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약했던 경종은 재위 4년 2개월만인 1724년 8월 25일 승하하였다. 《경종실록》에는 그 날을 이렇게 기록하였다.
[밤에 유성(流星)이 앙성(昻星) 아래에서 나왔으며 또 정성(井星) 위에서도 나왔다. 축각(丑刻)에 임금이 환취정(環翠亭)에서 승하(昇遐)하니, 내시(內侍)가 지붕에 올라가 고복(皐復)을 하고 곧 거애(擧哀)를 하였다.]
▶축각(丑刻) : 오전 3시경. ▶환취정(環翠亭) : 성종 15년인 1484년 창경궁 통명전 북쪽에 지은 정자. 직접 환취정(環翠亭)이라 이름 지었다.. ▶고복(皐復) : 상을 당하였을 때 죽은 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초혼(招魂)하는 것 ▶거애(擧哀) : 발상(發喪). |
연잉군은 경종 승하 후 6일째 되는 날인 8월 30일 오시(午時)에 창덕궁 인정문(仁政門)에서 즉위하였다. 통상은 선왕이 승하한 당일이나 늦어도 다음 날에는 즉위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연잉군이 4일 동안 왕위에 오르는 것을 사양하여 지연되다가 왕대비전(王大妃殿)과 왕비전(王妃殿)에서 언문 교지를 내려 권유한 끝에야 왕위에 올랐다. 영조는 어좌에 나아가서는 "내가 옛날에 여기에서 영고(寧考)를 모셨었는데 지금 무슨 마음으로 어좌에 오를 수 있겠는가?"하고 목이 메었다.
노론의 지지를 받는 연잉군이 왕에 올랐어도 정국은 소론이 주도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전례로 보아 당연히 조만간 커다란 풍파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노론은 기회를 노렸고 소론은 긴장했다. 그러나 영조는 노론을 위한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나마 왕위에 오른 한 달 후, 신임옥사 때 성주(星州)로 유배되었던 숙종비 인현왕후의 오빠 민진원(閔鎭遠)을 석방하라는 하교를 내린 것이 전부였다. 민진원이 노론의 인물이었기는 하지만 이것은 노론에 대한 영조의 어떤 신호라기보다는 왕실에 대한 배려에서 취해진 조치였다. 그러자 노론의 입장에서 답답함을 느낀 유학(幼學) 이의연(李義淵)이 [“지금 전하의 책임은 뭇 소인배들이 가리고 탁란(濁亂)한 죄를 바로잡아 신축년 이후의 일이 모두 우리 선대왕(先大王)의 뜻이 아니었음을 밝히고, 또 뭇 소인배들의 음흉하고 참독한 죄를 바로잡아 《춘추(春秋)》의 반드시 토벌한다는 의리를 밝히는 것보다 앞서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임어(臨御)하신 지 몇 달 동안 줄곧 미적미적하시며 정사를 펼치는 사이에 작은 것은 살피시되 큰 것은 버려두시니, 대월(對越) 의 정성은 문구만 있고 실상이 없습니다.”] 라며, 임인옥사로 피해를 입은 노론 대신들을 신원(伸冤)하고 역적 소론을 토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영고(寧考) : 세상을 편안하게 하고 돌아간 아버지라는 뜻으로, 임금이 자기의 선고(先考)를 높이어 이르는 말 |
이 상소에 대하여 영조는 이렇게 답했다.
["지금 이의연의 상소를 보니 한편의 정신이 오로지 당(黨)을 비호하는 데서 나왔다......아! 붕당(朋黨)이 심해져 시비가 분명하지 않으니, 이것이 내가 깊이 탄식하는 바이다. 만약 이 일을 가지고 다시 서로 공격한다면 한 번 가고 한 번 옴에 어찌 화기(和氣)를 손상시킴이 없을 수 있겠는가? 아! 그대 근밀(近密)의 신하들은 먼저 관평(寬平)한 뜻에 힘쓰고 직분에 삼가 노력하여 우리 나라를 지키라."]
영조는 누가 자신을 적대시하고 또 지지했는지에 얽매이는 대신 나라를 위해 붕당을 걱정했다. 하지만 이런 영조의 뜻과는 달리 소론과 노론은 각기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기에 바빴다. 결국 이의연의 상소가 발단이 되어 신임옥사를 일으킨 장본인들이라 할 김일경과 목호룡이 소환되어 영조 즉위년인 1724년 12월 8일에는 영조가 직접 그들을 국문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영조가 이들을 친국한 것은 당시의 공초(供招)에서는 삭제됐지만 두 사람의 고변에서 자신과 관련된 사항이 있었기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두 사람은 모두 자신들이 한 일은 선왕인 경종에 대한 충심(忠心)과 종사(宗社)를 위한 일이었다며 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3일 뒤 당고개(唐古介)에서 부대시 처참(不待時處斬)되었다.
