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이 왕에 올랐지만 집권세력은 경종을 지지하지 않는 노론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경종 즉위 한 달 후인 7월에 유학(幼學) 조중우(趙重遇)가 상소를 올렸다.
[제왕(帝王)의 덕의(德義)는 효행(孝行)에 지나침이 없고, 추보(追報)의 도리는 예경(禮經)의 밝은 훈계이며, 어미가 아들로써 존귀(尊貴)하게 되는 것은 《춘추(春秋)》의 대의(大義)입니다. 이제 전하께서 종사(宗社)와 신인(神人)의 주(主)가 되었는데, 낳아 주신 어버이는 오히려 명호(名號)가 없이 적막한 마을에 사우(祠宇)는 소조(蕭條)하고 한 줌의 무덤에는 풀만 황량(荒涼)합니다. 문무 조신(文武朝臣)의 2품관도 오히려 증직(贈職)의 영전(榮典)이 있는데, 전하께서는 당당한 천승(千乘)의 존귀한 몸으로써 유독 낳아서 길러 준 어버이에게는 작호(爵號)를 더함이 없으니, 무엇으로써 나라의 체통을 높이고 지극한 정리(情理)를 펴겠습니까? ....] (경종 즉위년(1720) 7월 21일 2번째 기사)
경종이 어머니 장희빈에게 명호를 올려 은덕을 갚아야 한다는 상소였다. 극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장희빈의 이야기가 즉위 초부터 나오자 노론은 즉각 반격에 나섰고 그 선봉에 선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왕을 가까이서 모시는 승지들이었다. 저들은 장희빈에 대한 처분의 장본인이 선대왕인 숙종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조중우의 상소에 대하여 “이런 귀역(鬼蜮)의 무리들을 만약 엄중히 징계하고 통렬하게 배척하지 않는다면, 다만 후일에 기강이 점차 해이(解弛)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성상(聖上)께서 선왕의 법을 준행하여 변개하지 않는 도리에도 결함이 있을까 두렵습니다.”라고 고했다. 결국 경종은 조중우를 유배 보내라는 비망기를 내렸는데 사헌부에서 조중우를 배후에서 조종한 세력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하여 조중우는 유배 길에 올랐다가 다시 한양으로 잡혀와 형신을 받다가 죽었다.
그로부터 다시 한 달 후, 성균관 유생들의 대표 자리를 맡고 있던 윤지술(尹志沭)이란 자가 판부사(判府事) 이이명이 쓴 숙종 능(陵)의 지문(誌文)에 대하여 신사년(辛巳年)의 일은 숨기고 쓰지 않았으며, 병신년(丙申年)의 일은 그 말을 은밀하게 표현하여 옳고 그른 것을 뒤섞이게 만들었다는 글을 올렸다. 신사년의 일이란 장희빈이 사사된 일을 말하고 병신년의 일은 윤증이 송시열을 배신했다고 판정한 사건을 말한다. 그런데 윤지술은 이 일들을 숙종의 치적으로 명확히 기록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그에 더하여 “하물며 신사년의 처분은 선왕께서 국가 만세(萬世)를 염려한 데에서 나온 것이며, 전후 장주(章奏)의 비답에 해와 별같이 밝은 성의(聖意)를 보이셨으니, 전하께서 다시 마음에 다른 뜻을 품을 수 없는 것이며, 또 그것이 도리에도 당연한 일입니다.”라고 하며 경종에게 생모 장희빈이 사사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주장까지 곁들였다. 경종은 분노하였겠지만 별 다른 내색을 하지 않다가 윤지술의 글이 간관들 사이에 계속 거론이 되자 윤지술을 귀양 보내려 하였다. 그러자 조중우의 상소에는 그 배후까지 찾아내야 한다며 결국 그를 죽음까지 몰아갔던 사헌부와 승지들이 이번에는 오히려 ‘본정(本情)을 살펴본다면 오로지 큰일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런 유생의 말을 ‘가볍게 꺾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고 윤지술을 보호하고 나섰다. 결국 경종은 자신과 생모를 능멸한 윤지술의 귀양 명령을 철회해야만 했다. 경종은 왕이지만 그의 입지는 이렇듯 힘이 없었다.
