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조정에서는 초기부터 조선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항거왜인들에게 집과 토지를 주어 살게 해주었다. 대마도는 토지가 협소하고 척박하여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어려워 늘 외부에서 구해왔는데, 왜국 본토에서도 구했겠지만 고려 말부터는 조공이라는 명목으로 물품을 진상하고 그 대가로 미곡을 받아갔는데 이것이 조선까지도 이어졌다. 그러니까 최근 소니엔터테인먼트에서 내놓은 ‘고스트 오브 쓰시마’라는 게임에 넓은 초원이 배경으로 등장하는 것 자체가 개구라인 것이다. 늘 식량이 부족했던 터라 대마도 주민들은 평소에도 해적질을 주업이나 부업으로 삼았지만, 특히 가뭄과 기근이 들 때에는 그 숫자가 부쩍 늘어났다. 그들이 해적질과 강도질을 하는 대상이 가까운 우리나라였기에, 조선으로서는 왜구로 인하여 백성이 피해를 입고 나라가 전전긍긍하기 보다는 이들에게 살 길을 마련해주어 왜구의 출몰을 막거나 줄여보자는 궁여지책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무력 정벌이 말은 쉽지만 그 역시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모되는 일이다. 거기다 대마도를 점령한다고 해도 그들은 주변의 섬이나 열도로 도망갔다가 곧 다시 대마도에 나타날 것이고, 조선의 병력이 대마도에 있는 틈을 타 오히려 조선에 와서 더 활발히 해적질을 할 우려도 있는 일이기에 생각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었다.
기해동정 후에도 조선은 여전히 왜인들을 걱정해야만 하는 형편이었다. 《세종실록》 세종 19년(1437년) 1월 30일자 기사에서 세종은 이렇게 걱정했다.
【"요사이 들으니 대마도가 전혀 농업을 잃었고, 또 화재를 당하였으며, 게다가 병란의 근심이 있다고 하니 장래가 염려되어, 무략이 있는 자를 뽑아 변임(邊任)을 제수하여 불우(不虞)의 변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겨울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왜인으로서 사자(使者)라고 일컫는 자가 여러 번 이르렀는데, 매양 배 한 척에 왜인이 3, 40명 혹은 5, 60명이 타고 와서 내이포(乃而浦)에 머물고 있는 자가 거의 천 명에 이르는데, 와서 바친 물건을 상고하여 보면 칼 두어 자루에 지나지 못하고, 사사로이 싸 가지고 온 물건은 있기도 하고 혹은 없기도 하며, 있는 것도 역시 소금·미역 두어 섬에 불과하니, 그 형편이 기근을 견디지 못하여 우리에게 얻어먹으려고 온 것 같다. 그러나 왜노(倭奴)의 성질이 본래 완악(頑惡)하여, 사람의 얼굴에 짐승의 마음이어서 그 꾀를 헤아리기가 어렵다. 무지한 백성들이 오랫동안 편안한 데에 습관이 되어, 눈앞의 이익만 탐하여 바닷가에 깊숙이 들어가 사는 자가 매우 많으니, 적이 혹시 졸지에 이른다면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장수(將帥)도 미처 구원하지 못할 것이니, 이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지금 각 포의 병선과 소금 배[鹽船]로 전라도의 곡식 20여만 석을 조운(漕運)하여 경상도로 나르는데, 만일 굶주린 왜인들이 알면 반드시 도둑질할 마음이 생길 것이다.】
세종이 “우리에게 얻어먹으려고 온 것 같다.”고 한 것은 조선 항구에 입항하는 왜인들에 대해서는 조선 정부가 그 인원수에 따라 식량을 제공해 주는 까닭에, 굶주린 왜인들이 그것을 바라고 왔다는 의미다. 양반의 나라 조선은 왜인들의 사신이 와서 물건을 진상하면 그에 대한 사례를 꼭 했다. 그러다보니 왜인들이 사신을 가장하여 하찮은 물품을 바치고는 그 대가로 곡식을 받아가고 또 같이 배를 타고 온 왜인들은 그동안 배에 머물면서 조선이 나눠주는 식량으로 끼니를 때우고 돌아가고는 했다.
