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이가 ‘이탕개의 난’ 중에 올렸던 ‘시무육조’ 상소의 앞머리 부분은 십만이라는 숫자만 없을 뿐 후세에전하는
십만양병설과 기본 맥락은 같다.
병조 판서 이이(李珥)가 아뢰었다.
“우리 나라가 오래도록 승평(昇平)을 누려 태만함이 날로 더해 안과 밖이 텅 비고 군대와 식량이 모두 부족하여
하찮은 오랑캐가 변경만 침범하여도 온 나라가 이렇게 놀라 술렁이니, 혹시 큰 적이 침범해 오기라도 한다면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어떻게 계책을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옛말에, 먼저 적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대비한 다음에 적을 이길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라고 하였는데, 지금 우리 나라는 하나도 믿을 만한 것이 없어
적이 오면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니 한심하고 간담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더구나 지금 경원(慶源)1의 적으로 말하면 1∼2년 만에 안정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만약 병위(兵威)를
한번 떨쳐 그들의 소굴을 소탕해 버리지 않는다면 육진(六鎭)은 평온을 누릴 기회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지금 서둘러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길러 후일의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그때그때 미봉책만 쓰려 든다면 어찌
한 모퉁이에 있는 적만이 걱정거리이겠습니까. 아마 뜻밖의 환란이 말할 수 없이 많게 될 것입니다.”2
꼭 임진왜란을 집어 말한 것은 아니더라도 이이의 혜안과 선견지명이 넉넉히 담겨있어 후세의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소문이다.
[<당포전양승첩지도(唐浦前洋勝捷之圖)>, 견본채색, 150㎝ x 80㎝. 임진왜란 때 승리한 당포해전을
기념하여 1604년에 공신들에게 하사한 그림. 상단은 당포해전을 상징하는 해전도(海戰圖)이고, 하단에는
해전에 참여했던 인물 28명의 좌목(座目)이 적혀 있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25호3]
'현재 일본의 대한(對韓) 정책과 우경화 경향을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일본과의 돌발적인 무력 충돌이 예상되고,
그럴 경우 양국 간의 전면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본에 비해 열세인 해군과 공군력을 일본의 2배
수준으로 보강하되 시급히 이지스함을 50척으로 늘리고 다수의 항공모함을 건조하며 스텔스급 최신예 전투기를
200대 이상 보유해야 한다. 또한 전쟁에서의 전문 전투인력인 장교와 부사관의 숫자가 일본의 2/3 수준에
불과하므로 최소한 일본이 보유한 25만 명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우리나라 국방장관이 주장했다고 치자.
국방장관이 제시한 근거 자료가 너무도 분명하여 대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고 정부에서도 이에 공감하고 있다면
우리 정부는 이를 즉각 시행할 수 있을까?
누구라도 우선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될 것이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추진한다면
국방비가 늘어나는 만큼 다른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국가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이는 곧 더
많은 세금을 의미한다. 지금 10% 수준인 국가예산에 대한 국방예산의 비율이 20 또는 30%, 또는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정부가 세율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명목의 세금을 신설하면 국민의 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무기 개발과 구입, 인력체제의 변환에 드는 일시적 예산 말고도 향후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예산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을 때 국가경제, 국민의 민심은 어떻게 되고 국정
운영은 어떻게 될까?
이이의 십만양병설은 정말 당파싸움 때문에 무산된 것일까? 조선은 과연 그것을 실행할 능력이 있었을까?
