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종 25년인 1494년, 조선에서 사는 항거왜인은 80%가 제포에 살고 있었고, 부산포가 15 %, 염포가 5% 정도의 분포였다고 한다. 조선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왜인 거류자들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여 1503년에는 2천여 명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성종 때에 거론되었던 세금 징수문제조차 대왜교린(對倭交隣) 차원에서 계속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왜인들은 조선의 관용책을 악용하여 빈번하게 범법행위를 저질렀고 연산군 대를 거치면서 그 도가 절정에 달하였다.
왜구의 출몰은 백성들이 주로 피해를 입지만, 그 불똥은 관리들에게도 튀었었다. 실록에는 왜구의 출몰로 인하여 조선의 관리들이 국문을 당하고, 귀양 가고, 목숨까지 잃는 기사들이 수도 없이, 정말 수도 없이 나온다. 왜구의 침입을 사전에 못 막은 죄, 물리치지 못한 죄, 추격하지 않은 죄, 전세가 불리하여 싸움에서 물러난 죄, 늦게 대응한 죄, 잡은 왜인을 잘못 다룬 죄, 왜구의 침입이나 피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늦게 보고한 죄.......
거기다 이제는 항거왜인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죄까지 덮어쓰고 있었다. 반정으로 중종이 왕위에 오르자 조정에서도 왜인들이 조선 조정을 욕보인 일이 많았음을 지적하며 왜인들을 엄정히 다룰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항거왜인들의 경작지에도 드디어 세금을 부과하고 이전에 대마도와 맺은 조약의 기준에 의거 왜인들을 통제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삼포에 대한 관리를 엄밀히 하여 대마도주에게 불법 거류자들의 철수를 요구함과 동시에 일본선박에 대한 감시도 엄중히 하도록 했다.
그랬더니 배려를 권리로 알고 있던 왜인들이 변란을 일으켰다.
1510년 4월 4일 새벽에 일본인들은 먼저 제포와 부산포를 공격하였다. 내이포에 거주하고 있던 왜인들 가운데 우두머리 역할을 하던 오바리시[大趙馬道]와 야스코[奴古守長] 등이 갑옷을 입고 궁전(弓箭)과 창검(槍劍)으로 무장한 왜인 4,000∼5,000명을 거느리고 성 밑의 인가를 모조리 불 지르고 성에 돌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선의 제포 첨사는 포로가 되고 부산포 첨사는 참살 당하였다.
이때 고성 현령(固城縣令) 윤효빙(尹孝聘)이 왜적에게 사람을 보내어 변란을 일으킨 이유를 묻자, 왜적은 “부산포첨사(釜山浦僉使)는 소금을 만들고 기와를 구우면서 토목(吐木)을 바치라고 독촉하고, 웅천현감(熊川縣監)은 왜인이 흥리(興利)하는 것을 일체 금하며 왜료(倭料)를 제때에 주지 않고, 제포첨사(薺浦僉使)는 바다에서 채취(採取)할 때에 사관(射官)을 주지 않고, 또 왜인 4명을 죽였기 때문에 도주(島主)가 병선 수백 척을 나누어 보내어 이곳과 부산포 등의 변장(邊將)과 서로 싸우는 것이다.”라고 답을 했다.
▶토목(吐木) : 불 때는 데에 쓰는 짧게 자른 잡목 ▶흥리(興利) : ‘재물을 불리어 이익을 늘린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무역. ▶왜료(倭料) : 조선 정부가 왜관(倭館)의 왜객(倭客)에게 지급하는 곡식. 조선은 이 왜료와 왜인들에게 주는 선물 경비로 국가 재정의 세입부인 공안(公案)에 의거하여 경상도의 전세(田稅)가운데 해마다 미곡 15,000석 정도를 할당하였었다. |
헛소리는 왜인들의 유전자에 들어있는 모양이다. 자신들이 그동안 받은 혜택에 비하면 작은 불만에 불과한 일을 4, 5천명을 이끌고 변란을 일으킨 이유라고 지껄여대고 있다. 저들의 답변 속에 이 변란이 대마도주와 사전 계획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때 대마도에서 병선을 이끌고 온 자도 대마도주의 아들이었다. 왜적들은 두 성의 주민들을 살해하고 이어서 웅천과 동래를 포위하였다. 웅천은 4월 6일에 함락되고 말았지만, 동래는 포위한 왜적의 수가 적어 함락당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변란 소식을 접한 조선 조정은 황형(黃衡)을 좌도방어사(左道防禦使)로, 유담년(柳聃年)을 우도방어사로 삼아 왜적들을 진압케 하였다. 4월 19일 새벽 조선군은 육군은 삼로로 나누어 웅천을 공격하면서 수군을 동원하여 협공을 시작하였다. 이에 왜적들은 웅천을 버리고 제포성 밖의 세 봉우리를 점거하여 농성하다가 패하여 배로 후퇴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마도주의 아들은 피살되고, 삼포의 왜인들도 모두 대마도로 도주하였다. 이 변란에서 조선군은 왜적 295명의 수급을 베었다고 했다. 조선의 군민 272명이 피살되고 민가 796호가 불타는 피해를 입은 삼포왜란이다.