이런 형편의 왜인들에게 집과 토지를 제공해주고 조선에 들어와 살게 해준 것은 그것만으로도 커다란 특혜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이 경작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둔 때도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는 관례적으로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그런데 항거왜인들의 수가 늘어나고 왜인들이 경작하는 토지가 늘어남에 따라 세종 때부터는 이들에게서도 세금을 거두는 일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실행되지는 않다가 성종 때인 1494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들이 경작하는 토지에 대한 수세가 결정되었다. 계기는 양전순찰사(量田巡察使)가 현장을 순찰하고는 ‘삼포(三浦)에 사는 왜인(倭人)이 경작하는 전지(田地)는 세금을 거두지 않고 이를 백성들이 대납(代納)하고 있어 몹시 괴로워하고 있으니, 왜인이 경작하는 전지(田地)를 구별하여 세금을 거두지 말 것’을 건의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자 예조(禮曹)와 호조(戶曹)가 의논하여 "삼포(三浦)에 거주하는 왜인이 우리 땅을 빌려 경작하고 있으니, 우리 평민(平民)과 다름이 없습니다. 전지가 있으면 세금이 있는 것은 고금(古今)을 통하여 바꿀 수 없는 법칙입니다. 청컨대 이런 뜻으로 잘 타일러서 종전처럼 세금을 거두게 하고, 이를 영구히 법식으로 삼게 하소서. 또 왜인에게 전지를 방매(放賣)하고도 몰래 이름을 등록한 자와, 이를 검거(檢擧)하지 않은 수령(守令)을 치죄(治罪)하게 하소서."라고 왕에게 건의함으로써 결정된 것이다.
조선은 땅을 내주고도 세금조차 못 거두고 있던 반면, 삼포에는 거류 왜인을 총괄하는 대관(代官)이라는 이름의 대마도에서 파견한 왜국 관리가 있어 그들 나름의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었는데, 대마도주(對馬島主)는 일찍부터 이들을 통해 공물로서 면포를 받아가고는 했다.
조선은 어떻게든 대마도를 통제하여 왜구의 출몰을 막고 싶은 욕심에 왜국이나 대마도주와 가능한한 외교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항거왜인들에 대해서도 관대한 편이었다. 그러나 왜인들은 이를 감사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역으로 이용하면서 조선에서 날뛰었다.
현장에서 이들을 통제해야 할 지방의 관리들 또한 항거왜인들이 조선에 살고는 있지만 엄연한 왜국인이었기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조선인이 아니니 평소 지방의 관리들도 그들을 조선인처럼 엄히 다룰 수 없었고, 항거왜인들 또한 조선의 관리들을 겁내지 않았다.
성종 24년(1493년) 10월 20일에 일어난 사건과 그 경과를 보면 당시 왜인들의 간덩이가 얼마나 부었는지, 또 이에 대한 조선 조정의 입장과 지방 관리의 입장이 어떠하며 그간 항거왜인들이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다.
【경상도 절도사(慶尙道節度使) 조익정(趙益貞)이 치계(馳啓)하기를,
"제포(薺浦)에 항상 살고 있는 왜인(倭人) 50여 명이 떼를 지어 연변 백성의 고기 잡는 곳을 빼앗아 점거하므로, 첨절제사(僉節制使) 여승감(呂承堪)이 관차(官差)를 발하여 이를 말리자, 왜인이 거역하며 도리어 관차를 구타하여 상처를 입히는 데 이르렀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본포(本浦)의 왜노(倭奴)는 대대로 우리 땅에 살면서 편맹(編氓)과 다름이 없는데, 이제 작은 일로 인하여 문득 횡역(橫逆)하니, 신은 아마도 그 뜻이 여기에 그치지 않을 듯합니다. 불행하게 사변이 있으면 당번 군사(當番軍士)로는 대응하기에 부족하니, 청컨대 하번(下番) 군사로 부방(赴防)을 더하게 하고, 또 서울 군관(軍官)을 차임(差任)하여 내려 보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정승(政丞)들에게 보이도록 명하고, 인하여 전교하기를,
