뇐네의 힘 3

목민심서 87 - 공적 손님 접대는 미리 법식을 정하고 지켜서 시행하라.

●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6 공적인 손을 대접하는 데도 먼저 법식을 정하고 기일 전에 물건을 마련하여 예리(禮吏)에게 주며 비록 남는 것이 생기더라도 도로 찾지 말아야 한다. (公賓之餼 亦先定厥式 先期辦物 以授禮吏 雖有贏餘 勿還追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예리(禮吏) : 지방 관청의 예방(禮房)에 속한 서리(胥吏). 공적인 손을 대접하는 품급(品級)은 모두 예전(禮典) - 빈객조(賓客條) - 에 보인다. ▶예전(禮典) : 『목민심서(牧民心書)』 속의 〈예전(禮典) 6..

목민심서 2021.11.10

김두량 전원행렵도(田園行獵圖) 1

김두량(金斗樑, 1696 ~ 1763)은 조선 후기의 도화서 화원으로, 정선보다 20년 늦고 김홍도 보다는 50년 빠른 시기에 활동했다. 외조부 함제건(悌健)을 비롯하여 부친 김효강(金孝綱)과 김두량의 형제와 아들, 조카까지 화원을 지냈던 조선 후기의 대표적 화원가문 출신이었다. 문인화가였던 윤두서에게 그림을 배웠다고 하며, 22세 때인 1717년에 통영의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에 화원으로 배속되면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하여 30세부터는 본격적으로 궁중의 여러 화사(畵事)에 참여하였다. 김두량은 영조에게서 남리(南里)라는 호를 하사받을 정도로 각별한 신임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도화서(圖畵署)의 실무를 관장하는 직위인 종6품 별제(別提)에까지 올랐다. 김두량은 산수, 인물, 풍속, 영모(翎毛) 등 ..

우리 옛 그림 2021.11.09

목민심서 86 - 내아(內衙)에서 사용하는 물건에도 법식이 있어야 한다.

●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5 무릇 내사(內舍)에 보내는 물건은 다 법식을 정하되 한 달에 쓰이는 것은 모두 초하룻날 바치게 해야 한다. (凡內饋之物 咸定厥式 一月之用 咸以朔納)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안식구들이 도착하면 관주(官廚)에서는 날마다 쓰는 물건을 바치되 시행한 지 10일 만에 모든 물건을 합계하고 이에 그 총수를 가지고 3곱하여 - 한 달이 3순(旬)이므로 3곱한다. - 그 3곱한 수를 초하룻날 전부 납품한다. 가령, 10일 동안에 소비된 쌀이 10말, 찹쌀 ..

목민심서 2021.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