왜적이 한창 폭동을 일으키고 있는 와중인 4월 17일에 대마도주 종성순(宗盛順)이 조선의 예조(禮曹)에 서계(書契)를 보내왔다. ‘예전처럼 왜인들을 편하게 살게 해주면 화친하여 번신(藩臣) 노릇하고 배반하지 않을 것이나, 다시 또 왜인들을 괴롭힌다면 사소한 것도 참지 않고 밤낮으로 조선을 어지럽게 쳐들어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번신(藩臣) : 변방에 있는 감영의 관찰사(觀察使)를 뜻하거나 봉지를 하사 받은 제후국의 왕친이나 군왕(郡王)을 뜻하는 말로, 대마도주가 조선에 충성하겠다는 의미로 사용. ▶서계(書契) : 조선시대 왜국과의 공식외교문서 |
이에 4월 21일 예조(禮曹)는 대마 도주의 서계에 회답을 하였는데, 과거 왜인들이 조선에서 저지른 패악질을 열거하며 훈계하였다.
【“서계를 보고 보인 뜻을 갖추 알았다. 귀도(貴島)가 대대로 정성을 바치어 각근하게 섬기어 두 마음이 없으므로, 국가에서 대우하는 것도 이르지 않음이 없었다. 다만 우리 조종(祖宗)께서 처음에 귀도 사람이 삼포에 와서 사는 것을 허락하여 60호만 머무르게 하였는데, 연기(年紀)가 점점 멀어지자 인구가 날로 번식하여 간사한 소인의 무리가 그 사이에 싹터서 은혜를 배반하고 기강을 범하는 자가 또한 많았다. 그러므로 여러 번 귀도에 일러서 약속과 같이 쇄환(刷還)하게 하였으나, 모두 명을 듣고 ‘예예’ 하기만 하고 즉시 거행하지 않고서 지금까지 끌어왔으니, 귀도가 약속을 어긴 것이 이미 심하다.
그런데도 국가에서는 오히려 독촉하지 않고 너그럽게 용서하여 기다렸으니, 그 대우하는 은혜가 지극하였다. 그러나 앉아서 흉하고 교활함을 길러 틈을 타서 몰래 발동하여, 지난 갑오년에는 왜선이 전라·경상도 지경에 출몰하여 함안군(咸安郡) 사람을 많이 죽였고, 을미년에는 해남(海南)·하동(河東) 두어 고을 백성이 바다에 들어가 해물을 채취하다가 많이 살해당하였고, 병오년에는 왜선이 흥양현(興陽縣) 지경에 이르러 우리나라 사람의 의복 양식 집물을 약탈하다가 얼마 뒤에 변장에게 잡히었는데 신문하여 보니, 귀도의 문인(文引)을 받아가지고 온 자였다. 정미년에는 함안군의 어부가 밤에 왜선을 만나 모두 해를 입었으니, 은혜를 배반하고 나라를 저버린 죄가 용서할 수 없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모두 묻지 않았으므로, 징계함이 없는 데 습관이 되어 도둑질하고 약탈하는 것이 끊이지 않아서, 횡포하고 방자한 상태가 갑인년 이후로 더욱 심하였다.
정사년에는 제포(薺浦)에 사는 왜인이 어량(魚梁)을 빼앗고 관사(官使)를 구타하였으며 또 금하는 산의 소나무를 마음대로 베었고, 무오년에는 왜선 4척이 깊숙이 녹도(鹿島)에 들어와 장졸을 살해하였고 또 다로포(多老浦)·돌산(突山)·심수(深水)·주도(酒島) 등지에 몰래 나타나 변방 백성을 침해하였고, 계해년에는 가만히 창원(昌原)·해도(海島)에 들어와 인민을 공격하여 죽이고 또 고성(固城)·사량(蛇梁)에 들어와 약탈을 크게 자행하였다.
