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옛 뿌리

옛날이야기 37 - 각수록(覺睡錄) 3

從心所欲 2020. 9. 3. 07:47

☞역우환처(易牛換妻)

김 아무개와 박 아무개는 서로 혼인을 맺었다. 하루는 둘이 각각 소를 끌고 시장에 가다가 우연찮게 마주쳤다.

김씨가 말했다.

“사돈【우리말로 혼인을 맺은 사람들 간에 서로 사돈(査頓)이라고 부른다】의 소가 참 좋습니다. 내 소와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사돈의 소도 좋으니, 내 마땅히 바꾸지요.”

두 사람은 서로 소를 바꾸고 시장으로 갔다.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질 때까지 술을 마셨다. 날이 점점 저물어지자, 김씨는 박씨의 소를 타고, 박씨는 김씨의 소를 타고 소가 가는대로 맡겨두었다. 사람들은 비록 술에 취해 혼몽했지만, 소는 자기가 다니던 길에 익숙해서 각자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에 두 사람도 바뀐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김씨는 박씨의 집으로, 박씨는 김씨의 집으로 가더니 각자 바깥채에 들어가서는 옷을 벗고 술에 취해 누웠다. 김씨의 아내와 박씨의 아내도 각각 그들을 남편으로 알았다. 이에 컴컴한 방으로 들어와서 불도 켜지 않은 채 남편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어찌하여 저녁도 잡수지 아니하고 주무시오?”

부인도 옷을 벗고 그 곁에 누웠다. 그랬더니 갑자기 춘심이 발동하여 곁에 누운 그의 양물을 어루만졌다. 취한 사람은 지각없이 우체처럼 코만 골았다. 그렇지만 양물을 봄버들처럼 부드러웠다. 아내는 손으로 그의 양물을 자기의 음문에 대고 다시 남편을 흔들었다.

“어찌하여 속히 관계하지 아니하시오?”

취한 사람은 응답이 없다가 술이 반쯤 깨고 보니, 비로소 곁에 여인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알고 마음껏 간음하였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곧 사부인이 아닌가! 그는 매우 부끄러워하며 다시 소를 타고 돌아오는데, 길에서 두 사람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하룻밤 부인이 바뀐 일은 당신과 나만 알고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는 서로 웃으며 헤어졌다.

 

 

☞다산탈음(多産脫陰)

남도(南道)의 선비 권 아무개가 딸을 데리고 그녀의 시댁에 갔을 때다. 시댁에서는 소와 양을 잡고, 술을 빚고, 떡을 찌는 등 잔치를 열어 대접하였다.

권선비가 음식상을 받으니 입에서는 저절로 침이 흘러나왔다. 젓가락으로 이것도 먹어보고 숟가락으로 저것도 먹어보면서 손이 가는 대로 마음껏 먹었다. 그러나 술과 고기가 정량보다 더 많이 들어갔기에 장은 불러오고 위도 팽팽해져 밤이 깊어지기도 전에 세 번이나 똥을 사러 가야만 했다. 그러다보니 취한 눈이 몽롱해지면서 권선비는 방을 잘못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고 말았다. 그러고는 옷을 벗고 알몸으로 여인들 틈에 널브러져 누웠다.

새벽녘이 되자, 한 부인이 권선비의 양물을 어루만지더니 웃으면서 말했다.

“아곡(鵝谷)댁【댁(宅)은 우리말로 양반집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은 열다섯 남매를 낳아 마침내 음문이 밖으로 삐져나왔다더니만 과연 그러네.”

그리고는 그 모양을 살펴보니 머리에는 상투가 있고, 턱에는 수염이 나 있었다. 부인은 하얗게 질려 곁에서 자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웠다.

“이 사람은 뉘 댁 사내요?”

곁에서 자던 사람들도 눈이 휘둥그레지며 자세히 보았다.

“나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리고는 모두 피해 달아났다.

 

[최재순화백 <양수리의 겨울나기>]

 

☞서사복첩(筮仕卜妾)

영조 때 장씨, 이씨, 현씨 성을 가진 세 무변(武弁)이 병조판서 홍봉한의 문하에 기탁하고 있었다.

▶무변(武弁) : 무관(武官)

▶홍봉한(洪鳳漢) : 1713 ~ 1778. 사도세자(思悼世子)의 장인. 딸이 혜경궁홍씨(惠慶宮洪氏)

 

그들은 십 년 동안 벼슬을 구하기 위하여 가산이 기울도록 뇌물을 주었지만, 한 자리도 얻지 못했다. 하루는 세 무변이 각자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는 후원에 모여 속마음을 이야기하였다. 먼저 장무변이 말했다.