경종이 즉위한지 1년여가 지난 경종1년(1721) 8월 20일, 정언(正言) 이정소(李廷熽)가 경종에게 상소를 올렸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는 춘추(春秋)가 한창이신데도 아직껏 저사(儲嗣)가 없으시니 다만 중외(中外)의 신민(臣民)만이 근심스럽게 걱정하고 탄식할 뿐만이 아닙니다. 삼가 생각건대 우리 자성(慈聖)께서는 거창한 애구(哀疚)중이신 데도 반드시 더 걱정을 하실 것이요, 우리 선왕의 하늘에 계신 혼령께서도 반드시 돌아보시고 답답해하실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조종(祖宗)께서 이미 행하신 영전(令典)이 있으니, 어찌 오늘날 마땅히 준행(遵行)할 바가 아니겠습니까? 바야흐로 국세는 위태롭고 인심은 흩어져 있으니, 더욱 마땅히 나라의 대본(大本)을 생각하고 종사(宗社)의 지계(至計)를 꾀해야 할 것인데도 대신들은 아직껏 저사(儲嗣)를 세울 것을 청하는 일이 없으니, 신은 이를 개탄하는 바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빨리 이 일을 자성(慈聖)께 상품(上稟)하시고 대신들에게 의논케 하시는 것이 바로 사직(社稷)의 대책(大策)을 정하는 것이며, 억조(億兆) 신민의 큰 소망을 매어두는 일이 될 것입니다."]
▶ 정언(正言) : 사간원의 정6품 관직 ▶ 저사(儲嗣) : 왕세자 ▶ 애구(哀疚) : 상중(喪中) ▶ 자성(慈聖) : 전왕의 왕비 또는 임금의 어머니, 여기서는 숙종의 둘째 계비 인원왕후 |
이때 경종의 나이는 34세였다. 1696년 아홉 살 때 세자빈(世子嬪)으로 맞은 심씨(沈氏)는 경종이 왕에 오르기 2년 전인 1718년에 병으로 죽었고 자식도 없었다. 그 해에 선의왕후(宣懿王后) 어씨(魚氏)를 세자빈으로 맞았지만 역시나 자식은 없는 상태였다. 조선에서 가통(家統)은 자식을 통해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만일 자식이 없을 경우에는 양자를 들여 가통을 잇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왕위 계승 또한 마찬가지다. 그런데 저들은 이복동생인 연잉군을 염두에 두고 경종에게 후사를 정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경종은 상소를 본 뒤 대신들과 논의하여 처리하라고 하였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노론 대신들은 그 날 2경(二更)의 늦은 밤에 영의정 김창집(金昌集), 우의정 이건명(李健命), 판중추부사 조태채(趙泰采), 호조판서 민진원(閔鎭遠), 판윤(判尹), 공조판서, 병조판서, 우참찬, 형조판서, 대사헌, 대사간, 좌부승지 등이 떼를 지어 우르르 경종에게 몰려왔다. 그리고는 “이 일은 일각(一刻)이라도 늦출 수가 없으므로 신 등이 감히 깊은 밤중에 소대(召對)를 청한 것이니, 원컨대 전하의 생각을 더하시어 빨리 대계(大計)를 정하소서."라고 경종을 몰아붙였다. 경종이 상소를 받은 지 하루도 안 되어 한밤중에 몰려온 것은 저들이 그동안 얼마나 연잉군을 경종의 후사로 세우는 일에 조급했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다. 일설에는 이때 경종의 왕비 선의왕후가 종친 중에서 양자를 들이려는 생각이 있어 노론으로서는 다급한 상황이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경종은 대신들의 청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러자 대신들은 경종에게 대비의 수찰(手札)을 받아오라고 요구했다. 경종은 그 밤에 대비를 찾아가 봉서(封書)를 받아와 내밀었다. 김창집이 받아서 뜯어본 봉서 속에는 "효종대왕(孝宗大王)의 혈맥과 선대왕(先大王)의 골육(骨肉)으로는 다만 주상과 연잉군 뿐이니, 어찌 딴 뜻이 있겠소? 나의 뜻은 이러하니 대신들에게 하교하심이 옳을 것이오."라는 언문교서(諺文敎書)와 함께 해서(楷書)로 ‘연잉군(延礽君)’이라고 쓰여진 종이가 들어있었다. 경종의 이복동생 연잉군이 경종의 뒤를 이을 왕세제(王世弟)로 결정된 것이다. 그가 후일의 영조다.
