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치인들과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검사, 판사는 물론 하다못해 기더기까지 꼽사리를 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알량한 지위를 발판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데 열중인 꼴을 보노라면, 예전 TV에서 보았던 ‘완장’이라는 드라마가 연상된다. 수준이 딱 그 수준이다. 거기다 늘 자신들 밥줄 지키느라 양심은 뒷전에 두고 사는 주제에 입만 열면 국민과 공정, 정의를 들먹이는 꼬라지는 눈꼴이 시어서 못 봐줄 지경이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 간통죄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였다. 현대에서야 개인적 문제에 불과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자칫 국가와 사회의 기본 덕목인 강상(綱常)이 무너질 수도 있는 일이라 이는 조정에서까지 신경 써야 하는 문제이기도 했다.
[《세종실록》 세종 15년(1433년) 12월 4일]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어리가(於里加)는 양반의 집 부녀로서 상복(常服)을 착용(着用)하고 거리와 마을로 드나들면서 함부로 음란한 행동을 하매, 이의산(李義山)은 그를 유인하여 통간하였고, 허파회(許波回)는 비첩(碑妾) 소생인 자로서 담을 사이에 두고 친압하게 희롱하면서 여러 달 동안 통간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자하고 제멋대로 추행(醜行)한 사람을 만약 보통 사람의 간통죄와 같이 처리한다면 후인을 경계할 길이 없사오니, 율에 의거하여 장형(仗刑)을 집행한 뒤에 먼 지방에 안치(安置)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되, 다만 이의산은 직첩(職牒)만을 회수한 뒤에 먼 곳에 안치하게 하였다.
▶상복(常服) : 평상시에 입는 옷. 편복(便服)
기사에 등장하는 어리가(於里加)는 이조참판, 병조참판, 함길도병마절제사 등을 역임한 무신(武臣) 이춘생(李春生)의 딸로 알려져 있다. 그녀의 남편은 별시위(別侍衛) 이진문(李振文)이었다.
별시위(別侍衛)는 왕의 시종과 궁궐의 숙위를 담당하던 군사를 가리킨다. 정종 2년에 판삼군부사(判三軍府事) 이무(李茂)가 방패와 의복을 만들던 직책인 사순(司楯)과 사의(司衣)를 혁파하는 대신 “자제 중에 무재가 있는 자를 선발하여 별시위(別侍衛)라 이름하고, 좌우로 나누어 삼분하여 입직하게 할 것입니다. 주상께서 정전에 앉으시면, 활과 화살을 차고 좌우에 나누어 서게 하소서.”하고 청한 것을 정종이 받아들이면서 태종 때부터 시행되었다.
이무(李茂)의 말 가운데 ‘자제(子弟)’라고 한 것은 양반의 자제를 가리킨다. 별시위는 국왕의 측근 시위병이기 때문에, 양반 자제 지원자 가운데서도 엄격한 취재시험(取才試驗)을 거쳐 선발하였다. 특히 별시위는 무장은 물론 말을 자비로 마련해야 했기 때문에 재산도 넉넉해야 했다. 그래서 세종 28년에는 노비 10인 이상을 소유한 양반 자제만을 뽑도록 하는 법제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들로 미루어 어리가(於里加)는 양반 중에서도 부잣집 며느리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어리가가 두 남자와 불륜을 저질렀다 발각된 것이다. 당시 어리가의 아버지 이춘생은 3년 전인 1430년에 작고한 상태였다.
다음날, 사간원은 어리가와 두 간부(奸夫)를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장(杖)을 때리는 형벌만으로는 약하니 사형을 시키라는 것이었다.
[세종 15년 12월 5일]
사간원에서 상소하기를,
"남녀는 인도의 소중한 것이고, 예법은 천하의 큰 법칙[大防]이니, 남녀의 도리가 바르게 된 뒤라야 인륜이 밝아지고, 예법의 방금(防禁)이 엄중한 뒤라야 다스리는 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만약 예법(禮法)으로 남녀의 사이를 막지 않는다면 새나 짐승처럼 되지 않는 자 거의 드물 것이매, 이러므로, 성인이 남녀의 분별을 소중하게 여기어 만세(萬世)의 교훈을 남겼으니, 남녀 간에는 중매를 할 때가 아니면 서로 이름을 알지 않으며, 초상이나 제사 때가 아니면 서로 그릇을 직접 주고받지 않는다고 하여, 그 남녀의 분별에 유의(留意)하심이 지극하였습니다.