“나는 대감이 받는 식사나 한번 맛보았으면 하네.”

이무변도 말했다.

“큰 몽둥이로 대감의 다리를 부러뜨리면 내 마음이 상쾌하겠구먼.”

현무변도 말했다.

“나는 대감의 첩을 간음하여 음문에 불이 일어나게 하면 여한이 없겠네.”

이야기를 마치고 각자 바깥채로 되돌아갔다. 그때 마침 병조판서는 별실에 있다가 우연히 그들이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리하여 세 사람을 불러 물었다.

“자네들은 아까 후원에 있으면서 무슨 말들을 나누었나?”세 사람은 놀라 하얗게 질렸다. 장무변이 먼저 대답하였다.

“소인이 이야기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대감의 식사는 다양한 야채 반찬, 삶은 고기, 회 등 고량진미인데 소인은 늘 대감이 먹다 남긴 음식이나 먹었습지요. 지금 십 년 동안 먹어도 배는 부르지 않았고, 반찬도 맛이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대감이 받는 밥상이나 한번 받아봤으면 여한이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무변도 대답하였다.

“대감께서 이미 들어 알고 계시니 소인이 어찌 감히 속이겠습니까? 소인이 대감 문하에 의탁한 지 십 년 동안 바랐던 것은 오직 벼슬 한 자리를 제수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재산을 기울이고 가산을 탕진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도 대감께서는 조금도 마음에 두시지 않더군요. 소인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결정하니 ‘원컨대 큰 몽둥이로 대감의 다리를 부러뜨리면 내 마음이 상쾌하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무변도 대답하였다.

“소인은 대감의 음식을 맛보고 싶지도 않고, 또한 대감께 분한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대감께서 거느리고 계신 아름다운 계집이 있사온데, 소인이 그 계집을 보고 사모하게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무릇 호색이란 것은 사람에게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런 까닭에 ‘원컨대 대감의 첩을 간음할 수 있다면 한이 없겠다’고 한 것입니다.”

병조판서는 정무변에게 말했다.

“자네는 다른 소원이 없느냐?”

“없습니다.”

이무변에게도 물었다.

“자네는 내 다리를 부러뜨릴 수 있겠느냐?”

“만약 할 수 없다면 어찌 감히 그런 말을 입 밖에 냈겠습니까?”

병조판서는 이에 마루 위에 다리를 쭉 펴고 이무변에게 큰 몽둥이를 주며 말했다.

“부러뜨릴 수 있다면 내 다리를 부러뜨려보아라.”

이무변은 분노로 인하여 관을 뚫을 만큼 머리칼을 쭈뼛 세우고는 입술을 깨물고 이를 갈며 몽둥이를 들어 돌진하였다. 병조판서는 놀랍고 두려워 급히 다리를 빼서 피했다. 몽둥이는 마룻바닥에 내리꽂혔다. 내리꽂힌 몽둥이는 부러지고 마룻바닥도 부서졌다. 이에 병조판서는 웃으며 말했다.

“진실로 무사로군.”

그러고 나서 현무변에게 물었다.

“자네는 내 첩을 간음할 수 있겠나?”

“대감께서 만약 허락해주신다면 소인은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병조판서는 곧바로 첩을 불러 마룻바닥에 눕게 한 다음 현무변에게 말했다.

“한번 간음해보게.”

현무변은 그 첩을 눌러 간음하였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일어나더니 큰 몽둥이로 여인의 엉덩이를 힘껏 치며 말했다.

“음문의 열기가 이처럼 세니 불이 날 지경이구나. 이 여인에게 물을 퍼부어 불을 꺼야겠도다.”

병조판서는 웃으며 말했다.

“진실로 장부일세.”

그리고는 장무변에게 말했다.

“자네는 헛되이 먹고 마시자고 내 문하에 의탁하였으니 어찌 국가에 뜻을 두겠는가?”

이에 배불리 먹이고는 돌려보냈다. 그리고 첩은 현무변에게 주고 선사포(宣沙浦) 첨사(僉使)를 제수하였다. 이무변은 선전관(宣傳官)으로 삼았다.

▶선사포(宣沙浦) 첨사(僉使) : 선사포는 평안북도 철산군에 있었던 포구(浦口)로 진영(鎭營)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다.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겸 감목관(監牧官)이 1인 배치되어 있었는데 수군첨절제사는 조선시대(時代)에 각 도 수군에 둔 종3품 외직 무관(外職武官) 벼슬이다. 첨사는 첨절제사(僉節制使)의 약칭.

