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널 키운 적이 없다 5

정도전 21 - 불씨잡변 사불득화

불씨를 섬겨 화를 얻음[事佛得禍] 양무제(梁武帝)는 중대통(中大通) 원년(元年) 9월에 동태사(同泰寺)에 나아가 사부(四部) 대중을 모아 무차대회(無遮大會)를 열고 어복(御服)을 벗고 법의(法衣)를 걸친 후 청정대사(淸淨大捨)를 행하니 모든 신하들이 돈 1억만(一億萬)을 가지고 삼보(三寶)앞에 빌고 황제의 몸을 굽혀 속죄하는데, 중들은 그대로 절을 받으면서 말 한마디 없었고, 임금은 궁궐로 돌아왔다. 무제(武帝)가 천감(天監) 연간으로부터 석씨(釋氏)의 법을 써서 오래도록 재계하여 고기를 먹지 않고 하루에 한 끼니만 먹는 것도 나물국에 거친 밥뿐이요, 탑을 많이 쌓아 공사(公私)간에 비용을 많이 소비하였다. ▶중대통(中大通) : 중국 남북조 시대의 양(梁)나라 초대황제인 양무제의 연호로 원년은 529년...

우리 선조들 2022.03.02

강산무진도 속의 사람 사는 모습 3

이태백의 은 계속 이어진다. 劍閣崢嶸而崔嵬 검각(劍閣)은 삐죽삐죽 높기도 하여 一夫當關 한 명이 관문(關門)을 지키면 萬夫莫開 만 명도 못 당하고 所守或匪親 수문장이 친하지 않다면 化爲狼與豺 승냥이와 다를 바 없다. 朝避猛虎 아침엔 호랑이 피하고 夕避長蛇 저녁엔 구렁이 피하니 磨牙吮血 이로 으깨고 피를 빨아 殺人如麻 사람 잡아 낭자하다. 錦城雖云樂 금관성(錦官城)이 좋다고 해도 不如早還家 일찌감치 집으로 가느니만 못하리라. 蜀道之難 촉도의 험난함이여 難於上靑天 하늘 오르기보다 어려워라. 側身西望長咨嗟 몸 기우려 서쪽 향해 긴 한숨만 쉬노라. 검각(劍閣)은 잔도(殘徒)의 다른 이름이고 금관성(錦官城)은 사천성의 성도(成都)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다. 명성이 자자한 금관성은 그 험한 산길 너머에 존재했다. ..

우리 옛 그림 2022.03.01

목민심서 115 - 수령이 감영에 가서 연명하는 것은 아첨하는 일이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3 연명(延命)의 예를 감영(監營)에 나아가서 행하는 것은 옛 예가 아니다. (延命之赴營行禮 非古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延命) : 원래 감사나 수령이 부임할 때 전패(殿牌) 앞에서 왕명을 받드는 의식인데, 새로 부임한 감사에게 관하의 수령들이 처음 가서 뵙는 것을 뜻하기도 했다. 여기서는 후자를 가리키는바 그것은 고례가 아니라고 보았다. 연명이란 지방을 맡은 신하가 자기 임지에 있을 때, 선화(宣化)의 임무를 띤 신하가 순행하여 본읍..

목민심서 2022.02.28

호계에서 세 사람이 웃다.

東林送客處 동림사에서 손님 배웅하는 곳에 月出白猿啼 달뜨고 흰 원숭이 우는데 笑別廬山遠 웃으며 헤어지는 여산의 혜원 스님은 何須過虎溪 어찌 호계를 건너는가! 이 시는 당나라 때 시선(詩仙)으로 불리던 이백(李白)의 란 시이다. 이백은 자가 태백(太白)이고 우리에겐 이태백이란 이름이 더 친숙한 인물이다. 이태백이 지은 시는 고사(古事)를 소재로 한 것이다. 육조시대 동진(東晋)에 중국 정토교(淨土敎)의 개조(開祖)로 알려진 혜원(慧遠)이라는 고승(高僧)이 있었다. 유학을 배우고 도교에도 심취했었으나 21살 때에 도안(道安)에게서 반야경(般若經) 강의를 듣고 동생 혜지(慧持)와 함께 출가하여 그의 제자가 되었다. 혜원은 33살이 되는 386년부터 중국 강서성(江西省) 여산(廬山)의 동림사(東林寺)라는 절에서..

우리 옛 그림 2022.02.22

목민심서 113 - 태도가 예의에 맞아야 치욕을 면할 수 있다.

●봉공(奉公) 제3조 예제(禮際) 1 예의로 교제함은 군자가 신중히 여기는 바이니, 공손함이 예의에 알맞으면 치욕을 면할 것이다. (禮際者 君子之所愼也 恭近於禮 遠恥辱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3조인 예제(禮際)는 ‘예의 있게 교제하는 것’을 말한다. 존비(尊卑)에는 등급이 있고 상하(上下)에는 표시가 있는 것이 옛날의 예법이다. 수레와 복장이 서로 제도가 다르고 깃발의 장식에 그 문채를 다르게 하는 것은 그 분수를 밝히는 것이다. 자신이 하관(下官)이면 본분을 삼가 지키어 상관을 섬겨야 할 것이다. 나는 문관이요 상대는 무관일지라도 ..

목민심서 2022.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