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당쟁

조선의 당쟁 32 - 국혼물실

從心所欲 2020. 3. 7. 09:44

1623년 인조정란을 통하여 다시 정권을 잡은 서인들은 내부적으로 미래 정국 운영에 대한 두 가지 중대한 방침을 세웠다. 국혼물실(國婚勿失)과 숭용산림(崇用山林)이다.

국혼은 임금, 왕세자, 왕자, 공주, 왕세손 등 왕실의 결혼을 뜻하는 것이지만 ‘국혼을 잃지 않는다‘는 국혼물실의 의미는 ’왕비는 반드시 서인에서 낸다‘는 것이다. 산림은 향촌에 은거해 있으면서 학덕을 겸비하여 유림(儒林)의 추앙을 받는 인물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한다는 것이 숭용산림이다. 두 가지 모두 자신들의 향후 정치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국왕으로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높은 권위를 지닌 인물을 전면에 내세워 국왕과 그 주변 세력에 대하여 사대부의 입장을 강력히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서인가문에서 왕비를 세움으로써 정치적 안정과 실익을 담보하겠다는 의도인 것이었다.

 

국혼물실의 첫 번째 대상은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였다. 소현세자가 14살 때인 1625년, 삼간택을 거쳐 전 경상감사 윤의립의 딸을 세자빈으로 선택하려는 상황이었는데 김자점이 나서 역적의 집안과 국혼을 맺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나섰다. 윤의립의 딸이 이괄의 난에 동참했던 윤인발(尹仁發)의 4촌 누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미 청혼을 마음에 두었던 인조는 화를 냈지만 계속되는 신하들의 반대에 결국 이 혼사는 취소되었다. 그리고 2년 뒤인 1675년 승지 강석기(姜碩期)의 둘째딸을 세자빈으로 맞아들이게 된다. 그녀가 바로 인조를 독살하려했다는 누명을 쓰고 죽은 강빈(姜嬪)이다.

 

숙종에게는 두 명의 왕비가 있었는데 모두 쟁쟁한 서인 집안 출신이었다. 첫째 정비인 인경왕후 김씨는 김만기의 딸이었고 유명한 계비 인현왕후 민씨는 민유중의 딸로 김만기와 민유증은 당시에 서인의 실세였다. 그러니까 숙종의 왕비들 역시 국혼물실의 결과였다. 국혼물실은 단순히 서인가문의 왕비를 세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왕비가 세자를 나아야만 그 최종목적이 달성되는 것이다. 그런데 왕비를 만드는 것이야 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세자를 낳는 것까지는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다. 인경왕후는 딸만 셋을 낳고 숙종 6년에 죽었는데, 그 딸들도 모두 일찍 죽었다. 그리고 뒤를 이은 계비 인현왕후는 아예 자식을 낳지 못했다. 왕위에 오른 지 10년이 넘도록 대를 이을 왕자가 없으니 숙종도 속으로 은근히 후사를 걱정하고 있었을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 숙종 14년인 1688년 숙종의 후궁 장소의(張昭儀)가 왕자를 낳았다. 소의(昭儀)는 빈(嬪), 귀인(貴人) 다음가는 내명부 정2품으로, 장소의는 후세에 장희빈(張禧嬪)으로 이름이 높은 장옥정(張玉貞)이다.

 

장옥정은 그녀의 친가와 외가가 모두 역관(譯官) 집안으로 그녀의 아버지 역시 역관이었으며 집안이 매우 부유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숙종실록》에도 등장하는 역관 장현(張炫)은 숙종 때 역관의 수장인 수역(首譯)을 지낸 거부(巨富)였는데 그가 장옥정의 당숙이었다. 장옥정은 어린 나이에 나인(內人)으로 뽑혀 입궁했다. 그러다 숙종6년인 1680년 무렵부터 숙종의 총애를 받았다고 하는데 장옥정의 나이 21세 때였다. 하지만 숙종의 어머니 명성왕후(明聖王后)에 의해 궁에서 쫓겨났다가 명성왕후가 죽은 뒤인 1683년 다시 궁으로 돌아왔다. 서인 가문의 정비(正妃)에게 후사가 없는 상황에서 숙종의 장옥정에 대한 애정은 국혼물실을 기조로 하는 서인에게는 커다란 근심거리였다. 혹시라도 왕자가 탄생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인들은 사력을 다해 장옥정을 견제하고 나섰다.