생각하건대, 우리나라에서는 사족(士族)의 부녀가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낯을 가리며, 포장 없는 가마를 타지 못하게 하여, 남녀의 사이를 막음이 매우 엄중합니다. 그 내외 존비의 등분이 분명하여 문란하지 않는 것은 다른 까닭이 아니고, 예법으로 방지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음탕한 계집 어리가(於里加)는 재상의 딸이며 조사(朝士)의 아내로서, 예법을 돌아보지 않고 이의산(李義山)·허파회(許波回)와 더불어 서로 통간하여 방자한 행위가 꺼림이 없었사오니, 오직 신 등만이 심히 상심(傷心)하여 이를 갈고 있을 뿐 아니라, 대체로 보고 들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며, 반드시 극형에 처하여 떳떳한 윤상(倫常)을 바로잡을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전하께서 그들을 특히 관대한 법에 좇아 장류(仗流)의 형으로 다룰 줄이야 어찌 생각인들 하였겠습니까. 신(臣) 등은 낙망(落望)을 이기지 못하여 거듭거듭 생각하여 보니, 전번에 감동(甘同) 등 2, 3명의 음탕한 여자가 조사(朝士)의 아내로서 탁란한 행위가 매우 심한 것을, 전하께서는 극형에 처하지 않고 다만 시골로 내쫓기만 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하기를, 오늘날 어리가(於里加)의 방자한 행위도 또한 반드시 그것을 빙자하여 처리한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 이 여자에게도 관대한 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면 후일의 음란한 여자들을 장차 무엇으로 방지 하겠습니까. 만약 방지함이 엄중하지 않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폐단은 또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을 돌리어 사헌부의 주청(奏請)에 좇으시고, 이 요사하고 음란한 남녀의 무리를 분명히 사형에 처하여 음란한 행위의 금방을 엄중하게 함으로써 후일을 경계하게 하소서. 또 문사(文斯)가 어리가(於里加)의 아우 정거효(鄭居孝)의 아내를 간통하고자 하여 그 집에 왕래한 정상과 증적(證迹)이 이미 의금부의 심문에서 드러났습니다.
신 등은 말합니다. 문사(文斯)는 의산(義山)의 일족입니다. 그리고 또 한 동리에 살고 있습니다. 정거효(鄭居孝)의 아내는 어리가의 아우입니다. 그리하여, 매번 서로 찾아다니며 놀았으니, 그들이 무리를 지어 음행을 한 죄악은 명백한 것으로서, 간음하였다고 지칭하는 것[指奸]에 비의(比擬)할 것은 아닙니다.
법은 당연히 국문(鞫問)하여 치죄(治罪)함으로써 그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인데, 내버려두고 묻지도 않은 채 다만 문사(文斯)만을 죄주고, 정거효(鄭居孝)의 아내는 이에 들지 아니하게 하니, 이 일도 또한 신 등을 낙망하게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정거효(鄭居孝)의 아내의 공술(供述)에 관련된 각인(各人)을 한 곳에서 그 정상과 사유를 국문하여 모두 처벌하여서, 떼를 지어 음행한 행위를 징계하소서."
그러나 세종은 사간원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 날 의금부에서 건의한 대로 어리가(於里加)를 해진(海珍)에, 이의산(李義山)을 기장(機張)에 안치(安置)하고, 허파회(許波回)를 영북진(寧北鎭)에 충군(充軍)시키며, 문사(文斯)를 동래(東萊)로 방축(放逐)하게 하였다.
충군(充軍)은 죄를 범한 자에게 군역(軍役)을 지게 하는 형벌이다. 정군(正軍)으로서의 군역이 아닌, 고된 천역(賤役)인 수군(水軍)이나 변경의 국경수비대 등에 충당되는 것이다. 신분의 고하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차등이 있기는 하지만 충군은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엄한 형벌의 하나다. 종신토록 충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충군하다가 세 차례 도망하면 참형(斬刑)에 처해지는 벌도 있었다.
방축(放逐)은 쫓아낸다는 의미다. 유배보다는 약한 벌이다.