"이는 겁이 많은 것이 아닌가? 이 같은 작은 일에 별군관(別軍官)을 청하는 데 이르면 불행히 변경(變警)이 있을 때에는 어찌 조처할 수 있겠는가? 만약 이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조짐이 커지게 할 수 없으니, 추장(酋長)을 묶어 가두고 도주(島主)에게 통유(通諭)하여 죄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하니, 윤필상(尹弼商) 등이 아뢰기를,
"상교(上敎)가 진실로 마땅합니다. 조익정(趙益貞)이 과연 잘못입니다. 이 일이 작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혐극(嫌隙)이 생길 것입니다. 왜인이 약속 밖의 땅을 빼앗아 점거하였으니, 만약 변장(邊將)이 수계(囚繫)하여 다스리면 국가에서 조처하기가 쉬울 터인데, 이제 이와 같이 하지 못하고 국가에서 이를 가두면 마침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조관(朝官)을 골라 보내어 그 형세를 살펴보고 회계(回啓)하게 한 뒤에 이를 처리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변장이 때를 타서 이를 다스렸으면 진실로 좋았을 것인데, 조익정이 이미 그렇게 하지 못하고서 먼저 겁내고 두려워하여 군관(軍官)을 더 보내도록 청하여 백성들의 마음을 소요(騷擾)하게 하였으니, 매우 옳지 못하다. 전일에 김여석(金礪石)이 강원도 관찰사(江原道觀察使)가 되었을 때에도 이와 같이 공동(恐動)하여 민간의 소요함을 이루어서 산에 올라가서 피하는 데 이르렀으니, 이로써 조익정에게 유시(諭示)하고, 또 조관(朝官)으로서 사체(事體)를 아는 자를 정밀하게 선택하여 가서 살피토록 하라." 하였다.】
▶관차(官差) : 관에서 파견하는 아전(衙前). 군뢰(軍牢), 사령(使令) 등의 관리 ▶편맹(編氓) : 호적에 편입된 나라의 백성 ▶변경(變警) : 커다란 변고나 사변 ▶횡역(橫逆) : 떳떳한 이치(理致)에 어그러짐 ▶추장(酋長) : 야만족의 우두머리. ▶혐극(嫌隙) : 서로 싫어서 벌어진 틈 ▶변장(邊將) : 변경을 지키는 장수(將帥). 첨사(僉使)•만호(萬戶)•권관(權官) 등을 통틀어 말함. ▶조관(朝官) : 조정(朝廷)에 출사(出仕)하여 정무(政務)를 담당하는 관원. ▶공동(恐動) : 위험한 말을 하여 두려워하게 함 |
절도사는 현지의 상황을 보고 건의를 올린 것인데, 왕은 이를 겁이 많다고 하고 중앙관리들은 지방에서 알아서 할 일을 공연히 중앙에 알려 입장을 곤란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한다. 성종은 조익정에게 ‘먼저 스스로 놀라고 소동하여 백성을 불안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는 소위 중앙공무원을 파견하여 사태를 조사하기로 했는데 다음날 기사에는 동부승지 정석견(鄭錫堅)을 왜인 추국 경차관(倭人推鞫敬差官)으로 임명하였는데 그가 왕에게 묻는 말이 희안하기 짝이 없다.
【주강(晝講)에 나아갔다. 왜인추국 경차관(倭人推鞫敬差官) 정석견(鄭錫堅)이 와서 아뢰기를,
"신이 가서 마땅히 왜인을 불러 물어야 할 것인데, 저들이 만약 거절하고 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조처해야 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불러서 물을 때를 당하여 말하기를, ‘너희들은 우리 백성과 다름이 없이 대대로 국가의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부르는 것은 너희들을 죄주려는 것이 아니며, 옳고 그름을 판결하려는 것이다.’라고 하여, 한편으로는 은혜를 보이고 한편으로 위엄을 보이면 저들이 어찌 거절하고 오지 아니하겠는가?" 하였다.】(《성종실록》 성종 24년 10월 21일 기사)
▶경차관(敬差官) : 조선시대 중앙 정부의 필요에 따라 특수 임무를 띠고 지방에 파견된 관직 |
왜인들이 왕명으로 파견된 중앙 관리의 말에 응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자체가 항거왜인들이 조선의 적절한 통제 하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말이다. 그에 대한 성종의 말은 천진난만하기만 하다.
그리고 11월 15일, 현장에 내려간 정석견이 이런 보고를 올렸다.