▶부대시 처참(不待時處斬) : 조선시대에 사형의 집행은 가벼운 죄는 만물이 생장하는 시기인 춘분(春分)에서 추분(秋分)까지를 피하여 형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죄(重罪)에 대해서는 이에 구애받지 않고 참형(斬刑)을 집행하였다. 부대시(不待時)는 ‘때(時)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의미로 ‘즉시 집행’을 의미하지만 아울러 그만큼 중한 죄로 처벌받는다는 의미도 포함한다. |
김일경과 목호룡은 죽었지만 그 외에 다른 소론 인사들에 대한 처벌은 없었다. 당연히 노론으로서는 불만이었다. 한 달도 안 되어 전(前) 도사(都事) 유응환(柳應煥)이 상소를 올려 김일경의 상소에 함께 참여했던 나머지 인물들도 죄주기를 청했다. 영조는 이들의 처벌에 소극적이었지만 결국 상소에 참여했던 박필몽(朴弼夢) 등 6인이 모두 유배되었다. 이어 신임옥사 때 ‘사흉’으로 몰려 사사되었던 노론 4대신과 관련자들의 관작(官爵)이 회복되었다. 하지만 노론으로서는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다. 받은 만큼 되돌려줘야 했다.
▶도사(都事) : 중앙과 지방 관청에서 사무를 담당한 종5품 관직 |
영조 1년인 1725년 6월, 드디어 삼사(三司)가 포문을 열었다. 유봉휘 등 5적(五賊)을 토죄하라는 것인데 노론이 지적한 5적은 경종 때 세제 청정을 반대했던 유봉휘(柳鳳輝), 이광좌(李光佐), 조태억(趙泰億), 조태구(趙泰耉)와 최석항(崔錫恒)이다. 소론이 세제 청정을 주장했던 노론 4대신을 ‘4흉(四凶)’이라고 부른 것에 대하여 노론은 세제 청정을 반대했던 이들을 ‘5적(五賊)’이라 이름 붙인 것이다. 유봉휘는 영조 즉위 초에 좌의정을, 이광좌는 영의정을, 조태억은 대제학, 병조판서를 거쳐 우의정을 지냈고, 조태구는 경종 때 우의정을, 최석항은 좌의정을 지낸 후 각각 경종 3년과 4년에 사망하였다. 영조는 연이틀에 걸친 삼사의 탄핵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좌의정 민진원이 정2품 이상의 대신들을 이끌고 빈청에 나아가 ‘삼사가 올린 계청(啓請)을 허락하여 국법을 바로잡을 것’을 상주(上奏)하였으나 영조는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론은 물러나지 않고 한 달 넘게 매일 같이 영조에게 5적의 토죄(討罪)를 요구하였다. 결국 영조는 유봉휘를 귀양 보내고 이광좌, 조태억 등은 관직을 삭탈하고 문외 출송할 것을 명하였다. 그러나 노론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바로 당일에 대간과 승정원에서 유봉휘와 이사상을 사형시킬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사상(李師尙)은 신임옥사 때 노론 4대신(老論四大臣)의 처단을 강력히 주장했던 인물이었다. 이러한 요청을 다시 또 대신들이 이어받아 영조를 괴롭혔다. 좌의정 민진원과 우의정 이관명은 번갈아 사직소를 올리며 영조를 압박했다. 영의정을 제수 받고도 충주에 내려가 있던 정호(鄭澔)도 상소를 올려 역적의 토죄를 청하고 사직했다. 하지만 영조는 노론의 전방위 압박에도 불구하고 소론을 처벌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영조는 즉위 초부터 붕당(朋黨)의 행태에 말려들지 않고 이를 종식시키려 노력했다. 영조는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는 붕당의 행태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사대부 정치 곧 사론(士論)과 명분에 의해 움직여지는 정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 그래서 소위 노론, 소론이 앞세우는 각 당파의 의리(義理)라는 것이 분쟁을 일으키는 당론(黨論)에 불과한 것으로, 이는 결국 군주인 왕을 무시하고 당파가 각기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스스로에게 유리한 주장만을 내세우는 행태로 보았다. 영조는 세제시절에 노론과 소론 사이에 시달리면서 일찍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우리가 익히 들은 영조의 탕평책(蕩平策)의 근간이다.
