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포영 2

목민심서 135 – 관례에 따르는 보고서는 특별히 유의할 것이 없다.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10 제영(諸營)의 보장(報狀)이나, 아영(亞營)의 보장이나, 경사(京司)의 보장이나, 사관(史館)의 보장 등은 모두 관례에 따르는 것이니 특별히 유의할 것은 없다. (諸營之狀 亞營之狀 京司之狀 史館之狀 竝皆循例 不足致意)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아영(亞營) : 중앙과 지방 관청에서 사무를 담당하거나, 외관으로서 관찰사(觀察使)를 보좌하던 도사(都事)의 다른 이름. 아감사(亞監司)로도 불렸다. ▶경사(京司) : 조선시대 한성에 있던 관청의 총칭. ▶사관(史館)..

목민심서 2022.06.05

연암 박지원 27 - 이용후생(利用厚生)

박지원은 수령으로 있으면서 소송을 심리하거나 옥사(獄事)를 처리할 때 언성을 높이거나 성을 내는 일이 드물었다고 한다. 그래서 판결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이 보이기도 했지만, 인륜에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유독 엄중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거나, 형제가 재산문제로 다투거나, 남의 아내를 간음한 일 등에 대해서는 보통보다 더 엄격히 다스렸다. 또한 죄를 지은 자가 뉘우칠 때까지 반복하여 타이르고 깨우쳐주었다. 박지원은 아랫사람에게 매를 때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부득이 곤장을 쳐야 할 경우에는 곤장질이 끝난 후 반드시 사람을 보내 그 맞은 곳을 주물러 열을 풀어주게 하면서 늘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고을 원 노릇은 좋은 일이지만 사람을 매로 다스리는 일만큼은 몹시 괴롭고 싫다.” 박지원 휘하..

우리 선조들 202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