 

《숙종실록》숙종 12년 7월 6일 기사에는 부교리 이징명(李徵明)이 상소(上疏)를 올려

“궁인(宮人)으로서 은총을 받고 있는 자가 많은데, 그 중의 한 사람이 역관(譯官) 장현(張炫)의 근족(近族)이라고 합니다. 만일 외간의 말이 다 거짓이라면 다행이겠습니다 마는 만약 비슷한 것이 있다면, 신은 종묘사직의 존망이 여기에 매어 있지 않으리라고 기필하지 못하겠습니다......(중략)... 더구나 장현의 부자(父子)는 일찍이 정(楨), ·이남(李枏)에게 빌붙은 자가 아닙니까? 그의 마음가짐이나 하는 일들이 국인(國人)에게 의심을 받아온 지가 오랩니다. 이제 만약 그들의 근족을 가까이하여 좌우에 둔다면 앞으로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국가의 화란이 다 여총(女寵)으로 말미암고, 여총의 화근은 대개 이러한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전하의 명성(明聖)으로 어찌 알지 못할 바가 있겠습니까마는, 신은 바라건대, 성상께서 장녀(張女)를 내쫓아서 맑고 밝은 정치에 누를 끼치지 말게 하소서."라며 경신환국 때 역모 고변에 이름이 올랐던 복창군(福昌君)을 장옥정 집안에다 끌어다 붙이며 장옥정을 물리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해 12월 숙종은 장옥정을 숙원(淑媛)에 책봉하였다. 그러자 옥당(玉堂)의 관원들이 이를 문제 삼았지만 숙종은 개의치 않고 며칠 뒤 보란 듯이 사패노비(賜牌奴婢) 1백 명을 장옥정에게 하사하였다.

►부교리(副校理) : 홍문관의 종5품 관직   ►정(楨) : 복창군   ►이남(李枏) : 복선군   ►사패노비 : 임금이 내려주는 노비

 

장옥정에 대한 숙종의 총애가 깊어지자 장옥정을 음해하는 갖가지 소문이 나돌았다. 숙종13년에 물망에 오른 여러 대신들 중에 조사석(趙師錫)을 우의정에 임명했는데 《숙종실록》에 사관은 이 일을 이렇게 기록했다.

 

【조사석은 평소에 인망(人望)이 모자랐고 또한 지난해에는 탑전(榻前)에서 엄한 책망을 받기도 하여, 임금의 돌봄이 또한 융성하거나 진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심상치 않은 명이 내린 것이다.】 (숙종 13년 5월 1일 1번 기사)

►탑전(榻前) : 임금의 자리 앞.

 

【당초에 후궁(後宮) 장씨(張氏)의 어미는 곧 조사석의 처갓집 종이었는데 조사석이 젊었을 때에 사사로이 통했었고, 장가(張家)의 아내가 된 뒤에도 오히려 때때로 조사석의 집에 오갔었다. 동평군(東平君) 이항(李杭)은 또한 조사석의 종매(從妹)의 아들이었는데, 조사석이 정승에 제수되자, 온 세상이 모두 궁중 깊은 곳의 후원에 의한 것으로 여겼었다.】 (숙종 13년 6월 16일 3번째 기사)

 

 

장옥정의 베갯머리 송사 덕분에 조사석이 우의정에 임명되었다는 소리다. 조사석도 이런 소문이 있음을 몰랐을 리가 없기에 7번이나 사직소를 올리며 한사코 우의정직을 사양하고 조정에 나아가지 않았다. 결국 우의정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었다. 그러고도 두 달 가까이 지난 뒤 지경연사(知經筵事) 김만중(金萬重)이 경연 중에 이 일을 다시 거론하자 이에 숙종이 김만중에게 물었다.

 

【"조사석(趙師錫)이 불안하게 된 것은 과연 무슨 일 때문이겠는가?"

하니, 김만중이 아뢰기를,

"후궁 장씨(張氏)의 어미가 평소에 조사석의 집과 친밀했었습니다. 대배(大拜)가 이 길에 연줄을 댄 것이라고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독 전하께서만 듣지 못하신 것입니다. 임금과 신하의 사이는 마땅히 환하게 트이어 조금도 간격이 없어야 하는 것인 데다가 전하께서 물으시는데 신(臣)이 어찌 감히 숨기겠습니까?"】

 

김만중이 작심을 하고 왕을 능멸하는 수준의 말을 쏟아놓자 숙종은 불같이 화를 냈다.

