말에서 최하 네 말까지 부과하던 조선시대의 조사 부과 방법. ▶환곡(還穀) : 춘궁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