‘탕평(蕩平)’이란 말 역시 잘 알려진 대로 ≪상서(尙書)≫ 홍범편(洪範篇)에 나오는 “무편무당(無偏無黨) 왕도탕탕(王道蕩蕩) 무당무편(無黨無偏) 왕도평평(王道平平)”이란 구절에서 비롯된 말이다. ‘편이 없고 당이 없어 왕도는 탕탕하며, 당이 없고 편이 없어 왕도가 평평하다’는 의미로 공평무사한 왕도를 말한 것이다. 군주는 탕평·정직의 정치를 행함으로써, 악한 무리와 아첨이 통하는 기풍을 없애고, 편당(偏黨)과 같이 사회와 정치를 혼란시키는 제반 현상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서≫는 흔히《서경(書經)》으로도 불리는 책으로 조선의 유학자들이 숭배한 주자 성리학의 기본이 되는 사서(四書)보다도 앞선, 원시 유학의 기초가 되는 육경(六經) 가운데 하나로, 사대부에 대한 왕권의 우위를 근본으로 하는 논리이기도 하다.
하지만 조선의 사대부들은 은연중 자신들이나 왕이나 모두 같은 사대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의 관리들은 영조의 탕평 노력에 협조하지도 않았다. 영조는 가능한 소론에 대한 최소한의 처벌로 노론을 무마하고 양쪽을 모두 품어 정국을 이끌어가려 했지만 노론의 복수심은 가라앉을 기색이 없었다. 노론은 ‘오적’에 이어 경종 때 김일경과 함께 상소를 올린 죄목으로 이미 유배되어있는 인물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5인을 ‘소하(疏下) 오적(五賊)’이라 부르며 이들의 처형을 주장하고 나섰다. 반복되는 사형 요청에 영조는 "군주(君主)를 사람 죽이는 데로 유도하느냐? 맹자(孟子)는 ‘사람 죽이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맹자》도 읽어 보지 않았느냐?“고 분노했지만 노론은 멈추지 않았다. 영조3년 7월 1일 삼사가 또 합계하면서 ‘소하 5적’ 이란 말 대신에 ‘소하 4적’을 나라의 형벌로 바로 잡아달라고 청했다. 영조가 물었다. "다섯 적을 어찌하여 네 적이라 하는가? 그 가운데의 하나는 어제 처분한 대로 버려둘 것인가?" 삼사 신하들의 변명과 영조의 질책이 서로 오가는 가운데 부수찬(副修撰) 이도원(李度遠)이 영조에게 "성상께서 어찌 억측(臆測)으로써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까?"고 대꾸하자 참고 참던 영조가 폭발했다. 성을 내어 안상(案床)을 치며 "삼사의 여러 신하들을 모두 갈아 차출하라."고 명했다. 이어 4일 뒤인 7월 5일에는 영부사 민진원, 판부사 이관명, 우의정 이의현 등 그동안 소론의 처벌을 주장하며 청대했던 1백 1인을 전격 파면하였다. 이것이 1727년의 정미환국(丁未換局)으로 영조는 영조 1년에 노론의 논핵으로 파면했던 이광좌와 조태억을 기용해 정승으로 삼고 소론을 불러들여 조정에 참여시켰다. 그러나 다음 해인 1728년 소론 이인좌의 난으로 인하여 다시 노론이 등용되는 변화가 일어났다.
하지만 소론이나 노론이나 계속 당론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영조는 1729년 8월에 결단을 내린다. 영조는 희정당(熙政堂)에서 대신들을 불러 임인옥사와 그 이후 불거진 여러 상황들에 대하여 논의하며 노론과 소론에 모두 충신과 역적이 있었다는 생각을 밝히면서 ”정미년의 처분 뒤에 경들이 마땅히 먼저 풀었어야 하는데, 들어온 뒤에도 오히려 맺힌 것을 집착(執着)하여 풀지 않았었다.“고 서로 반성 없이 당론만을 고집한 두 당파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후 영조는 소론, 노론, 남인에 관계없이 당파심이 강한 자를 배제하고 탕평에 뜻을 둔 인물들을 기용하기 시작했다. 노론과 소론에서 영조의 뜻에 동참하는 인물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당론을 고집하는 인물들이 대다수였기에 영조의 탕평책은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영조는 1733년(영조 9년) 1월 19일 밤 2경(二更)에 각 당파의 영수라 할 소론의 이광좌와 노론의 민진원을 불러들이고 좌우의 근신(近臣)을 물리친 뒤 주서(注書)에게는 붓을 멈추어 기록하지 못하게 하고 다만 사관(史官)에게만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는 이렇게 입을 열었다.