성호(星湖) 이익(李瀷, 1681년 ~ 1763)의 『성호사설』 제13권(星湖僿說 卷之十三)에는 <예양병(預養兵)>
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임진왜란 전에 율곡이 군사 10만을 양성해야 한다고 말하여, 사람들이 선견(先見)이라고 칭하였다. 우리 풍속에
일없이 노는 자가 많으니 만일 통변(通變)4만 한다면 군사를 늘리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만 양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군사들이 농사를 지어 양식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모름지기 군사를 양성하는데 필요한 먹을 것이 있어야만 한다.우리나라 사람은 하루에 쌍 2승(升)을 먹는데 10만인이라면 하루에 2만 두(斗)를 먹게 된다. 나라의 예가
15두를 석(石)으로 삼으니, 결국 1,330여석이 소비되는 것이다. 만일, 군사를 한 달 동안이나 유지할 일이
있다면 4만석을 소비하게 되는데 여기에 기병(騎兵)이 포함되면 그에 필요한 꼴과 콩은 이 수치에 들지
않는다. 또 행군하는 데에 우마(牛馬) 한 필이 20두를 운반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는다 치면, 마땅히 1천 필이
있어야 하루의 양식을 나를 수 있다. 1천 필이면 그것을 모는 자도 1천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식량 역시
수치에 넣지 않았다. 만일 10일의 노정을 간다면 인마를 먹이는 미곡이나 꼴과 콩이 또 이루 계산할 수 없는데,
기타 필요한 물품 역시 이 수효에 들지 않았으니 과연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만일 성(城)을 지키고자 한다면,
나라 사람이 본래부터 저축은 없는 데다 사람마다 부모처자가 있으니 노유(老幼)가 모두 함께 들어가면 장차
하루도 못가서 이 수량에 굶주릴 것이니 과연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런 형편에서는 다만 천만년 동안이라도 난리가 없기를 바랄 뿐이며, 난(亂)이 있으면 반드시 패하게 된다.
만일 평시에 군사와 백성을 사랑하여 기르면 비록 10만 명이 아니더라도 혹 외침(外侵)을 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눈으로 보건대 백성의 고택을 파고 긁어냄으로써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고, 노약자의 굶어죽은
시체는 구학(丘壑)5에 버려지고 장정들은 사방으로 흩어져서 마음이 아프도록 처참한데 비록 10만을 구해
얻는다 하더라도 또한 쓸데없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이익의 계산에 의하면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오직 10만 군대의 1년 양식만 48만석이다. 그런데 선조 바로 전인
명종 때의 1년 국가 세입이 26만7천석이었고, 선조 70년 후인 숙종 때의 국가 세입이 30만석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혹시라도 세입이 가장 낮은 해의 기록일 수 있음을 감안하여 여기에 20%를 가산하더라도 조선의 1년
국가 세입은 32만석에서 36만석 사이에 불과하다. 이 세입에서 우선은 국가 공무원인 벼슬아치에 대한 녹봉이
지출되어야 한다. 중앙의 관리들에게 지급하는 녹봉은 명종 때 14만석이었다가 숙종 때에는 10만석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국가 재정이 어려워서 녹봉을 깎은 결과이다. 그래봐야 남는 세입은 18만석에서 26만석 사이다.
그러니까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의 재정 수입으로는 10만 병사가 있다하더라도 그들에게 양식마저도 제대로 제공할 수
없는 형편이었던 것이다.
이이의 ‘시무육조’ 상소는 군민을 양성하는 것에 이어 ‘재용(財用)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足財用]’에 대한 항목으로
넘어가는데 당시 조선의 재정 상황이 어떠한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들이 나온다.
재용을 풍족하게 한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족병(足兵)은 족식(足食)6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1백만 군대가 하루아침에 흩어지게 되는 것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국가 저축은 1년도 지탱 못할
빈약한 것이니, 참으로 나라가 나라답지 못하다는 것이 바로 이 경우입니다. 위아래가 이러한 걱정이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재정을 늘릴 방도는 생각하지도 않고 어찌할 수 없다는 핑계만 대고 있으니, 큰 적이라도 나타나
남쪽이나 북쪽에서 돌진하여 온다면 무엇으로 군량(軍糧)을 할 것입니까. 국가의 저축이 날로 줄어드는 원인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수입은 적은데 지출이 많은 것이고, 둘째 수세(收稅)를 맥도(貉道)로 하는 것7 이며,
셋째 제사(祭祀)가 번독(煩黷)한 것입니다.
