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척 2

조선경국전 8 – 치전 관제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했고, 뒤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5.11

목민심서 14 - 임금에게 하직인사를 하지 않는 경우

●부임(赴任) 제3조 사조(辭朝) 6. 이웃 고을로 관직이 옮겨져 편도(便道)로 부임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조(辭朝)하는 예(禮)가 없다. (移官隣州 便道赴任 則無辭朝之禮). ▶사조(辭朝) : 관직에 새로 임명된 관원이 부임하기에 앞서 임금에게 사은숙배하고 하직하는 일. ▶편도(便道) : 지름길. 편리(便利)한 길 이는 하직인사 없이 부임한다는 것이다. 단지 번거로운 폐단을 줄인다는 뜻이니, 날마다 살펴 지방관의 직능을 부여해준다는 옛 뜻은 아니다. ▶옛 뜻 : 《서경(書經)》에 순(舜)임금이 “이에 날마다 사악(四岳) · 군목(群牧)을 보시고 군후(群后)들에게 서옥(瑞玉)을 나누어주었다”라고 한 말에 근거한 것이다. 사악(四岳)은 사방의 제후(諸侯), 군목(群牧)은 9주(州)를 다스리는 목백(牧伯), 서..

목민심서 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