▶주서(注書) : 승정원(承政院)의 정7품 관직으로 승정원의 기록, 특히 ≪승정원일기≫의 기록을 담당하였다. |
["경(卿) 등이 각각 겨울의 긴 밤과 같은 시대에 있은 지 오래 되었다. 지금 내가 이렇게 하여 경 등을 꼭 오게 한 것은 진실로 마음먹은 것이 있기 때문이다. 애통하다. 내가 말하려고 하면서도 말을 못한 것이 이제 몇 해나 되었던가? 나는 궁중(宮中)에서 나고 자랐으므로 세상의 고통을 알지 못하였는데, 신축년 이후로 지극히 애통함을 가슴에 품고 있은 지 이제 13년이나 되었다. 지금 경 등을 보니 비록 각자가 의리라고 여기고 있으나 사실은 그 진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만약 자세히 말해 주지 않는다면 다만 심기(心氣)만 상할 뿐이므로, 나라의 형편을 돌아볼 때 장차 어찌 할 방법이 없어 이제 자세히 말하는 것이니, 경 등은 조용히 들으라.“]
▶신축년 : 경종 원년인 1721년 |
그리고 영조는 길게 그간 마음에 품었던 자신의 소회를 털어놓은 뒤 영조는 오른손으로는 이광좌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는 민진원의 손을 잡고서 두 사람 다 자신의 곁에 있어주기를 부탁하였다. 탕평을 위하여 두 사람의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에 앞서서도 영조는 두 사람을 불러 서로 화해시키려 했지만 실패한 일이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의 사직을 허락하면 서울에 머물겠다고 하여 영조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렇듯 영조는 왕의 권위를 내려놓으면서까지 탕평을 위해 노력했다. 이 기사의 말미에 사관이 자신의 사론을 달았다.
[사신은 논한다. "임금이 지난해에는 합문(閤門)을 폐쇄하였고 이번에는 약을 중지시켰는데, 이는 다른 의견을 억지로 합쳐서 탕평(蕩平)을 단단히 이루려는 뜻이었으나 옳고 그른 것이 모두 뒤섞이고 의리(義理)가 마침내 명백해지지 아니하여, 다만 임금의 위엄만 날로 위에서 손상되고 성의는 아래로 먹혀들지 않았다. 그리고 한밤중에 전석(前席)에서 눈물을 흘리며 은밀하게 말한 것은 대개 두 정승을 개도(開導)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미혹함을 깨닫게 한 말은 별로 없고, 심지어는 벼슬을 그만두는 것을 모두 윤허했으니, 이는 또 애써 불러온 뜻도 없는 것이다. 더구나 주서(注書)에게 붓을 멈추게 하고 여러 신하들에게 발설하지 못하게 했으니, 무릇 밖에 있는 사람이야 그 누가 다시 이 일을 알겠는가? 그런데 그후 상소에 다시 이 일을 주달(奏達)하는 것 중에 만약에 임금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 있으면 문득 말하기를, ‘19일 하교한 뒤에 신하된 자가 어찌 감히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여 의혹을 면하지 못하게 했으니, 온 세상에서 보고 듣는 자와 식견이 있는 이들이 남몰래 탄식하는 것이 어떠했겠는가?"]
배웠다는 것 하나로 관직에 나가고도 생각은 왕의 식견에 못 미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힌 당론만 옳다고 우겨대는 곡필(曲筆)을 부끄럼없이 써 갈겼다. 지금도 국민의 안목에도 못 미치는 식견으로 오직 남을 흠집내기 위한 쓰레기 같은 글들을 매일 써대는 자들이 있다. 이제는 쓰레기 수준을 넘어 구더기로 전락하여 기더기로 불리는 자들이다. 생계를 위하여 하는 일이라면 밤잠을 설치며 부끄러워할 일이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식견과 소양이 부족한 것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식견과 소양으로 어떻게 감히 남을 논할 수 있는가?!
[탕평비(蕩平碑), 영조가 자신이 펼친 탕평책의 뜻을 성균관 유생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세운 탕평비로, 영조 18년인 1742년 건립되었다. 영조 자신이 친서하여 이를 비에 새겨 성균관의 반수교(泮水橋) 위에 세웠다. 「논어」 위정편에 있는 구절을 응용 재구성하여 “두루 원만하고 편향되지 않음이 군자의 공의로운 마음이고, 편향되고 원만하지 못함이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周而弗比 乃君子之公心 比而弗周 寔小人之私意)”라고 적었다. 성균관대학교 교내 문묘(성균관)에 소재.]
참고 : 조선왕조실록, 탕평론과 정국의 변화(박광용, 韓國史論, 1984, 서울대), 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이덕일, 1997, 석필),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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