▶ 수찰(手札) : 손수 쓴 편지 |
하지만 노론의 요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연잉군이 세제로 결정된 지 채 두 달도 안 된 시점에 노론은 세제를 정사에 참여하게 하자는 말을 꺼냈다. 한밤중에 몰려와 후사를 정하도록 압박한 것도 모자라 즉위한지 갓 1년이 지난 왕에게 세제를 곁에 두고 정무를 가르치게 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듣는 경종의 입장에서는 왕위를 물려줄 준비를 하라는 말로도 들릴 수 있는 요구로 신하로서 감히 논하지 못할 일을 논한 것이었다. 노론은 이렇듯 무례하고 오만방자했다. 그만큼 경종을 우습게보고 대했다는 증거다. 경종1년 10월 10일 집의(執義) 조성복(趙聖復)이 세제의 정무 참여를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 집의(執義) : 사헌부 소속 종3품 직제 |
["전하께서 종사(宗社)의 큰 계책을 생각하시고 인심(因心)의 지극한 사랑을 미루어, 위로는 선왕(先王)의 뜻을 체득하고 안으로는 자전(慈殿)의 뜻을 품(稟)하시어 국본(國本)을 빨리 정하여 능히 원량(元良)을 맡기셨으니 전하의 이러한 거조는 진실로 백왕(百王)보다 탁월하시며 사첩(史牒)에서도 보기 드문 바입니다. ....(중략).....
일찍이 선조(先朝) 정축년 무렵에 조정 신하가, ‘신하를 인대(引對)하는 즈음에 전하로 하여금 곁에서 모시고 참여해 듣게 하여 나라 일을 가르치고 익히도록 하라.’는 뜻으로 글을 올려 청한 적이 있었는데, 신은 이 말을 한 사람이 저군(儲君)을 교도하는 법을 진실로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전하께서는 그때 아직 나이가 어렸으나 오히려 이렇게 말하였는데, 오늘날 동궁은 장성한 나이가 전하의 당년보다 갑절이 될 뿐만 아니니, 서정(庶政)을 밝게 익히는 것이 더욱 마땅히 힘써야 할 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하께서 신료(臣僚)를 인접(引接)하실 즈음이나 정령(政令)을 재결하는 사이에 언제나 세제(世弟)를 불러 곁에 모시고 참여해 듣게 하고, 가부(可否)를 상확(商確)하며 일에 따라 가르쳐 익히게 한다면, 반드시 서무(庶務)에 밝고 익숙하여 나랏일에 도움 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엎드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성의(聖意)를 깊이 두시고 우러러 자지(慈旨)를 품(稟)하여 진퇴(進退)하소서."]
▶인심(因心) : 친애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로 형제간의 우애(友愛)를 이름. ▶선조(先朝) 정축년 : 1697 숙종 23년. ▶자지(慈旨) : 자지표신(慈旨標信)의 준말로, 대비나 왕비가 내린 전교(傳敎)를 뜻함 |
경종은 마치 예상이라도 하고 있었던 듯 분노하는 대신 이 상소에 선선히 비답을 내렸다.
["내가 이상한 병이 있어 십여 년 이래로 조금도 회복될 기약이 없으니, 곧 선조(先朝)의 진념(軫念)하시는 바였고, 만기(萬機)를 수응(酬應)하기가 진실로 어렵다. 지난 정유년에 청정(聽政)의 명이 있었던 것은 조용히 조섭(調攝)하시는 중에 그 조섭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내 몸에 이르러서는 다른 것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다. 그러나 등극(登極)하고 나서부터는 밤낮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요즘은 증세가 더욱 침고(沈痼)해지고, 수응이 또한 어려워서 정사가 정체(停滯)됨이 많다. 이제 세제는 젊고 영명(英明)하므로, 만약 청정하게 하면 나라 일을 의탁할 수 있고, 내가 마음을 편히 하여 조양(調養)할 수가 있을 것이니, 대소(大小)의 국사(國事)를 모두 세제로 하여금 재단(裁斷)하게 하라."]
▶만기(萬機) : 임금이 보살피는 여러 가지 정무(政務) ▶수응(酬應) : 남의 요구(要求)에 응(應)함 ▶정유년 : 숙종 43년인 1717년 ▶침고(沈痼) : 오래도록 낫지 않는 병(病). 오랜 병환(病患) ▶재단(裁斷) : 판단하여 결정하다. |
단순히 정사에 참여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세제를 청정하게 하라는 답을 내린 것이다.
경종은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는지도 모른다. 생모의 죽음과 험난한 세자 시절을 거치면서 자신이 얼마나 고립무원의 처지인지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반대해봤자 결국은 신하들의 뜻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알고 괜한 헛수고로 자신을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경종의 예상을 뛰어넘은 답에 승지들이 놀라 반대하고 나섰다.
