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객 4

목민심서 151 – 검시관으로 차출되더라도 피하지 말아야 한다.

●봉공(奉公) 제6조 왕역(往役) 5 인명(人命)에 관한 옥사(獄事)에 검시관(檢屍官)이 되기를 피하려 하면 국가에는 그것을 다스리는 일정한 법률이 있으니 범해서는 안 된다. (人命之獄 謀避檢官 國有恒律 不可犯也)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6조인 왕역(往役)은 ‘차출되는 일’를 말한다. ▶검시관(檢屍官) : 조선시대 변사자(變死者 )의 시체를 검사하던 관원. 검시의 대상은 피살자와 기타 변사자, 옥중이나 취조 도중 사망한 죄수, 귀양지에서 사망한 자들이 포함되었다. 검시는 보통 2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초검관(初檢官)은 서울에서는 오부(五..

목민심서 2022.07.31

목민심서 76 - 관아 장부를 살피기 위해 사람을 따로 쓸 필요는 없다.

● 율기(律己) 제4조 병객(屛客) 1 무릇 관부(官府)에 책객(册客)을 두는 것은 좋지 않다. 오직 서기(書記) 한 사람이 겸임하여 안 일을 보살피도록 해야 한다. (凡官府不宜有客 唯書記一人 兼察內事)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4조인 ‘병객(屛客)’은 지방 관청에서 책객(册客), 겸인(傔人) 등 객인(客人)과 외부로부터의 청탁을 물리친다는 뜻이다. 책객(册客)은 고을 수령이 문서나 회계 등을 맡기기 위하여 사적으로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고, 겸인(傔人)은 양반집에서 집안일을 맡아보는 청지기, 객인(客人)은 손님을 가리킨다. 요즈음 ..

목민심서 2021.10.01

목민심서 7 - 부임하는 길에 동행(同行)이 많아서는 안 된다.

●부임(赴任) 제2조 치장(治裝) 2. 동행(同行)이 많아서는 안 된다. (同行者 不可多) ▶치장(治裝) : 수령이 임지에 부임할 때의 행장. 자제 한 사람이 따라가면 좋을 것이다. 요즈음 풍습에 소위 책객(冊客)이라는 것이 있어 회계를 맡고 있는데, 이는 예(禮)가 아니니 없애야 한다. - 다음 병객조(屛客條)에 자세히 나온다. - 만약 자기의 글 솜씨가 거칠고 졸렬하면, 한 사람쯤 데리고 가서 서기(書記)의 일을 맡기는 것은 좋다. 겸인(傔人)은 관부(官府)의 큰 좀이니, 절대로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만약 공이 많은 자가 있으면, 후하게 줄 것을 약속하면 된다. 노복(奴僕)을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다만 한 사람쯤은 내행(內行) 때 따라오도록 한다. 총괄하여 말하면 자제 이하는 관속(官屬)들과 ..

목민심서 2021.03.03

옛날이야기 32 - 교수잡사(攪睡襍史) 2

☞출이반이(出爾反爾) 예전에 한 방백(方伯)이 도임한 후의 일이다. ▶방백(方伯) : 관찰사(觀察使). 조선 시대 각 도의 으뜸 벼슬. 도(道)의 경찰권ㆍ사법권ㆍ징세권 따위의 행정상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종2품 벼슬. 지금의 도지사. 방백은 모든 기생을 불러 자시의 주위에 빙 둘러앉혔다. 그리고는 그중에 고운 기생을 골라 가까이 오게 하고는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하지 않는 짓거리가 없었다. 그리고 매일 밤 그들을 차례로 불러내어 관계를 가졌다. 일이 있어서 그날만큼은 피하고 싶다고 아뢰는 기생이 있으면, 방백은 웃으며 말했다. “너희들은 상점에 쓰는 요강과 같은지라, 뭐 꺼릴 게 있겠느냐?” 이 말을 들은 기생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방백은 비록 자기 형제나 친구들이 가까이한 기생이라 해도 꺼..

우리 옛 뿌리 2020.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