이로부터 3년 뒤인 1436에도 조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또 다른 간통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하여 사헌부에서는 세종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세종실록》 세종 18년 4월 20일]
"이석철(李錫哲)이 처제인 종비(終非)와 통간하였는데, 무릇 화간(和奸)에는 장 80으로 남녀의 죄가 같사오나, 처제를 통간한 자는 보통 간통한 예로 논죄할 수 없사오니, 친족끼리 서로 간통한 율(律)에 견주어, 아내의 전부(前夫)의 딸을 통간한 자에게 장 1백에 도(徒) 3년에 처하는 형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풍속이 사위가 처가에 붙어서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온 세상이 혹 처친(妻親)이 모두 죽고, 아내와 자매가 의지할 곳이 없으면 기르고 키워서 성혼(成婚)시켜 줌으로 의리가 골육(骨肉)과 같사온데, 지금 석철과 종비의 추잡한 행실은 금수와 같으며, 풍속을 문란하게 함이 이보다 더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율문만을 쫓는다면 악(惡)을 징계할 수 없사오니, 의당히 크게 징계해서 뒷사람들을 경계하게 하소서."
기사에 의하면 간통에 대한 벌은 장(杖) 80대였다. 장(杖)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굵은 몽둥이에 끝 바닥이 넓적한 곤장과는 다른 것이다. 곤장은 조선 후기에 나타난 곤형(棍刑)의 형구(形具)로, 조선 초기에는 없었다. 장형(杖刑)에 쓰이는 형구는 약 1m 길이의 잘 다듬은 가시나무로 굵은 쪽의 지름이 약 1cm, 가는 쪽은 약 0.7cm가 되는 회초리보다 조금 굵은 막대기다. 장형(杖刑)은 죄의 경중에 따라 60대부터 100대까지 10대 단위로 다섯 종류가 있었다.
원래 조선의 형벌에 매를 때리는 것은 장형(杖刑)과 태형(笞刑), 두 가지 밖에는 없었다. 장형이 태형보다 무거운 것으로, 태형에는 장형보다 가느다란 굵은 쪽 약 0.84cm , 가는 쪽 0.53cm의 굵기의 가시나무가 사용되었다.
위 기사 중에 언급된 ‘도(徒)’라는 형벌은 징역형이다. 최소 1년에서 3년까지 6개월 단위로 다섯 형기(刑期)가 있고, 나라에서 정한 장소에 갇혀있으면서 복역기간 중 노동을 해야 하는 형벌이다.
‘우리나라의 풍속이 사위가 처가에 붙어서 그 생활을 하고 있는데’라고 한 것은 우리의 전통 혼례방식인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을 가리킨다. 고구려 때부터 이어온 우리나라의 혼례는 ‘시집가는 것’이 아닌 ‘장가(丈家) 드는 것’이었다. 결혼하면 처갓집 한 쪽에 ‘사위 집’이라는 뜻의 서옥(壻屋)을 짓고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처갓집에서 살았다. 그러다 보니 장인 장모에 변고가 생겨 ‘아내와 그 자매가 의지할 곳이 없으면 (사위가 처제를) 기르고 키워서 결혼까지 시켜주는 일이 다반사일 정도로 (형부와 처제의) 관계는 부자(父子)나 형제(兄弟)와 같다’는 사헌부의 주장이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 불륜을 저질렀으니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법에 정해진 것보다 더 무거운 벌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3년 전에도 간통한 자들에게 법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것을 반대했던 세종은 이번에도 반대했다. 이어지는 기사에서 세종이 자신의 생각을 털어놓은 내용을 보면 왜 세종이 성군(聖君)이라 불리는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하니, 임금이 사정전에 나아가 도승지 신인손(辛引孫)을 불러서 말하기를,
"고려 말기에 풍문(風聞)을 가지고 추핵하는 일이 성행해서, 사대부들의 아내가 무고한 사람에게까지 미쳐서, 원통하고 억울하게 된 자가 수없이 있으므로, 우리 태조와 태종께서 깊이 그 해독을 아시고 풍문의 법을 혁파하였더니, 중간에 변중량(卞仲良)의 누이동생이 가노(家奴)와 간통해서 일이 탄로되자 그 죄를 덮으려고 그 지아비가 모반(謀叛)한다고 고소(告訴)했으나 마침내 사실이 없었고, 또, 그 지아비가 매로 인해서 죽었으니 무고(誣告)일 뿐만 아니라, 아내로서 지아비를 해(害)하여 참형을 당하였고, 또 유은지(柳殷之)의 누이동생이 중과 비밀히 간통하고, 가노 세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꺼려서 다 죽였으니, 이들이 비록 종이라 하더라도 인명이 지중(至重)함으로, 밝게 법으로 다스려서 참형에 처하였으며, 승지 윤수(尹須)의 아내 조씨(趙氏)는 고종형[表兄] 홍중강(洪仲康)과 장님 하경천(河景千)과 통간하였으므로 역시 극형에 처하였으니, 이는 우리 조종께서 형벌이 적당하고 그릇됨이 없었던 것이다.