[“지금 전하께서는 즉위하신 지 겨우 1년이고 춘추(春秋)가 한창이며, 또 병환이 없고 기무(機務)가 정체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하여 갑자기 이런 하교를 하십니까? 신 등은 비록 죽을지라도 감히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청컨대 성명(成命)을 도로 거두소서."]
그러나 경종은 ‘번거롭게 하지 말라’며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때의 일을 사관은 이렇게 기록했다.
[이때 김창집, 이건명 등이 주상으로 하여금 정무를 놓게 만들려고 조성복을 사주하여 상소를 올리고 상시(嘗試)하였는데, 그 당파로서 그 논의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가 혹 크게 놀라기도 하여 이조판서 권상유(權尙游)는 큰 소리로 승정원에서 조성복의 상소를 배척하며 죄주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 상소에 대한 비답(批答)이 내려지고 비망기가 그 뒤를 잇자 승지와 옥당(玉堂)에서 드디어 청대(請對)하여 힘껏 다투었으나, 김창집 등은 예사로이 여겨 움직이지 아니하였고, 즉시 예궐(詣闕)하지도 않았다. 좌참찬(左參贊) 최석항(崔錫恒)이 소식을 듣자 눈물을 흘리며 홀로 궐문 밖으로 와서 유문(留門)하여 입대(入對)하기를 청하였다.]
▶상시(嘗試) : 속마음을 넌지시 떠봄. ▶예궐(詣闕) : 입궐 |
최석항이 경종에게 청정 하교를 철회할 것을 간곡히 주청하자 경종은 마침내 이를 받아들였다. 이튿날 호조참판 조태억(趙泰億), 사직(司直) 이광좌(李光佐)도 밤새 세제 청정 하교가 내려졌던 사실을 듣고 그 명을 거두고 조성복을 죄 줄 것을 청하였지만 경종은 조성복을 처벌하지는 않았다. 그 와중에도 노론의 좌의정 이건명(李健命)은 ‘대신이 깊은 밤중에 청대한 것은 평상시의 규례와 다름이 있는데, 승정원에서 경솔하게 계품(啓稟)하였으니, 후일의 폐단에 관계된다’며 해당 승지의 죄를 물으라는 상소를 올려 경종의 허락을 받아냈다. 세제 청정은 이렇게 하루 밤 사이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노론이 경종을 능멸한 것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
조선 조정에서 세제책봉을 결정했다고 해서 연잉군의 왕세제 책봉 절차가 완결된 것이 아니었다. 중국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었다. 세자 책봉이 아닌 세제 책봉은 아주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중국 조정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허락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조선의 조정에서는 영의정 김창집을 사신으로 고려할 만큼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는데 김창집이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좌의정 이건명이 대신 사신으로 가겠다고 자청했다. 이건명은 중국에 가는 사신의 비용으로 은화(銀貨) 7만 냥이 필요하며 그 중에서 2만냥은 뇌물로 쓰겠다고 하여 경종의 허락을 얻어냈다. 그리고 막상 떠나기 전에는 다시 또 ‘일이 혹시 순조롭지 않을 경우에는 2만냥 외에도 더 뇌물로 쓰겠다’는 허락까지 받아 중국으로 떠났다.
중국에 간 이건명은 청나라 관료가 경종이 자손이 없는 이유를 묻자 ‘위(痿)’라고 답했다고 한다. ‘위(痿)’란 신체의 어느 부분이 위축되거나 기능을 상실하는 병을 가리키는데 이건명이 한 말은 발기불능을 의미했다. 경종이 실제로 발기불능이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설혹 사실이라 쳐도 또 아무리 세제책봉에 대한 답변이 궁색했더라도 과연 이것이 명색이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사절로 타국에 가서 입 밖으로 꺼낼 말인가?! 자신들이 모시는 왕의 체면이나 국가의 위상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에만 눈이 멀었기에 저지를 수 있는 일이었다.
장희빈이 죽기 전에 세자였던 경종의 음낭을 세게 잡아 다녀 성불구자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사극이나 야사에 등장한다. 하지만 이는 장희빈을 악독한 여인으로 만들고 세제책봉을 서두른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노론들이 지어낸 이야기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참고 : 조선왕조실록, 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 (이덕일, 1997, 석필),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조선의 당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선의 당쟁 38 - 탕탕평평 (0) | 2020.03.31 |
---|---|
조선의 당쟁 37 - 과유불급 (0) | 2020.03.26 |
조선의 당쟁 35 - 청정(聽政) (0) | 2020.03.17 |
조선의 당쟁 34 - 사씨남정기 (0) | 2020.03.13 |
조선의 당쟁 33 - 숙종의 대계 (0) | 2020.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