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역 2

목민심서 148 – 서울까지 가야 하는 일이라도 사양하면 안 된다.

●봉공(奉公) 제6조 왕역(往役) 2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6조인 왕역(往役)은 ‘차출되는 일’를 말한다. 상사의 공문서를 가지고 서울에 가는 인원으로 차출되었을 때는 사절해서는 안 된다. (上司封箋差員赴京 不可辭也) 만약 고을에 포곡(逋穀)을 징수하는 일, 진전(陳田)을 측량하는 일과 같은 큰 정사가 있거나 또는 다른 긴요한 사정으로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경우에는 마땅히 사실대로 진술하여 상사가 관대히 면제해 주기를 청해야 할 것이다. 인삼을 공납(貢納)할 때나 재목을 공납할 때도 인원을 차출하여 서울에 가게 한다. ▶포곡(逋穀) :..

목민심서 2022.07.10

목민심서 147 – 상급 관청의 차출에는 기꺼이 응해야 한다.

●봉공(奉公) 제6조 왕역(往役) 1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6조인 왕역(往役)은 ‘차출되는 일’를 말한다. 상사(上司)에서 차출하여 보내면 모두 순순히 받들어 행해야 한다. 일이 있다거나 병이 났다고 핑계하여 스스로 편하기를 꾀하는 것은 군자의 도리가 아니다. (上司差遣 竝宜承順 託故稱病 以圖自便 非君子之義也) 상사에서 차출하여 일을 시켰을 때, 내가 만약 사피(辭避)하여 면하면 다른 사람에게 옮겨 차출하게 되니, 그것을 억지로 떠맡게 된 사람이 원망이 없겠는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하게 하지 말 것이다. 만약 실지로 사고가 ..

목민심서 2022.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