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압 2

목민심서 127 – 공문의 격식.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2 그 격례(格例)와 문구가 경사(經史)와는 다르기 때문에, 서생(書生)이 처음 부임하면 흔히 어리둥절하게 된다. (其格例文句 異乎經史 書生始到 多以爲惑)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격례(格例) : 격식(格式)으로 되어 있는 관례(慣例) ▶경사(經史) : 경서(經書)와 사서(史書). 무릇 상사에 올린 보첩(報牒)에는 으레 서목(書目)이 있는데, 서목이란 원장(原狀)의 대개를 적은 것이다. 감사의 제판(題判)은 서목을 보고하게 되고 원장은 남겨 두어 빙고(憑考)하게..

목민심서 2022.05.04

목민심서 30 - 수령의 인장이나 수결은 자체(字體)가 분명해야 한다.

●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8 인장(印章)의 글씨는 마멸되어서는 안 되고, 화압(花押)은 조잡해서는 안 된다. (印文不可漫滅 花押不可草率) ▶이사(莅事) : 수령이 부임하여 실무를 맡아보는 일 ▶화압(花押) : 도장 대신 붓으로 직접 서명한 것. 즉 수결(手決)과 같은 것으로, 요즘의 사인(Sign)이다. 조선시대에는 대개 초서(草書)로 썼다. 전자(篆字)가 모호하면 아전들이 농간질하기 쉽다. 그러므로 아전들은 말을 만들어서, “인장을 바꾸는 이는 벼슬이 속히 갈린다.”한다. 이에 어리석은 수령은 이 말을 깊이 믿어서 감히 인장을 고쳐 새기지 못하고 글자가 뭉그러지고 획도 없는 것으로 난잡하게 찍는다. 그래서 호박껍질이나 삿갓 조각으로 찍어도 족히 첩(牒)이 되고, 첩(帖)이 되고, 계(契)가 ..

목민심서 202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