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제5조 공납(貢納) 4 공물(貢物)이나 토산물(土產物)은 상사(上司)에서 배정하는 것이다. 전에 있던 것은 성심껏 이행하고 새로 요구하는 것을 막아야 폐단이 없게 될 것이다. (貢物土物 上司之所配定也 恪修其故 捍其新求 斯可以無弊矣)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봉공(奉公)의 제5조인 공납(貢納)은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할 목적으로 각 지역에 토산물을 할당하여 현물로 거두어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상사(上司) : 상급 관청. 정선(鄭瑄)은 말하였다. “수령이 된 자는 새로운 사례 만드는 것을 꺼려야 한다. 옛날에 토산물을 공물로 바쳐서 그 지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