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람된 기더기 2

조선경국전 2 – 정보위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했고, 뒤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치전(治典)ㆍ부전(賦典)ㆍ예전(禮典)ㆍ정전(政典)ㆍ헌전(憲典)ㆍ공전(工典) 등으로 나누어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정보위(正寶位) : 보위를 바룸. 《주역(周易)》에, “성인의 큰 보배는 위(位)요, 천지의 큰 덕은 생(生)이니, 무엇으로 위를 지킬 것인가? 바로 인(仁)이다.”..

우리 선조들 2022.04.22

목민심서 124 – 전임자의 흠은 덮어주는 것이 좋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12 전관(前官)이 흠이 있으면 덮어주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전관이 죄가 있으면 도와서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前官有疵 掩之勿彰 前官有罪 補之勿成)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전관이 공금〔公貨〕에 손을 댔거나 창곡(倉穀)을 축내고 혹 허위 문서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것을 들추어내지 말고 모름지기 기한을 정하여 배상하도록 하되, 기한이 지나도 배상하지 못하거든 상사와 의논하도록 한다. 혹 전관이 세력 있는 집안이나 호족에 속해서 강함..

목민심서 2022.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