갑자년 이래 연속하여 변장을 욕하고 임의로 관한(關限)을 넘어 집을 불태웠으며, 병인년에는 왜선이 전라도 지경을 범하여 밤에 추자도(楸子島)에 정박한 제주(濟州) 사람을 만나 엄습하여 약탈하고 조신(朝臣) 두어 사람까지 죽였고, 무진년에는 웅천현(熊川縣) 사람이 가덕도(加德島)에서 재목 취할 때 불의에 나타나서 9인을 살해하고 양식과 물건을 다 빼앗았으며, 또 기사년에는 제주 사람이 공마(貢馬)를 싣고 와서 보길도(甫吉島)에 대었는데 왜선 5척이 몰래 나타나 6인을 살해하고 칼로 10여 인을 상하게 하였고, 또 흥양현 지경을 침범하여 방수하는 군사를 쏘아서 상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 둘로 계산할 수 없었다. 모두 귀도에 일러 하나하나 찾아내어 법에 처치하게 하였는데, 족하(足下)의 선대로부터 밖으로는 공손한 말을 보이나 안으로는 실상 엄호하여 그치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간특한 무리를 양성하여 차츰 만연되게 하니, 귀도의 은혜를 저버리고 약속을 잃은 것이 크다. 국가에서 어찌 조처할 것을 알지 못할까마는 다만 왕자(王者)의 포황(包荒)하는 도량으로 아직 더불어 교계하지 않아서 얼굴을 고치어 스스로 새로워지는 길을 열어 주었는데도 오히려 개전하지 않고 더욱 악한 것을 쌓아, 덮어주고 양육한 은혜를 잊고 누대의 우호를 버리고 변장의 전례를 어긴 두어 가지 일을 핑계 삼아, 성을 함락하고 장수를 죽이고 군사와 백성을 도륙하고 가옥을 불태워 없애고 돈과 양식을 훔쳐 독을 멋대로 부림이 여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또 정토하는 것을 너그럽게 하여 간사하고 포악한 것을 놓아 줄 수 있는가.
또 사자[使价]가 올 때에 배의 크고 작은 것을 상량하고 사람의 많고 적은 것을 계산하여 양식을 주는 것은 본래의 약속인데, 근자에 배가 작으면서 크다고 속이고 사람이 적으면서 많다고 속이니, 이것은 족하가 먼저 약속을 어긴 것이며 변장이 그 실상을 징험하고자 하는 것은 족하를 저버린 것이 아니다. 고기를 낚는 자는 도서(圖書)와 문인(文引)을 주어 가는 곳을 정하여 어기거나 넘어가지 못하는 것 또한 약속인데 근래에 관한(關限)을 넘어 기탄이 없으니, 변장이 엄하게 금하고 제지하는 것 역시 족하를 저버린 것이 아닌데, 하물며 도둑질하고 약탈하는 자를 베는 것이 변장의 직책이 아니겠는가. 족하가 어찌하여 덕을 배반하고 신의 잃은 것을 뉘우치지 않고 도리어 핑계를 삼는가?
변장이 양료를 늦게 주고 왜인을 역사시킨 등의 일은 비록 혹 예전 예에 어긋나더라도 모두 조정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니, 마땅히 사유를 갖추어 진달하여 조정의 처분을 기다릴 것이지 어찌 이것으로 핑계하여 갑자기 능멸하고 간범하는 마음을 부릴 수 있는가. 도량(跳梁)하기를 그치지 않으면서 다시 거만한 말로 화친을 요구하여 그 형벌을 범하고 화를 자초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토죄하는 거조를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 연전에 선태수(先太守)의 부음을 듣고 전하께서 슬퍼하고 불쌍하게 여기어 사신을 보내어 조상하여 제사하고 족하에게 선유하였으니, 슬피 여기고 영광스럽게 한 은혜가 마땅히 유명(幽明)에 감동될 것인데, 족하가 도리어 흉도(凶徒)에게 팔려 우리의 불의의 틈을 타서 감히 반란을 저질렀으니, 이것은 저버린 것이 족하에게 있는 것이요, 우리나라가 족하를 저버린 것이 아니다. 화복의 기틀과 순역의 이치를 살펴 헤아려서 후회를 남기지 말라."】(《중종실록》중종 5년, 1510년 4월 21일 기사)
▶선태수(先太守) : 조선과 비교적 관계가 좋았던 태종 때의 대마도주 종정무(宗貞茂) |
삼포왜변 후 조선정부가 왜와의 모든 관계를 끊자, 대마도는 왜국의 아시카가[足利] 막부를 통하여 다시 수교할 것을 청해 왔고, 조선은 1512년에 대마도주와 임신약조(壬申約條)를 맺게 되었다. 그 내용은 왜인의 삼포(三浦) 거주를 금지하고 대마도의 세견선을 50척에서 25척으로 반감하며 특송선은 폐지하였다. 또한 대마도에 주전 세사미두를 200석에서 100석으로 줄이고, 대마도주의 아들과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한 세사미나 세견선을 없애버렸다. 아울러 대마도와 제포 이외의 지역을 왕래하는 배는 해적선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중종 39년인 1544년 4월, 대마도 왜구 200여 명이 왜선 20여 척에 타고 지금의 경남 통영시 사량도의 사량진(蛇梁鎭)에 침입하여 사량진성 주위를 포위하고 공격하였다. 하지만 조선군의 방어로 왜구는 퇴각하였다. 이 싸움에서 조선군은 20여 명의 왜구를 사살하고, 조선군은 수군(水軍) 1명이 전사하고 10여 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 조정에서는 왜와의 통교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절왜론(絶倭論)까지 대두되었다. 조선은 5월에 임신약조를 파기하고 대마도와의 관계를 단절하였다. 내이포에 거주하고 있는 왜인들을 돌려보냈으며, 왜국 왕이 보낸 무역선 외의 다른 무역선의 왕래를 금지했다.
