奸惡倭寇 無恥中共 14

목민심서 31 - 도장을 사용하게 하여 문서 위조를 방지하라.

●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8 이날에 나무 인장 몇 개를 새겨 각 면(面)에 나누어 주어야 한다. (是日 刻木印幾顆 頒于諸鄕) ▶이사(莅事) : 수령이 부임하여 실무를 맡아보는 일 나무 인장의 크기는 마땅히 사방 2치로 할 것이며 - 주척(周尺)을 사용한다. - 글자는 ‘모산방향회소지사인(某山坊鄕會所之私印)’이라 새긴다. 향촌의 풍헌과 약정이 모두 인장이 없다. 그래서 관아에 올라오는 보장(報狀)들이 혹 중간의 위작(僞作)이 많으니, 그 소홀함이 이와 같다. 마땅히 목각으로 인장을 만들어 먹으로 찍고 인주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혹 한 면민들의 회의의 보장에 통용해도 된다. 그러므로 ‘풍헌지인(風憲之印)’이라 하지 않는다. 그러나 풍헌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인장이 만들어지면 나누어 ..

목민심서 2021.04.25

목민심서 29 - 다스리는 지역의 지도를 그려 풍속과 사정을 살피라.

●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7 다음날 노리(老吏)를 불러서 화공(畵工)을 모아 본현(本縣)의 사경도(四境圖)를 그려 관아의 벽에 걸어 두도록 한다. (厥明日 召老吏 令募畵工 作本縣四境圖 揭之壁上) ▶이사(莅事) : 수령이 부임하여 실무를 맡아보는 일 ▶노리(老吏) : 나이 많은 아전 ▶사경도(四境圖) : 관할 지역의 사방 경계를 나타낸 지도. 《치현결(治縣訣)》에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도 가운데 강줄기와 산맥은 실제와 꼭 같게 그리도록 힘쓰고 동서남북과 사방의 방위(方位)를 각각 표시하여 나누고, 향명(鄕名)과 이명(里名) - 속칭으로 향을 면(面)이라 한다. - 도 역시 각각 표시하며, 사방 길의 이수(里數)와 여러 마을의 인구의 다소와 큰길과 작은 길ㆍ다리ㆍ나루터ㆍ고개ㆍ정자ㆍ객점(客店)ㆍ사..

목민심서 2021.04.19

목민심서 28 - 근무일지를 기록하여 업무를 관리하라.

▶는 황해도 안릉(安陵)에 새로 부임하는 관리의 행차를 긴 두루마리에 그린 행렬도이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의궤도에 보이는 반차도(班次圖) 형태로 그려졌다. 그림에 달린 글에 의하면 김홍도에게 그리게 했다고 적혀있지만, 그림의 세부 필치에 차이가 있음을 근거로 후세에서는 여러 화원 화가들이 함께 그렸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중방(中房), 기생, 좌수(坐首)와 예감(禮監) 일행이 행렬의 끝부분을 이루고 있다. 뒤쪽에 돗자리와 상, 그리고 일산을 등에 얹은 말을 끌고 가는 모습도 보인다. ●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6 이날 책력(册曆)에 맞추어서 작은 책자를 만들고 모든 일의 정해진 기한을 기록하여 비망을 삼아야 한다. (是日 作適曆小冊 開錄諸當之定限 以補遺忘) 주자(朱子)가 말하였다. “벼슬살이..

목민심서 2021.04.15

목민심서 27 - 관이 백성과 정하는 기한을 미덥게 하라.

▶는 황해도 안릉(安陵)에 새로 부임하는 관리의 행차를 긴 두루마리에 그린 행렬도이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의궤도에 보이는 반차도(班次圖) 형태로 그려졌다. 그림에 달린 글에 의하면 김홍도에게 그리게 했다고 적혀있지만, 그림의 세부 필치에 차이가 있음을 근거로 후세에서는 여러 화원 화가들이 함께 그렸을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 두 바퀴 위에 휘장을 쳐 집처럼 만든 좌거(坐車)와 그 뒤로 수령의 개인 비서격인 책실(冊室)과 책객(冊客), 그리고 수령의 시중꾼인 중방(中房)이 따르고 있다. ● 부임(赴任) 제6조 이사(莅事) 5 관청의 일은 기한이 있는 법인데, 그 기한을 믿지 않는 것은 백성들이 명령을 희롱하는 것이니, 기약은 미덥게 해야 한다. (官事有期 期之不信 民乃玩令 期不可不信也) ▶이사(莅事) : ..

목민심서 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