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옛 뿌리

옛날이야기 10 - 어사 김정희

從心所欲 2019. 6. 29. 19:20

 

 

 

대한과 우수 사이, 24절기 중 첫 번째인 입춘(立春)에 벽이나 대문에 써 붙이는 글을 입춘방(立春榜)이라고

한다. 입춘첩(立春帖) 또는 춘첩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궁(宮)에서 문신들이 설날에 지어올린 신년축시 가운데

잘된 것을 골라 대궐의 기둥과 난간에 써 붙이던 관습을, 일반 민가에서 따라 하면서 새봄을 맞는 풍속이 된

것이라 한다. 입춘방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글귀는 입춘대길과 건양다경(建陽多慶)이고 국태민안(國泰民安)도

종종 등장한다. 입춘대길(立春大吉)은 ‘입춘을 맞이하여 크게 길하다’는 뜻이고 건양다경(建陽多慶)은 ‘밝은

기운을 세우고, 경사스런 일이 많다’, 국태민안(國泰民安)은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다’는 뜻으로

모두 길운(吉運)을 기원하는 글귀들이다.

 

세 살 때부터 붓을 잡고 놓지 않았던 추사 김정희가 여섯 살 되던 1791년(정조 15년), 충남 예산 용궁리의 지금

추사고택으로 알려진 생가 대문에 입춘방을 써 붙였다. 이것을 박제가가 보고는 김정희의 아버지 김노경에게

나중에 김정희가 자라면 자신이 가르쳐 보겠노라고 하였다고 한다. 다음 해인 1792년에도 김정희는 한양

통의동에 있는 월성위궁(月城尉宮) 대문에다 입춘방을 써서 붙였다. 당시 좌의정이었던 채제공(蔡濟恭)이 우연히

이 입춘방을 보게 되었다. 채제공은 남인의 영수였고, 김정희의 가문은 골수 노론(老論)이었기에 서로 만날

일이 없는 사이였다. 그럼에도 채제공은 김정희가 써 붙인 입춘방을 보고는 집 주인을 찾았다. 이에 김노경이

깜짝 놀라 채제공을 맞이했다. 채제공은 김노경에게 김정희에 대하여 ‘반드시 명필로 이름을 떨칠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또 ‘문장으로 세상을 울리면 반드시 크고 귀하게 되겠지만, 글씨를 잘 쓰면 반드시 운명이 기구할

것이니 붓을 잡게 하지 말라’고 일렀다는 일화가 전한다.

 

[추사고택, 예산군청 사진]

 

월성위궁은 영조의 사위였던 김정희의 증조부 김한신에게 영조가 하사한 집이다. 또한 예산의 집도 영조가

용궁리 오석산(烏石山) 동쪽 기슭 일대의 땅을 하사하고, 충청도의 53개 군현에서 한 칸씩의 건립비용을

염출해 53칸의 집을 지어준 것이라 힌다. 김정희가 태어날 무렵인 1786년에 천연두가 유행해서 그의 어머니

기계 유씨가 예산 집에 내려가 김정희를 낳게 되었다. 김정희는 8살이 되는 1793년에 김노경의 형인 김노영

(金魯永, 1747~1797)의 양자로 들어가 집안의 대를 잇게 되는데, 김노영의 슬하에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정희는 15세가 되던 1800년에 혼인을 하고 그 해부터 박제가에게 사사(師事)하게 된다. 박제가는 양반 가문의

서자로 태어난 신분이라 스승이었지만 명문가 자제인 제자 김정희를 매우 정중히 대했다고 한다. 김정희는 24세

되던 1809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해서 생원(生員)이 되었다. 그리고 그해 겨울 호조 참판으로 있던 김노경이

동지사 겸 사은사의 부사(副使)가 되어 북경으로 떠나게 되자 추사는 자제군관(子弟軍官)의 자격으로

수행하였다.

당시 조선의 학자들은 여전히 청나라를 '오랑캐' 취급하며 청나라의 선진 문물을 외면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을 스승으로 모셨던 박제가(朴齊家, 1750 ~ 1805)는 이것을 케케묵은

생각이라 비판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해 청나라의 새로운 문물과 사상을 배우자는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주장을 펼쳤던 인물이다. 그는 이미 29세 때인 1778년(정조 2)에 청나라를 견문하고 돌아와 그 풍속과 제도를

소개하고 자신의 실학사상을 피력한『북학의(北學議)』란 책을 남겼었다. 박제가가 박지원의 영향을 받았듯,

김정희도 박제가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그래서 김정희가 연행길에 따라 나선 것도 결코 우발적인 일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박제가는 평소 김정희에게 "청나라의 학자들은 선진적인 학문으로 이미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조선의 학자들은 아직도 낡은 생각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실로 답답한 일이다! 진정한 학문의 길은 과거에

급제하여 출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넓게 세상을 보고, 조선 성리학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큰 뜻을 품어라."