수입은 적고 지출이 많다고 한 것은 이렇습니다. 조종조(祖宗朝)8에서는 세입(稅入)은 많았는데 씀씀이는 넓지
않았으므로 1년이면 반드시 남는 것이 있었으니 그렇게 해가 거듭된 끝에 홍부(紅腐)9 현상까지 있었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1년 세입으로 그해 1년의 지출을 충당하지 못하는 데다 권설
(權設)10은 날로 불어나고 용관(冗官)11은 너무도 많아서 해마다 숙저(宿儲)12로 경비를 메워 왔으므로
2백 년이나 된 이 나라에 단 1년의 비축도 없게 되었으니 참으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세입을
헤아려 세출을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관(官)과 무익한 지출을 일체 혁파하며, 전수(典守)13의 관 역시 규획을
엄하고 분명히 하여 도난을 당하지 않게 하여야만 비로소 바닥이 나는 지경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 여깁니다.
수세를 맥도로 한다고 한 것은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10분의 1의 조세를 받았으나 공용(公用)이 모자라지
않았고 백성들도 원망이 없었습니다. 조종조에서 9등급으로 수세를 하였던 바 그 법이 세밀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으나 시행한 지 이미 오래되었기에 관리는 게을러지고 백성들은 완악하여져서 번번이 급재(給災)14를
해주는 것으로써 명예를 구하는 밑천으로 삼아 왔기 때문에 지금은 하지하(下之下)를 상지상(上之上)으로
삼더라도 급재하지 않은 전답이 거의 없을 정도이니 국용(國用)이 어찌 바닥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형세가 이러한 데에 이르렀으니 비록 어진 수령(守令)이라도 감히 급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민생(民生)은
날로 곤경에 빠지고 요역(徭役)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곤경에 처하게 된 원인은 해결해 주지 않고서
오직 급재를 하지 않는 것만이 나라를 저버리지 않는 길이라 한다면 적자(赤子)들이 더욱 지탱할 수가 없을
것이니, 인인(仁人)· 군자(君子)로서 어찌 차마 할 짓이겠습니까. 지금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공안(貢案)을
개정하여 전역(田役)으로 하여금 10분의 7∼8 정도를 절감 받게 한 후에 경우에 따라 가세(加稅)할 것은
가세하도록 하여 국용에 여유가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끝내 공사 간에 풍족할 때가
없을 것입니다.
이이는 조선의 재정 상황이 국난이 났을 때 소집한 병사들의 군량미를 걱정할 지경임을 지적하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은 우리의 생각보다 가난한 나라였다.
서포(西浦) 김만중(金萬重)은 김장생의 증손자이자 송시열의 스승인 김집의 손자이다. 구운몽, 사씨남정기
같은 소설의 작자로 워낙 유명하여 그를 조선의 문인 정도로 생각하기 쉬우나 그는 약 20여 년간 관직 생활을
하였고 대제학에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가 쓴 『서포만필(西浦漫筆)』에도 이이의 십만양병설을 논한 글이 있다.
문성공의 선견은 진실로 명지(明智)인 것이고, 계획도 진실로 좋은 계책이었으며, 문성공의 재간 또한 이 일을
처리하는 데는 넉넉했을 것이다. 그러나 일찍이 해를 넘기기 전에 문성공이 별세하고 말았으니 후일에 계승한
사람이 어찌 다 문성공과 같을 수 있겠는가.
당나라의 전성 시기에 진병(鎭兵)이 40여만 명이나 되니 민력(民力)이 탄갈(憚竭)되어 천보(天寶) 연간의
병란(兵亂)을 초래하였고, 송나라 또한 금병(禁兵)을 많이 두어 자국(自國)이 피곤해졌으니, 우리처럼 작은 나라가 10만 대군을 양병하고서도 재화(災禍)가 백성에게 미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임진왜란에 나라가 망하지 않은 것은 유독 우리나라에 각삭(刻削)한 정치가 없었으므로 민심이 이씨(李氏)
정권에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성공이 갑신년15에 별세했으니 임진년16과 떨어지기는 10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병졸을 군적에 등록시켜 훈련과 검열을 하더라도 반드시 풍신수길
(豊臣秀吉)의 철검과 화총을 대적할 수는 없을 것이며, 민심이 한번 이산(離散)된 후에는 양호(楊鎬)와
이여송(李如松) 등 명나라의 원군에게 무엇으로 군량을 공급했겠으며 호남과 영남의 의병들은 무엇으로
규합할 수 있었겠는가? 양병의 효과를 보기도 전에 이미 양병의 해를 받게 될 것은 필연의 사세(事勢)다.
