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리 4

목민심서 87 - 공적 손님 접대는 미리 법식을 정하고 지켜서 시행하라.

●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6 공적인 손을 대접하는 데도 먼저 법식을 정하고 기일 전에 물건을 마련하여 예리(禮吏)에게 주며 비록 남는 것이 생기더라도 도로 찾지 말아야 한다. (公賓之餼 亦先定厥式 先期辦物 以授禮吏 雖有贏餘 勿還追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예리(禮吏) : 지방 관청의 예방(禮房)에 속한 서리(胥吏). 공적인 손을 대접하는 품급(品級)은 모두 예전(禮典) - 빈객조(賓客條) - 에 보인다. ▶예전(禮典) : 『목민심서(牧民心書)』 속의 〈예전(禮典) 6..

목민심서 2021.11.10

목민심서 85 - 제사와 손님 접대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

● 율기(律己) 제5조 절용(節用) 4 제사(祭祀)와 빈객(賓客)은 비록 사사(私事)이지만 일정한 법식이 있어야 한다. 피폐하고 작은 고을에는 법식보다 줄여야 한다. (祭祀賓客 雖係私事 宜有恒式 殘小之邑 視式宜減)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5조인 ‘절용(節用)’은 씀씀이를 아끼는 일이다. 공제(公祭)에는 공식 법제가 있다. - 《오례의(五禮儀)》 - ▶공제(公祭) : 국가나 관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제사. ▶《오례의(五禮儀)》 : 세종대부터 편찬에 착수하여 세조(世祖)를 거쳐 성종 5년(1474)에 신숙주(申叔舟)ㆍ정척(鄭陟) 등이..

목민심서 2021.11.02

목민심서 73 -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따지지 말고 사람을 부릴 때 위압적으로 하지 말라.

● 율기(律己) 제3조 제가(齊家) 11 물건을 살 때에 가격을 따지지 않고 사람을 위력으로 부리지 않으면 규문(閨門)이 존엄해질 것이다. (貿販不問其價 役使不以其威 則閨門尊矣)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가정을 바로 다스리는 것‘을 뜻하는 제가(齊家)는 그 가운데 3번째이다. 《상산록(象山錄)》에 이렇게 적었다. “매양 보면, 법도 없는 집은 수리(首吏)ㆍ주리(廚吏) - 관청색(官廳色) - ㆍ수노(首奴)ㆍ공노(工奴) - 공고직(工庫直) - 들이 늘 염석문(簾席門) 밖에 섰다가 무명ㆍ삼베ㆍ명주ㆍ생모시 따위를 보따리로 싸서 지게에 잔뜩 지워 내아(內..

목민심서 2021.09.14

목민심서 4 - 처음부터 폐단을 줄여라.

●부임(赴任) 제1조 제배(除拜) 3항. 저보(邸報)를 내려 보내는 처음에 폐단을 덜 만한 것은 덜어야 한다. (邸報下送之初 其可省弊者 省之) 신영(新迎)하는 예절에, 첫째 지장(支裝)을 봉해 바치는 일, 둘째 관아 사택을 수리하는 일, 셋째 각종 기치(旗幟)를 들고 영접하는 일, 넷째 풍헌(風憲)ㆍ약정(約正) - 곧 방리(坊里)의 소임이다. - 들이 문안드리는 일, 다섯째 중도에서 문안드리는 일인데 그 폐단 중에는 생략해도 될 것이 더러 있다. ▶신영(新迎) : (수령을) 새로 맞이함. ▶저보(邸報) : 경저리(京邸吏)가 고을에 보내는 통지문. ▶지장(支裝) : 신임 수령을 맞을 때 부임지 군아에서 바치는 물건. ▶풍헌(風憲) : 면(面)이나 리(里)에서 풍기(風氣)를 바로잡고, 관리의 정사청탁(正邪淸..

목민심서 202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