고 말했다 한다. 당시에도 과거에 뜻을 둔 사람들은 과거에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책만을 달달 외우는 게

보통이었다. 하지만, 김정희는 과거 급제에 연연하지 않고 고증학과 경학 등 중국의 새로운 학문에 대한 다양한

책을 두루 읽으며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웠다. 청나라에서 돌아온 김정희는 금석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연구하는 한편 자기만의 독창적인 글씨체를 만들어 나갔다.

 

김정희는 34세가 되던 1819년(순조 19년)에 문과에 급제하였고 7년 뒤인 1826년에 충청우도 암행어사로

임명되어 서산, 태안, 예산, 당진, 보령 등지를 암행하면서 10여명의 탐관오리들을 적발하였다. 그 중에 비인

현감으로 있던 김우명이란 자는 김정희에 의해 봉고파직 되었다. 김정희는 어사의 임무를 마치고 왕에게 올린

서계에 김우명에 대하여 이렇게 보고하였다.

 

비인(庇仁) 현감(縣監) 김우명(金遇明)입니다. 부임한 이래 괜찮은 업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을 처리할

때는 비열하지 않음이 없었으며, 이익을 볼 때는 아주 작은 이익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30결령(結零)의

재결을 순영(巡營)에 가보(加報)하여 자기 배를 불리려 했으나, 끝내는 간리(奸吏)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6결령(結零)의 재결에 대해서는 진자(賑資)를 보충하는 명목이라고 변명했지만, 이것은 비법

(非法)에 관계되는 것이며, 끝내는 잔민(殘民)에 대한 억울한 징수만을 초래했습니다.

분진(分賑)할 때는 초기의 남잡(濫雜)과 진곡의 가록(加錄)1때문에 그가 가진 기량(伎倆)의 보잘것없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세를 거둘 때는 비싼 값의 돈으로 바꾸는 일과 말[斗]질을 함부로 남용한 일 때문에 낭자한

원성을 자초했습니다. 속전(贖錢)을 사사로이 받는 것은 조령(朝令)에 금지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앞뒤로 받은

것이 거의 몇 백 냥에 이르렀습니다. 그 중 90냥은 진휼에 보탰다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는 모두 명분이 없는

곳에 귀속되었습니다. 송리(訟理)2의 바름과 바르지 않음은 민정(民情)에 관계되는데, 교활한 서리[猾胥]가

그 사이에 끼어들게 되어, 뇌물의 문이 크게 열려 버렸습니다. 기타 허다한 범법 사항을 이루 다 나열하기도

어렵습니다.3

 

어사 김정희의 서계에 대한 후속 조치는 조선왕조실록 순조26년 6월25일자에 이렇게 기록되어있다.

 

충청 암행어사 김정희의 서계대로 상벌을 시행하다. 충청우도 암행어사 김정희(金正喜)가 서계(書啓)를 올려,

서산(瑞山) 군수 한용검(韓用儉), 예산(禮山) 현감 이명하(李溟夏), 한산(韓山) 군수 홍희석(洪羲錫), 노성

현감 이시재(李時在), 태안(泰安) 전 군수 허성(許晟), 보령(保寧) 전 현감 송재순(宋在淳), 비인(庇仁) 현감

김우명(金遇明), 청양(靑陽) 현감 홍일연(洪逸淵), 진잠(鎭岑) 현감 황도(黃導), 결성(結城) 전 현감 조석준

(曹錫駿), 남포(藍浦) 전 현감 성달영(成達榮)과 전 수사 윤상중(尹相重) 등의 다스리지 못한 정상을 논하니,

모두 경중(輕重)을 나누어 감죄(勘罪)하고, 별단(別單)의 삼정(三政)과 증미(拯米)를 백징(白徵)하는 것과

안면도(安眠島)의 송정(松政)과 안흥굴포(安興掘浦)의 어염세(漁鹽稅), 선세(船稅) 등의 폐단을 묘당(廟堂)4

으로 하여금 좋은 점을 따라 채택 시행하게 하였다.