지금 세속에서 장기놀이를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단지 세 수만 보고, 궁과 포를 건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이 말은 큰일에도 비유될 수 있다.
이익과 김만중은 모두 이이의 십만양병설을 기정사실화 하면서도 실행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이와 마찬가지로
모두 넉넉하지 못한 조선의 재정을 염려하고 있다. 부족한 재원으로 양병을 하려면 결국 백성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민심의 동요가 일어나면 결국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면서 국가 운영만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다. 하물며 당시 조선은 이이의 상소문에도 나타나듯이 군역의 폐해로 유민이 늘어나고 있던 상황이었다.
『경국대전』에 규정된 바에 의하면 무관직 서반에는 모두 3,826직(職)이 있는데 그 중 3,005직이 체아직이다.
반면 문관 동반은 총 1,779직에 체아직은 105직에 불과하다. 체아직(遞兒職)이란 상시 근무가 아니라 1년에 몇 차례 교대근무를 하면서 근무기간에만 녹봉을 받는 관직을 말한다. 직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3개월 근무하고 3개월 쉬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잘해야 1년에 6개월분 녹봉을 받는 것인데 그 녹봉이란 것도 앞서 다른 글에서 설명하였듯이
생계유지가 어려운 ‘쥐꼬리 월급’ 수준이었다. 이렇게 유사시 군사를 지휘해야 할 지휘관의 3/4을 비정규직 체계로
운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전인 명종 때 관리들에게 지급되는 녹봉이 차지하는 비율이 국가 세입의 50%를
넘었다. 그만큼 조선의 재정은 빈약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재정 문제보다 조선이 왜란에 적절히 대비하지 못한 데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
조선의 숭문정책(崇文政策) 전통과 전쟁 없는 200년의 평화였다. 이이가 상소문 서두에 “우리 나라가 오래도록
승평(昇平)을 누려 태만함이 날로 더해 안과 밖이 텅 비고”라고 지적한 대목이다.
참고 및 인용 ; 조선왕조실록,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 함경북도 북단의 지역으로 이탕개의 난이 시작된 곳 [본문으로]
- 선조실록, 선조 16년 2월 15일 2번째 기사 “병조 판서 이이가 관리의 잦은 교체, 양병, 재용, 전마, 수세 등에 대해 상소하다” [본문으로]
- 신여량장군유품(申汝樑將軍遺品) 중의 ‘당포전양승첩지도’는 18∼19세기경의 모사본이다. [본문으로]
- 주역(周易)의 "궁하면 변화하게 되고, 변화하면 통하게 되며, 통하면 오래갈 수 있게 된다(窮則變, 變則通, 通則可久)"는 구절에서 나온 말로 '통'은 계승을, '변'은 혁신을 의미한다. [본문으로]
- 언덕과 골짜기 [본문으로]
- 족식족병(足食足兵) : 백성들의 생활을 넉넉하게 하고, 나라의 군비(軍備)를 충실하게 하는 일. 출전 論語(논어) [본문으로]
- 맥(貊)은 중국 북방의 미개한 종족(種族)을 지칭하는 말이고, 도(道)는 미개한 지역의 나라를 뜻하는 말로 ‘수세(收稅)를 맥도(貉道)로 하는 것’은 정해진 공법(貢法)대로 세금을 제대로 걷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본문으로]
- 왕의 선대(先代)를 이르는 말 [본문으로]
- 오래 된 곡식의 색깔이 변함 [본문으로]
- 임시로 설치한 관이나 관직 [본문으로]
- 별로 중요하지 않은 벼슬이나 벼슬아치 [본문으로]
- 비축해둔 곡식이나 재물 [본문으로]
- 어떠한 일을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나, 이를 맡은 사람 [본문으로]
- 재해를 입은 논밭의 전세를 면제함 [본문으로]
- 1584년 [본문으로]
- 1592년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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