 

【"나와 같이 재주도 없고 덕도 박한 사람이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러한 말을 듣게 되니 진실로 군신(群臣)들을 대할 면목이 없다.;....이단하(李端夏)는 정승의 직책에 합당하지 못함을 내가 본래 알고 있었거니와, 속담(俗談)에 ‘차례로 하는 대간(臺諫)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또한 어찌 차례로 하는 대신인들 없겠느냐? 조사석을 이미 연줄을 대어 정승이 되었다고 했으니, 광해군(光海君) 때에 값을 바치고 벼슬을 얻게 된 일과 같은 것인데, 금을 받은 것이라 여기느냐, 은을 받은 것이라 여기느냐? 분명히 말의 근거를 대라. 결코 그만두지 않겠다."】 (숙종 13년 9월 11일 3번째 기사)

►지경연사(知經筵事) : 경연청(經筵廳)에 둔 정이품(正二品) 관직

 

김만중의 말은 그의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당시 서인들이 공유하던 인식이었다. 숙종은 김만중을 의금부에 하옥시켰다가 선천(宣川)으로 귀양 보냈다. 실록 사관은 [세상에서 모두 그의 과감하게 직언(直言)한 것을 칭찬했다. 승정원과 옥당(玉堂)에서 청대(請對)하여 구원하다가, 임금이 진노(震怒)하여 물리치므로, 여러 신하들이 두려워하여 감히 말을 다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장옥정이 왕자를 생산했으니 서인들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장옥정이 출산을 하자 그 어머니가 입궐하여 산후조리를 도왔는데, 그 때 궁에 들어오면서 가마를 타고 들어왔다. 그러자 사헌부 종오품 벼슬인 지평(持平) 이익수(李益壽)가 금리(禁吏)를 보내어 그 종을 잡아다 벌을 준 뒤 임금에게 상소(上疏)하였다.

 

【"신(臣)이 듣건대 ‘장소의의 모친이 8인이 메는 옥교(屋轎)를 타고 궐중(闕中)에 왕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소의의 어미는 한 천인(賤人)일 뿐인데, 어찌 감히 옥교를 타고 대궐에 드나들기를 이와 같이 무엄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 숙종14년 11월 12일 2번째 기사)

 

 

그러자 숙종은 "해산할 때를 당하여 들어와 보도록 허락한 것은 스스로 옛 규례이며, 교자(轎子)를 타는 것도 또 이미 행하던 전례가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 이에 의하여 행하게 한 것이고 그 자신이 제멋대로 처음 행한 것은 아니다."면서 "연전(年前)에 귀인(貴人)의 어미가 전교(傳敎)로 인하여 출입(出入)할 때에 사헌부에서 이와 같이 모욕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며 분노하였다.

장옥정의 어머니가 천인 신분일지라도 어쨌거나 왕자의 외할머니다. 왕자의 외할머니가 가마를 타고 궁궐에 출입한 것은 전례에 따라 자신이 허락한 일인데도 사헌부에서 이를 문제 삼은 것은 장옥정이 권세 있는 집안의 딸이 아닌 것을 빌미로 일부러 장옥정과 그 어머니를 모욕주려 한 일로 생각했다. 서인들의 장옥정 일가에 대한 이러한 견제가 숙종에게는 유일한 자신의 후사인 왕자의 안위와도 결부된 문제였다.

 

왕자가 태어난 지 몇 달이 안 된 숙종15년(1659) 1월 10일 숙종은 시임(時任), 원임(原任) 대신과 6경(六卿), 판윤(判尹), 3사 장관(三司長官)을 불렀다. 그리고는 "국본(國本)을 정하지 못하여 민심(民心)이 매인 곳이 없으니, 오늘의 계책은 다른 데에 있지 않다. 만약 선뜻 결단하지 않고 머뭇거리며 관망만 하고, 감히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다면, 벼슬을 바치고 물러가라."고 엄포를 놓은 뒤 "오늘 제신(諸臣)에게 묻는 것은 바로 왕자(王子)의 명호(名號)를 정하려는 일이다."라고 폭탄선언을 했다. 장옥정이 낳은 왕자를 원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는 뒷날 세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한 사전포석인 셈이었다.

당황한 서인 대신들은 서로 다투어 나서 반대 의견을 내세웠다. 하지만 이미 예견했던 일이라 숙종은 자신의 의지대로 밀고 나가 예조에 원자(元子)로 명호를 정하라고 지시하고 1월 15일에는 원자(元子)의 정호(定號)를 종묘(宗廟)·사직(社稷)에 고(告)함으로써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같은 날 장옥정을 내명부 정1품 희빈(禧嬪)으로 삼았다.