▶선전관(宣傳官) : 선전관청(宣傳官廳)에 속하여 왕의 시위(侍衛), 전령(傳令), 부신(符信)의 출납과 사졸(士卒)의 진퇴를 호령하는 형명(形名) 등을 맡아본 일종의 무직승지(武職承旨)의 구실을 한 무관(武官)이다. 9품부터 정3품까지 있었다.

 

☞최복오부(衰服誤夫)

호서(湖西) 지방의 선비 아무개는 상을 당해 상복을 입고 있으면서도 한 여인과 몰래 정을 나누었다. 선비는 달밤에 다급하게 여인의 집에 와서 갓과 옷을 벗어 문밖에 두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여인과 희롱하였다.

때마침 이 고을에서 장사를 하다가 여관에 숙박한 서울의 소금장수가 있었다. 그는 여인의 집 문 앞에서 배회하다가 그 선비가 여인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내 반드시 저놈에게 모욕을 주리라.’

소금장수는 선비의 상복을 훔쳐 입고 그 집 정원을 거닐었다.

선비의 아내는 남편이 어떤 여인과 간통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뒤를 밟아 왔다가 상복을 입고 있는 소금장수를 보았다. 선비의 아내는 그를 남편으로 알고 뒤로 가서 그의 허리를 꽉 끌어안고 말했다.

“나는 여자도 아니랍니까? 어찌 자신의 아내를 버려두고 남의 여인과 간통한단 말이오?”

그러고는 손을 이끌고 돌아왔다. 둘은 한 이불에서 잠을 자며 마음껏 희롱하였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 부인이 그를 보니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다. 부인은 매우 놀랐다. 또한 남편이 돌아올까 두려웠다. 그래서 소금장수에게 주단 열 필을 주며 급히 나갈 것을 권했다.

“일이 이미 헤아릴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일은 당신과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모르도록 하는 것이 옳습니다. 만약 가장【아내가 지아비를 부를 때는 가장(家長)이라 한다】이 돌아오면 우리 두 사람은 모두 목숨을 보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금장수는 가려고 하지 않으며 말했다.

“내가 요청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즐겨 데리고 오지 않았소? 그런데 이제 날도 밝지 않았는데 쫓아내려 한단 말이오? 하룻밤 즐거움을 나누었으니 그 정이 미흡하다고 말할 수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 이처럼 쌀쌀맞게 대하시오?”

그러고는 머리를 흔들면서 일어서려 하지 않았다. 부인은 매우 고통스러워하더니, 다시 은 열 냥을 내놓으면서 빨리 떠나줄 것을 애걸하였다. 그러자 소금장수는 얼굴을 찡그리며 기쁨을 드러내지 않고 마지못한 척 말했다.

“당신이 나를 싫어함이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니, 머물러도 소용이 없겠구려.”

그러고는 은과 주단을 가지고 나왔다. 집을 나온 후, 소금장수는 다시 상복을 입고 어제 그 여인 집 사립문 앞을 서성거렸다.

날이 밝자 선비는 잠을 깨고 일어나서 상복을 찾았다. 하지만 상복은 보이지 않았다. 깜짝 놀라 분주하게 상복을 찾는데, 홀연 문밖에 어떤 상인(喪人)이 손을 가지런히 잡고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선비는 그 사람이 상복을 훔쳤다고 생각하여 그를 붙잡아 물었다. 그러자 소금장수는 화를 내며 말했다.

“나는 바야흐로 부모의 상을 당해 상복을 입었소. 그런데 당신은 도에서 벗어난 방식으로 책망하는구려. 당신은 도대체 예의를 아시오?”

선비는 애걸하며 말했다.

“이것은 정말 내 상복이요. 당신이 비록 화를 내도 나는 그것을 책망할 수 없구려. 청컨대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내 마땅히 후한 값을 쳐주리다.”

그러고는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부인은 자기 남편이 소금장수와 함께 오는 것을 보고 정신이 혼미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때 선비가 홀연히 물었다.

“집에 주단이 몇 필이나 있소?”

아내는 얼굴이 붉어지며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이 자가 남편에게 지난밤의 일을 고자질했구나.’

그러고는 대답했다.

“없습니다.”

그러자 선비가 말했다.

