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기(律己) 제1조 칙궁(飭躬) 8
한가히 놀면서 풍류로 세월을 보내는 일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니, 단정하게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다.
(燕游般樂 匪民攸悅 莫如端居而不動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신(修身)ㆍ제가(齊家)ㆍ치국(治國)ㆍ평천하(平天下)가 일체 자기의 행동을 바르게 하는 수신(修身)을 근본으로 삼는 만큼, 수령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칙궁(飭躬) :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 |
주박(朱博)이 전후 세 번이나 현령(縣令)이 되었으되, 청렴 검소하여 주색과 놀이를 즐기지 않았다. 미천하던 시절로부터 부귀한 지위에 오른 뒤에도 식사는 두 가지 고기를 차리지 않았고 상 위에는 음식이 세 그릇을 넘지 않았으며 - 세 접시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밤늦게 잠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므로 부인이 그의 얼굴을 대하는 일이 드물었다.
▶주박(朱博) : 중국 한(漢)나라의 관리 |
이급(李及)이 항주 지주(杭州知州)로 있을 때였다. 성품이 깨끗하고 곧아서 전당(錢塘)의 사치스러운 풍속을 싫어하며
놀이를 일삼지 않았다.
당나라 전휘(錢徽)가 강주 자사(江州刺史)로 있을 때에 그 주에 우전전(牛田錢) 백만(百萬)이 있었는데, 자사(刺史)가 이를 연회비용에 쓰도록 되어 있었다.
전휘가 “이는 농사에 쓸 돈인데 어찌 딴 데 이용할 수 있겠는가?”하고, 그것으로 가난한 백성의 조세(租稅)를 대납(代納)하게 하였다.
▶우전전(牛田錢) : 국가의 소를 사육하는 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보인다. |
판서 정상순(鄭尙淳)이 평안 감사(平安監司)가 되었다가 2년 만에 갈렸는데, 끝내 연광정(練光亭)에 올라가보지 않고
돌아왔다. 평소 집에 있을 때에도 그의 도움을 받고서야 끼니를 이을 수 있는 집이 40여 호나 되었다.
아우가 나력(瘰癧)에 걸렸을 때 의원(醫員)이 뱀의 회를 먹게 하였는데, 공은 먼저 먹으면서,
“맛이 정말 좋구나. 너도 먹어 보아라.” 하였다.
▶정상순(鄭尙淳) : 조선의 문신(1723 ~ 1786)으로. 수어사(守禦使), 이조ㆍ병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나력(瘰癧) : 목 부위의 임파선(淋巴腺)에 생기는 만성(慢性) 종양 |
번역문 출처 : 한국고전번역원(이정섭 역, 1986), 다산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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