【경상도 경차관(慶尙道敬差官) 정석견(鄭錫堅)이 치계(馳啓)하기를,
"신이 제포(薺浦)에 이르러 왜추(倭酋) 사두사야문(沙豆沙也文) 등을 거느리고 동도(東島)에 가서 살펴보니, 화지라사야문(和知羅沙也文)이 막사(幕舍)를 짓고 고기잡이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이 땅은 비록 너희들이 사는 곳과 더불어 상대(相對)하여 이미 내지(內地)가 되었다고는 하나, 우리나라의 백성들이 오랫동안 고기잡이를 하던 곳이니 마땅히 빼앗아 점유할 수는 없다. 빨리 철거하고 떠나라.’고 하니, 화지라사야문이 대답하기를, ‘비단 이 곳뿐만이 아닙니다. 여세포(如細浦)와 모랑포(毛郞浦)의 땅도 저희들이 반드시 점유하고자 합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휘하인(麾下人)인 수계구라(愁戒仇羅)·모이(毛伊) 등도 또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대드는 말을 하며 독성을 발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이 이 무리들을 보건대, 비록 빼앗아 점유한 것은 잘못하였다고 사과하였으나, 도리어 동도(東島)에서 고기잡이를 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 것을 청하여 애걸복걸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섬이 비록 내지(內地)라고는 하나 왜가(倭家)와 상대하는 것이 멀지 않은 곳에 있으니, 어찌 처리하여야겠습니까?"】
이에 대한 대신들의 의논을 들은 성종은 이런 글을 내렸다.
"사두사아문(沙豆沙也文) 등이 다툰 고기잡이하는 곳은 모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유하고 있던 바인데, 빼앗고자 도모하여 우리 백성들을 구타하여 상하게 하였고, 그대가 추문(推問)할 때도 대답한 말이 모두 패만(悖慢)하여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복종하는 바가 없었다. 그러므로 진실로 마땅히 그 무례하게 군 이유를 캐물어 꾸짖고, 그대로 잡아가두어 나라의 위엄을 보였어야만 했을 것인데도, 도리어 그대로 두고 묻지 않았으니 사체(事體)를 잃은 데 관계된다. 그러니 지금 추장(酋長) 사두사야문(沙豆沙也文) 및 수계구라(愁戒仇羅) 등 서너 명을 불러다 그 이유를 힐책(詰責)하되, 계품(啓稟)하여 처리한다는 것으로 유시하고 내지(內地)의 큰 고을에 나누어서 가둔 뒤에 치계(馳啓)하도록 하라. 다만 이 무리들은 성질이 조급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도 있으니, 소재지의 수령으로 하여금 잘 살펴 막도록 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패만(悖慢) : 온화(溫和)하지 못하고 거만(倨慢)함 |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1월 22일에는 《성종실록》에 이런 기사가 올라있다.
【동부승지(同副承旨) 정석견(鄭錫堅)이 치계(馳啓)하기를,
"지금 받는 하서(下書)에 이르기를, ‘왜추(倭酋) 서너 명을 잡아 가두고 명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저 왜인(倭人)들이 혹은 신당(神堂)에 제사지낸다고 하면서 섬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혹은 고기잡이를 한다고 하면서 도로 나갔으므로 잡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치계(馳啓) : 말을 달려 와서 아룀. 보고서를 올린다는 뜻 |
결국 성종은 정석견이 일을 잘못했다고 탓하며 그냥 올라오라고 했다.
그로부터 반년쯤 뒤인 성종 25년(1494년) 5월 10일 경상도 관찰사(慶尙道觀察使) 이극균(李克均)은 이런 치계(馳啓)를 올린다.
"왜인(倭人)이 함부로 내지(內地)에 들어와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는데, 비록 사관(射官)을 정하여 금지시켜도 요즈음 보니, 왜인이 영등포(永登浦)와 오을아포(吾乙兒浦)에서 사람을 죽였으며, 전라도(全羅道)에는 또 추자도(楸子島)의 변(變)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익을 중하게 여겨 거리낌이 없는 데 말미암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날뛰는 것이니, 참으로 염려할 만합니다. 대마도 경차관(對馬島敬差官) 권주(權柱)가 바람을 기다리느라 출발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말을 도주(島主)에게 아울러 유시(諭示)하여 금지시키도록 약속하게 하소서."
▶사관(射官) : 삼포 왜인(三浦倭人)으로 고기를 잡는 자가 있을 때에는 조선 수군에서 감독과 보호를 위하여 활 잘 쏘는 군사를 함께 왜선(倭船)에 승선(乘船)하도록 하였는데, 이들을 사관(射官)이라고 하였다. |
이와 같은 왜인들의 계속되는 패악질은 결국 조선 조정의 보다 강력한 통제를 자초하고 만다.
참고 및 인용 :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중세사사전(2007, 한국사사전편찬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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