“내가 어젯밤에 아무개의 집에서 잠을 잤는데, 상복을 벗어 문밖에 두었거든. 그런데 저놈이 그것을 훔쳐 입고는 돌려주려 하지 않네. 나도 딱히 책망할 말이 없으니 주단이나 주어서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것일세.”

그러자 부인은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요? 정도(正道)가 아닌 것으로 남녀가 교합하면 반드시 재앙이 생긴다고요. 당신이 내 말을 듣지 않고 음란한 데 빠짐이 측량할 수 없더니, 결국 부모님의 상복까지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수치가 참으로 크십니다. 이는 실로 내가 알 바가 아니지요.”

선비는 다시 몇 번이고 간청하였다. 그의 부인은 이에 주단 세 필을 꺼내주었다. 선비는 그것을 소금장수에게 주며 말했다.

“바라건대 당신은 이것을 받고 내 상복을 돌려주시오.”

“나는 가난한 사람이니 어쩔 수 없이 상복이라도 팔아서 연명할 수 밖에 없구려.”

소금장수는 마침내 상복을 돌려주고, 다시 주단을 받아 갔다.

 

 

☞피쉬결망건(避倅結網巾)

포천에서 잣이 나올 때면 관에서는 그것을 수백 석씩 거두어 갔다. 매해 가을마다 관에서는 고을 백성을 감독하여 잣을 까도록 했는데, 그 명령이 성화와 같아 백성들은 몹시 괴로워했다.

어느 해였다. 그 고을에 사는 서과부에게는 열일곱 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그도 이일을 감당하게 되었다. 나무가 높고 가지도 바람맞아 있었기에, 서과부는 아들이 나무에서 떨어져 상처를 입을까 걱정하였다. 이리저리 궁리해도 피할 계책이 없자, 서과부는 이웃에 사는 친척 서진사(進士)를 찾아갔다.

당시 이름난 선비였던 서진사는 고을 원과도 잘 지내는 사이였다. 서과부의 말을 들은 서진사는 태수에게 가서 우스갯소리를 말했다.

“족하(足下)께서 마을 사람들을 감독하여 잣을 까도록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명령이 매우 엄하고 급하여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 위축되어 있다더군요. 어떤 아이는 십칠 년이 지나도록 어미 뱃속에서 나오려 하질 않는다고 합디다. 그래서 그 어미가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너는 어찌하여 인간 세상에 나오지 않느냐?’ 했더니 아이는 ‘세상에 나오면 포천 고을 원이 잣을 까라고 할 것이니 차라리 편안한 뱃속에 있으면서 그 고통을 면하는 것만 목하지요’라고 대답을 했다더군요. 어미는 또 ‘너는 뱃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살고 있냐’고 물었지요. 그랬더니 아이는 ‘망건을 만들어서 살고 있는데, 먹고사는 것이 넉넉합니다’라고 했답니다. 어미가 ‘털도 없는데 너는 어떻게 망건을 만들며, 또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그것을 팔 수 있단 말이냐?’라고 물었더니, 아이는 ‘아닙니다. 문밖으로는 손을 내밀면 전후좌우에 털이 없는 곳이 없는데, 어찌 털이 없음을 근심하겠습니까? 또한 밤이 깊지 않을 때 대머리 외눈박이 손님이 어지러이 내 집에 드나드는데 어찌 살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겠습니까?’라고 대답했답니다. 어미는 놀라 말을 할 수가 없었다네요. 바라건데 족하께서는 민간의 병폐를 깊이 살피시어 잣을 까라는 명령을 속히 거두어주십시오.”

“대머리에 외눈박이 손님이 감히 뱃속의 아이를 괴롭히니 내가 그 죄를 다스려 뱃속 아이의 고통을 면하게 하리다.”

“그 죄를 다스리고자 한다면 성주(城主)께서도 반드시 면할 수 없을 것이외다.”

태수는 껄껄대며 한바탕 웃더니 마침내 그 명령을 거두었다.

▶족하(足下) : 같은 또래 사이에서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존칭(尊稱)

▶성주(城主) : 고을 원. ‘태수’ 역시 신라 때부터 각 고을의 으뜸벼슬을 가리키는 칭호로 쓰여 왔다. ‘쉬(倅)’자 역시 고을 원을 가리키는 한자로 ‘주수’ 또는 ‘주쉬’로 읽는 ‘主倅’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고을의 수령(守令)’을 가리킨다.

[최재순화백 <겨울>]

 

번역본 출처 : 조선후기 성소화선집(김준형 옮김, 2010, 문학동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