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느라 입술 불어터진 외람이들 4

목민심서 124 – 전임자의 흠은 덮어주는 것이 좋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12 전관(前官)이 흠이 있으면 덮어주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전관이 죄가 있으면 도와서 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前官有疵 掩之勿彰 前官有罪 補之勿成)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전관이 공금〔公貨〕에 손을 댔거나 창곡(倉穀)을 축내고 혹 허위 문서를 만들어 놓은 것은 그것을 들추어내지 말고 모름지기 기한을 정하여 배상하도록 하되, 기한이 지나도 배상하지 못하거든 상사와 의논하도록 한다. 혹 전관이 세력 있는 집안이나 호족에 속해서 강함..

목민심서 2022.04.20

목민심서 123 - 임무를 교대할 때는 동료로서의 우의가 있어야 한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11 교승(交承)에는 동료의 우의가 있어야 한다. 내가 후임자에게 당하기 싫은 일은 나도 전임자에게 하지 않아야 원망이 적을 것이다. (交承有僚友之誼 所惡於後 無以從前 斯寡怨矣)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교승(交承) : 전임자와 후임자의 교대. 《여씨동몽훈(呂氏童蒙訓)》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여씨동몽훈(呂氏童蒙訓) : 남송(南宋)의 여본중(呂本中)이 자신의 증조부와 조부, 부친의 일화를 모아 엮은 책. 동몽훈(童蒙訓)은 통상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목민심서 2022.04.10

목민심서 122 - 이웃 고을과는 화목하고 예로 대하라.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10 이웃 고을과는 서로 화목하고 예로써 대접하면 뉘우침이 적을 것이다. 이웃 수령과는 형제의 의가 있으니, 저쪽에서 잘못이 있더라도 그와 같아서는 안 될 것이다. (隣邑相睦 接之以禮 則寡悔矣 隣官有兄弟之誼 彼雖有失 無相猶矣)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웃 수령과 불목(不睦)하게 되는 까닭은, 송사(訟事)에 관계된 백성을 찾아내려 하는데 그를 비호하여서 보내주지 않으면 불목(不睦)하게 되고, 혹 차역(差役)을 당연히 해야 하는데도 회피하여 서로 미..

목민심서 2022.04.07

목민심서 121 - 예와 의가 모두 도리에 맞아야 군자라 할 수 있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9 예(禮)는 공손하게 하지 않을 수 없고, 의(義)는 결백하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예와 의가 아울러 온전하여 온화한 태도로 도(道)에 알맞아야 이를 군자(君子)라 한다. (禮不可不恭 義不可不潔 禮義兩全 雍容中道 斯之謂君子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사대부(士大夫)로서 벼슬살이하는 법은 마땅히 버릴 ‘기(棄)’자 한 자를 벽에 써 붙여 놓고 아침저녁으로 눈여겨보아, 행동에 장애가 있으면 벼슬을 버리며, 마음에 거리끼면 벼슬을 버리며, 상사가 ..

목민심서 2022.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