►국본(國本) : 세자(世子)

 

[암서재(巖棲齋), 송시열이 만년에 충청북도 괴산군 화양동에 은거하면서 후학들을 가르치던 서실(書室)]

 

뒤늦게 원자 정호 소식을 들은 송시열이 그로부터 15일 뒤인 2월 1일 숙종에게 원자에 관한 상소 2통을 올렸다.

상소를 본 숙종은 이미 날이 어두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입직(入直)한 승지와 옥당을 입시(入侍)하게 한 뒤

“명호(名號)가 이미 정해졌으니, 임금과 신하의 분의(分義)를 다시 논(論)하는 것은 부당하거늘, 봉조하(奉朝賀) 송시열이 정호(定號)한 일을 소(疏)에서 말하기를, ‘송(宋)의 철종(哲宗)은 열 살이 되도록 번왕(藩王)으로 있었다.’고 하여, 은연중에 오늘날의 일을 너무 이르다고 하였다. 하지만 대명황제(大明皇帝)는 황자(皇子)를 낳은 지 넉 달 만에 봉호(封號)한 일이 있었는데, 송시열이 이와 같이 말한 것은 무슨 뜻이냐?" 고 물었다.

숙종의 이 질문은 신하들을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숙종은 더 나아가 "일이 아직 정해지기 전에 말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不可)할 것이 없다. 그러나 일이 이미 정해졌는데도 말하는 것은 반드시 그 뜻의 소재(所在)가 있다. 제신들은 그것을 다 진달하여 숨김이 없도록 하라."며 신하들을 압박했다.

 

결국 입시했던 신하들은 ‘송시열이 망발(妄發)한 것’이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숙종은 과거 송시열과 윤증이 서로 반목한 일까지 거론하며 "윤증(尹拯)을 유현(儒賢)으로 대우하지 말라는 일을 일찍이 하교(下敎)하였는데, 이제 명하여 환수(還收)함이 가(可)하다."한 뒤, 송시열을 “삭탈관작(削奪官爵)하고 성문 밖으로 내치게 한다."고 명했다.

이에 승지 윤빈(尹彬)이 물러갔다가 다시 숙종에게 나아와 송시열을 용서해달라고 아뢰자

"아! 내 나이 30에 비로소 한 아들을 두었으니, 이것은 종사(宗社)와 생민(生民)의 의탁할 바가 끊어지려다가 다시 이어진 것이다. 그러니 인신(人臣)이 된 자로서 진실로 우국지심(憂國之心)이 있다면, 황명(皇明)의 고사(故事)를 이끌어대어 곧바로 국본(國本)을 일찍이 세우기를 청했어야 마땅한데, 송시열의 소(疏)에는 불만(不滿)과 부족(不足)한 뜻이 나타나 있다. 열 살이 되도록 번왕(藩王)에 있었다는 데에 이르러서는, 병이 나자 비로소 태자(太子)를 책봉했다는 말이 있으니, 그 뜻을 조작하고 설계(設計)한 것이 더욱 위험함을 다하였다.“

고 분노하면서 윤빈을

”분의(分義)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앞장서서 영구(營救)하려 하니, 잡아다 엄중히 국문(鞫問)하여 정죄(定罪)하라."

고 하교하였다.

►영구(營救) : 죄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냄  ►분의(分義) : 자기의 분수에 알맞은 정당한 도리

 

숙종은 이 자리에서 "송시열의 소(疏)가 이미 이와 같으니, 그 문하(門下)의 제자(弟子)가 반드시 이어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견하였다. 자신이 유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원자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숙종은 강경하게 대응해 나갔다. 다음 날에는 서인 영의정 김수흥(金壽興)이 전일에 ”‘예로부터 임금의 무리들은....’이라는 불경한 표현을 쓰며 말하는 기색에 발끈 성내며 삼가는 태도가 없었으니, 인심(人心)이 임금을 섬기는 데 어찌 이와 같을 수 있겠느냐?“며 파직시켰다.

또한 송시열의 상소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이유로 대사간의 여러 인원을 모두 교체하였다. 그리고 남인 목내선(睦來善)과 김덕원(金德遠)을 각기 좌의정과 우의정에 앉혔다. 이로써 남인은 경신환국 후 9년 만에 다시 정권을 잡게 되었다. 기사환국(己巳換局)이다.

 

[만동묘(萬東廟) 충북 괴산군 소재, 명나라 신종과 의종의 사당을 세워 제사지내라는 송시열의 유명(遺命)에 따라 제자들이 세운 사당]

 

 

참고 : 조선왕조실록, 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 (이덕일, 1997, 석필),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