내가 즉위한 뒤에 관찰사 이귀산(李貴山)의 아내가 지신사(知申事) 조서로(趙瑞老)와 간통하여, 내가 그 때에 나이 젊고 한창이던 때이라, 내가 이르기를, ‘우리나라 풍속이 집집마다 토지와 노비가 있고, 상하가 구분이 있으므로, 중국에서 칭찬하던 바이었는데, 뜻하지 아니하게 사족(士族)·벌열(閥閱)의 집안에 이러한 추잡한 행실이 있어서 치교(治敎)에 흠점이 되기 때문에 깊이 이를 미워하여 율문 밖의 형벌로 행하였더니, 근자에 검한성(檢漢城) 유귀수(兪龜壽)의 딸 유감동(兪甘同)이 기생이라 사칭(詐稱)하고 중외에서 자행(恣行)하고 있으며, 또 금음동(今音同)과 동자(童子)는 모두 양가의 딸로서 혹은 종형과 통간하고, 혹은 외인과 통간하여 풍속을 문란케 하였으므로, 율에 따라 결죄(決罪)하고 천인으로 만들었으며, 또 유장(柳璋)의 딸인 안영(安永)의 아내는 고종형 홍양생(洪陽生)과 통간하고, 이춘생(李春生)의 딸인 별시위(別侍衛) 이진문(李振文)의 아내는 부사정 이의산(李義山)과 양인(良人) 허파회(許波回)와 통간하였으므로, 모두 다 율에 의하여 결죄하고 다만 외방(外方)으로 축출하였다.
옛날 삼대의 성시(盛時)에는 예악과 문물이 주나라에 이르러서 크게 갖추어졌으나, 오히려 또한 한 사람이 아홉 여자를 맞이하였는데 자매(姉妹)와 질제(姪娣)도 참예하였으니, 우리 나라의 성대(盛代)가 어찌 성주(成周)의 시대와 같겠는가. 지금 석철의 일은 친속끼리 서로 통간한 비교가 아니며, 사헌부의 계사(啓辭)에도 진실로 자세하게 말했으나, 율외(律外)의 형벌을 가하는 것은 실로 잘한 정사가 아니다. 지난날 한두 가지의 율외의 형벌은 지금 후회가 된다. 의정부에 가서 잘 의논해서 아뢰도록 하라."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과 지위를 가졌지만, 무고한 백성이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되는 일을 염려하고, 법의 집행이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철학이 담겨있다. 지금의 완장 자랑하는 자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생각이다. 어떻게, 무엇 때문에 자신이 완장을 차게 됐는지를 모르니 아마 이런 생각은 해본 일도 없을 것이다.
그 후 이석철의 간통사건은 이렇게 처리되었다.
하니, 인손이 즉시 의정부에 가서 의논하였다. 영의정 황희(黃喜)·좌의정 최윤덕(崔閏德)·우의정 노한(盧閈)·참찬 신개(申槪) 등이 말하기를,
"전하의 말씀이 지당하오니 다시 무슨 말씀을 하겠습니까마는, 이석철의 더러운 행실은 일국의 신민들이 모두 다 미워하는 바입니다. 만약에 율문대로만 따를 것 같으면 물의에 맞지 않을 것 같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율문대로 과죄하시고, 변방에 충군(充軍)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석철과 종비는 각각 장형 80도에 처하고, 종비의 부모도 한곳으로 외방에 안치하고, 석철은 여연(閭延)에 충군하였다. 사헌 지평(司憲持平) 홍심(洪深)이 아뢰기를,
"석철의 추잡한 행실이 지극히 큰데, 다만 장 80대에 충군하면 끝내 다시 돌아올 일이 있사오니, 원하옵건대, 여연에 영영 충군해서 종신토록 벼슬할 수 없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여연(閭延) : 평안북도 자성군(慈城郡) 지역의 옛 지명. 본래 함경도 갑산부(甲山府)에 속했던 지역이었지만 사군육진(四郡六鎭)을 개척할 때 4군 중의 하나로 설치되면서 평안도 관할이 되었다.
세종대왕이 가졌던 깊은 혜안까지는 바라지도 않는다. 국민들보다 더 정직하고 공정할 것이라고는 기대도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완장을 찼으면 최소한 노력 정도는 해야 하고, 아무리 못해도 국민보다 못한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일 아닌가?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하라’는 경지는 꿈도 못 꿀 것이니, 그저 남에게 댓던 잣대를 자신에게도 똑 같이 대라는 것이다. 그 정도는 완장 찬 자의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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