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돈 2

목민심서 85 - 제사와 손님 접대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4 제사(祭祀)와 빈객(賓客)은 비록 사사(私事)이지만 일정한 법식이 있어야 한다. 피폐하고 작은 고을에는 법식보다 줄여야 한다. (祭祀賓客 雖係私事 宜有恒式 殘小之邑 視式宜減)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공제(公祭)에는 공식 법제가 있다. - 《오례의(五禮儀)》 - ▶공제(公祭) : 국가나 관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제사. ▶《오례의(五禮儀)》 : 세종대부터 편찬에 착수하여 세조(世祖)를 거쳐 성종 5년(1474)에 신숙주(申叔舟)ㆍ정척(鄭陟) 등이..

목민심서 2021.11.02

목민심서 20 - 참알례(參謁禮)의 지침을 내리고 지켜라.

▶는 황해도 안릉(安陵)에 새로 부임하는 관리의 행차를 긴 두루마리에 그린 행렬도이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의궤도에 보이는 반차도(班次圖) 형태로 그려졌다. 그림에 달린 글에 의하면 김홍도에게 그리게 했다고 적혀있지만, 그림의 세부 필치에 차이가 있음을 근거로 후세에서는 여러 화원 화가들이 함께 그렸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그림은 행차의 선두인 의장기(儀仗旗)를 든 기수 48명의 후미부분이다. 영기(令旗)에 이어 군뢰(軍牢), 중군(中軍), 악대(樂隊)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군뢰(軍牢)는 군대에서 죄인을 다루는 일을 맡아보던 병졸이다. ● 부임(赴任) 제5조 상관(上官) 2 이에 부임해서 관속들의 참알(參謁)을 받는다. (乃上官 受官屬參謁) ▶상관(上官) : 관리가 임지에 부임하는 것. ▶참알(參謁..

목민심서 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