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공(奉公) 제1조 선화(宣化) 1 군수(郡守)ㆍ현령(縣令)은 본래 승류(丞流)와 선화(宣化)가 그 직분인데, 요즈음은 감사(監司)만이 이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다. (郡守縣令 本所以承流宣化 今唯監司 謂有是責 非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1조인 선화(宣化)는 ‘임금의 교화를 편다’는 의미이다. ▶승류(丞流)와 선화(宣化) : 승류(丞流)는 위로 임금의 은덕을 받들어 흐르게 한다는 뜻이며, 선화(宣化)는 아래로 그 은덕을 널리 펼친다는 뜻이다. 동중서(董仲舒)의 대책(對策)에 이렇게 말하였다. “요즈음 군수나 현령은 백성의 스승이요 지도자이니, 그들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