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하관 2

목민심서 114 - 왕명을 받은 관인을 대하는 예의.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2 외관(外官)이 사신(使臣)과 서로 보는 데는 그 예의가 국가의 법전에 갖추어져 있다. (外官之與使臣相見 具有禮儀 見於邦典)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외관(外官) :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관원. 목사(牧使)와 대도호부사(大都護府使)는 정3품으로 당상관과 당하관이 있으며, 도호부사(都護府使)는 종3품, 군수는 종4품, 현령은 종5품, 현감은 종6품이었다. 《경국대전(經國大典)》 예전(禮典) 경외관상견조(京外官相見條)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 “외..

목민심서 2022.02.24

옛날이야기 14 - 벼슬

조선시대까지의 전통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벼슬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초야에 묻혀 지내기를 원하는 은둔자가 아니라면 모든 선비는 벼슬에 목을 매었다. 하지만「대학(大學)」을 읽으며 修身齊家 治國平天下의 웅지를 품었던 많은 선비들에게 현실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해볼 기회는 많지 않았다. 식년문과로 3년에 33명을 뽑고 기타 여러 부정기적인 과거를 통하여 추가 선발을 한다고 해도 고작해야 1년에 몇 십 명도 안 되는 인원이 새로 관직에 오를 수 있을 뿐이었다. 물론 무과에서는 문과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시취(試取)되었지만 무반(武班)을 천시하는 분위기와 요즘으로 치면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인 무반은 대부분의 선비들에게는 관심 밖의 대상이었다. 조선 중기부터 내내 계속되었던 당쟁이 표면적으로는..

우리 옛 뿌리 2019.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