 

[서산시 대산읍 어사김정희 영세불망비5]

 

그런데 어사 김정희에 의해 파직되었던 김우명은 4년 후에 다시 중앙에 관리로 등용되었다. 그리고 김우명은

김정희의 아버지 김노경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린다. 1830년인 당시, 64세인 김노경은 평안감사에서 막

물러나 있었고, 45세의 김정희는 규장각 대교를 거쳐 동부승지(東副承旨)로 있을 때였다. 반면 상소를 올린

김우명은 무관직인 오위(五衛)의 종6품 부사과(副司果)로 중앙관직으로 보면 말단에 속하는 직위였다.

김우명은 김노경을 탄핵하는 상소문에 김정희를 가리켜 ‘(요사스러운 자식(妖子)’라는 표현까지 썼다.

김노경에 대한 뚜렷한 죄목 없이 시감(私感)이 가득한 김우명의 탄핵문에 순조는 김우명을 삭직시켰다.

김우명의 탄핵 상소는 얼핏 김우명의 김정희에 대한 개인적 원한에 의한 행위로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안동

김씨 일파의 주도면밀하고 끈질긴 정략의 일환이었다.

 

정조는 1800년 초간택과 재간택을 거쳐 노론의 핵심 가문이었던 안동김씨 김조순(金祖淳)의 딸을 세자빈으로

내정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붕어(崩御)하였다. 그래서 순조가 12세의 나이로 즉위하였고 김조순의 딸은

우여곡절 끝에 삼간택을 거쳐 1802년 10월 왕비로 책봉되었다. 그리고 정조의 유탁(遺託)을 빌미로 김조순이

순조를 보필하게 되면서 안동김씨에 의한 세도정치가 시작되어 중앙의 요직은 모두 이들 일족이 독점하였다.

그러다 조만영(趙萬永)의 딸이 효명세자의 비가 되어 헌종을 낳자 풍양(豊壤) 조씨도 그 영향력을 키워갔다.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는 18세인 1827년 2월부터 부왕인 순조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대리청정을

하게 되었다. 효명세자가 4년 동안 대리청정을 하는 동안, 세자는 자신의 세력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순조가

직접 다스리던 시기에 국정을 주도하던 안동 김씨 일파의 김조순과 시파계열의 심상규, 남공철 등의 정승들을

중도부처 혹은 사직 시키고, 벽파 계열의 이인부, 김로, 김노경 등을 등용하여 안동 김씨 일가의 세를 축출하였다.

하지만 세자는 대리청정 4여 년 만인 1830년(순조 30), 각혈한 뒤 며칠 만에 급서하였다. 그러자 안동김씨

일파는 그간 흔들린 정치적 기반을 재구축하기 위한 정략으로 김정희가 충청도 암행어사 시절, 비위를

적발하여 파직시킨 김우명을 복직시켜서, 옛날의 원한을 이용하여 풍양조씨 일가와 가까웠던 김노경을

탄핵하도록 사주한 것이다.

 

안동김씨 일파로서는 효명세자 대리청정 때에 4년 여 간의 유배, 삭직 등 축출과 정계에서 도태되었던 치욕을

거울삼아 그간 흔들렸던 정치적 기반을 재구축하기 위한 정략으로, 홍기섭, 김로, 이인부, 김노경을 ‘익종6사간신

(翼宗四姦臣)’으로 몰아 그들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안동김씨의 정략은 그들의 의향대로 성취되었다. 모든

인사권을 전횡하는 안동김씨 일파에게 삼정승과 삼사는 물론, 심지어 성균관 유생들조차도 동조하였다.

 

순조는 이 시기, 효명세자 대리청정 시의 최측근들을 제거하기 위한 탄핵이 난무하는 정쟁 속에서 왕권의

미약함을 스스로 자인하며, 정권을 농단, 독란하고 있는 안동 김씨를 비롯한 그들과 협잡하는 신료들에게

국왕을 보필하여 달라고 하소연 겸, 다시는 세자의 죽음을 빌미로 어떤 논의도 일체 거론하지 말라는 경고성의

장문 교지(敎旨)를 내렸다.

