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힘 3

목민심서 87 - 공적 손님 접대는 미리 법식을 정하고 지켜서 시행하라.

●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6 공적인 손을 대접하는 데도 먼저 법식을 정하고 기일 전에 물건을 마련하여 예리(禮吏)에게 주며 비록 남는 것이 생기더라도 도로 찾지 말아야 한다. (公賓之餼 亦先定厥式 先期辦物 以授禮吏 雖有贏餘 勿還追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예리(禮吏) : 지방 관청의 예방(禮房)에 속한 서리(胥吏). 공적인 손을 대접하는 품급(品級)은 모두 예전(禮典) - 빈객조(賓客條) - 에 보인다. ▶예전(禮典) : 『목민심서(牧民心書)』 속의 〈예전(禮典) 6..

목민심서 2021.11.10

목민심서 86 - 내아(內衙)에서 사용하는 물건에도 법식이 있어야 한다.

●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5 무릇 내사(內舍)에 보내는 물건은 다 법식을 정하되 한 달에 쓰이는 것은 모두 초하룻날 바치게 해야 한다. (凡內饋之物 咸定厥式 一月之用 咸以朔納)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안식구들이 도착하면 관주(官廚)에서는 날마다 쓰는 물건을 바치되 시행한 지 10일 만에 모든 물건을 합계하고 이에 그 총수를 가지고 3곱하여 - 한 달이 3순(旬)이므로 3곱한다. - 그 3곱한 수를 초하룻날 전부 납품한다. 가령, 10일 동안에 소비된 쌀이 10말, 찹쌀 ..

목민심서 2021.11.08

목민심서 76 - 관아 장부를 살피기 위해 사람을 따로 쓸 필요는 없다.

● 율기(律己) 제4조 병객(屛客) 1 무릇 관부(官府)에 책객(册客)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 오직 서기(書記) 한 사람이 겸임하여 안 일을 보살피도록 해야 한다. (凡官府不宜有客 唯書記一人 兼察內事)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4조인 ‘병객(屛客)’은 지방 관청에서 책객(册客), 겸인(傔人) 등 객인(客人)과 외부로부터의 청탁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책객(册客)은 고을 수령이 문서나 회계 등을 맡기기 위하여 사적으로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고, 겸인(傔人)은 양반집에서 집안일을 맡아보는 청지기, 객인(客人)은 손님을 가리킨다. 요즈음 ..

목민심서 2021.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