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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친제 1

병풍 47 - 종묘친제규제도설

성종 5년인 1474년에 편찬이 완성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는 왕실을 중심으로 한 조선이라는 국가의 기본예식을 다섯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정리한 책이다. 여기서 오례(五禮)란 길례(吉禮), 가례(嘉禮), 빈례(賓禮), 군례(軍禮), 흉례(凶禮)이다. 그 가운데 길례는 국가에서 사직과 종묘 등에 제사 드리는 의식을 말한다. 흔히 제사(祭祀)를 돌아가신 이의 ‘죽음’과 연관시키는 탓에 ‘흉(凶)’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선조들은 제사를 길(吉)한 것으로 보아 길례(吉禮)라 하였다. 물론 누군가의 죽음을 당하여 치르게 되는 장례(葬禮)는 흉례(凶禮)에 속한다. 조선에서의 국가제사는 만물의 근원이 되는 하늘 신[天神]을 위한 환구제(圜丘祭), 국토와 오곡의 신에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사직제(社稷..

우리 옛 병풍 2021.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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