 

제인(諸人)의 일에 대하여 경(卿)들이 또 어찌하여 그렇게 하는가? 제인에게 죄가 있고 죄가 없는 것은 우선

그만두고라도 내가 나의 뜻을 경들에게 먼저 말하는 것이 적당하겠다. 국가가 불행하여 문득 5월의 혹독한

변고7를 만났는데 내가 위로는 종사(宗社)를 위하고 아래로 생민(生民)을 위하여 비록 다시 국정에 임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또한 어떤 마음이겠는가? 군신상하(君臣上下)가 이미 어지러워진 심신을 수습하여

내 몸을 조섭하고 보호하며 어린 세손(世孫)을 보도하고 양육하며 소민(小民)을 따르게 하여 보호하는 것으로

해를 보내면서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두렵게 여겨야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6, 7개월 동안 조정에서 다른

것을 꾀한 것은 없고, 날마다 시끄럽게 마치 미치지 못할 것처럼 한 것은 다른 사람을 탄핵하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도록 하는 논의가 아니고는 한 가지도 들은 것이 없으니, 이것이 정말 어떠한 시기였는가?8

 

김우명은 삭직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을 장악하고 있던 안동김씨 일파의 끈질긴 탄핵 요구에 결국

김노경은 고금도(古今島)에 유배되고 말았다. 그리고 김우명은 왕의 분노를 산 상소문으로 삭직된 지 불과

1년 만에 왕의 자문기관이자 언론3사(言論三司) 중의 하나이며 왕의 교서를 대필하거나 역사를 기록하는

청요직(淸華職)인 홍문관의 부수찬으로 복직된다. 뿐만 아니라 1839년에는 정3품직인 사간원의 수장인

대사간으로 제수되기까지 한다.

 

김노경은 보름이 모자라는 만 3년간의 귀양살이를 마치고 1833년 9월에 석방되었다. 그러자 김노경을 유배

보낸 대사헌 안동김씨 김양순과 대사간 안광직이 이에 반발하여 순조에게 재고를 요구하고 승정원, 사간원,

사헌부, 옥당이 합계하여 상소를 올렸으나 이번에는 순조가 안동김씨 일파의 전횡에 굽히지 않고, 더 이상

번거롭게 하지 말라는 단호한 비답으로 석방을 하교 하였다.

 

김우명이 대사간으로 보임을 받은 1년 후인 1840년(헌종 6), 김우명은 다시 10년 전의 윤상도(尹尙度)의

옥사를 거론하여 또 다시 이미 사망한 김노경과 병조참판으로 있던 김정희를 탄핵하였다. 윤상도 옥사란

1830년 윤상도가 호조판서 박종훈과 전에 유수를 지낸 신위, 어영대장 유상량(柳相亮) 등을 탐관오리로

탄핵하였다가 군신 사이를 이간시킨다고 순조의 미움을 얻어 추자도로 유배된 사건이다. 김노경이 그

상소를 부추겼고 김정희는 윤상도에게 상소문의 요지를 넌지시 일러줬다는 것이 저들의 주장이었다.

김정희는 무려 6차례의 국문에서 36대의 곤장을 맞아 거의 죽음 직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국문 과정에서

윤상도 옥사의 배후에 오히려 안동김씨 일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김정희의 벗이었던 우의정

조인영이 ‘국문받는 죄수 김정희를 참작하여 조처해줄 것을 요청하는 글’이라는 차자(箚子)를 올린 덕에

김정희는 제주도 대정현에 위리안치 되는 것으로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1840년 6월에 동지부사(冬至副使)를 제수 받아 다시 한 번 연경행의 꿈에 부풀어있던 김정희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후세는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시절을 보낸 덕분에 추사체를 완성할

수 있었다는 말을 하기도 한다.

 

어느 것이 복이고 화인가?!

 

참조 및 인용 : 문화원형백과(2002, 한국콘텐츠진흥원), 강주진의 글 <벽파가문 출생의 추사 김정희>, 안외순의 글

<추사 김정희가의 가화와 윤상도 옥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

 

  1. 보태어 적음 [본문으로]
  2. 소송과정 [본문으로]
  3. 순조 일성록 [본문으로]
  4. 조정(朝廷), 또는 의정부(議政府)를 달리 이르던 말 [본문으로]
  5. 대산읍 대산리 국도 29호선 도로변에 위치. 호패형으로 1826년(순조 26)에 건립되었으며 비의 전면 좌우측에는 암행어사로 임명된 김정희가 대산지방을 시찰할 때 베푼 선정이 4연시로 기록되어 있다. [본문으로]
  6. 세자는 ‘효명’이라는 시호를 받은 뒤(1830년 7월 15일) 익종(翼宗)을 거쳐 문조(文祖) 익황제(翼皇帝)로 추존되었다. [본문으로]
  7. 효명세자의 죽음 [본문으로]
  8. 조선왕조실록 순조 30년 11월 12일(병인) 첫 번째 기사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