하던 대로 그 후 대마도 도주가 다시 사죄하고 금지령 해제를 간청하여, 명종 2년인 1547년 다시 정미약조(丁未約條)를 맺었다. 이때는 대마도의 세견선은 25척으로 유지하되 배의 규모를 정하여 대선은 9척으로 제한하고, 중선과 소선을 각각 8척씩 배정하였다. 또한 배의 탑승인원이 정해진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구에 머물 동안 지급하는 식량의 양을 반감하기로 하였다. 부산포 한 곳에만 왜관을 허가하고 가덕도 서쪽으로 들어오는 배는 해적선으로 규정하였으며, 밤에 여염집이 있는 곳을 돌아다니거나 삼소선(三所船)을 타고 여러 섬을 몰래 다니는 자, 칡을 캔다는 명목으로 산에 올라 돌아다니는 자도 영구히 접대하지 않으며, 조선 관리의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크면 3년, 가벼우면 2년간 접대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세견선의 규모나 벌칙까지 규정한 것은 종전의 약조에서는 없던 사항들이다.
▶삼소선(三所船) : 16세기에 있었던 돛이 없는 작은 왜선(倭船) |
하지만 왜인들이 제 버릇 개를 주겠는가!
명종 10년인 1555년 5월 11일에 왜구들이 배 70여 척을 이끌고 전라도에 쳐들어와 영암, 달량(達梁)을 점령하였다. 이때 달량 성으로 지원하려 달려갔던 절도사(節度使) 원적과 장흥부사(長興府使) 한온(韓蘊)이 왜구에 포위되어 전사하였으나 영암 군수(靈巖郡守) 이덕견(李德堅)은 항복하여 왜구의 포로가 되었다. 왜구들은 사로잡힌 이덕견에게 군량(軍糧) 30섬을 요구하는 글을 주어 영암으로 보내는 방자함도 보였다. 왜구들은 이어 어란도(於蘭島), 장흥, 강진, 진도 등을 짓밟으며 갖은 만행을 저질렀는데, 조정은 호조판서 이준경(李浚慶)을 도순찰사로 삼고 김경석(金慶錫), 남치동(南致動)을 방어사로 삼아 왜구를 토벌하고 영암에서도 왜구를 섬멸하였다. 이를 을묘왜변(乙卯倭變)이라 한다. 하지만 이때 도순찰사로 나주에 내려간 이준경은 겁을 내고 움츠리며 왜구를 소탕하는데 제 소임을 다하지 못하여 후에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다.
당시 왜국은 16세기에 전국적으로 호족들이 세력다툼을 하던 전국시대로, 왜국의 집권세력이었던 무로마치막부의 중앙 통제력이 약화되어 내부 혼란이 극심하던 시기였다. 이에 왜국의 서부 지방 해안가에 사는 왜인들이 조선과 명나라에까지 침입하여 노략질을 자행하던 때라, 을묘왜변 때 조선을 침입한 왜구가 꼭 대마도 왜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으나, 조선의 조정은 대마도에 대한 무역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강경책을 썼다.
그러자, 8월에 대마도주 종성장(宗盛長)이 전라도에 침입했던 왜구를 처단했다며 수급 25개를 베어 보내며 사죄하고 무역재개를 요청하였다. 그들이 보낸 수급이 과연 전라도에 침입했던 왜구의 것인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조선은 대마도의 식량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들이 내왕무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랬더니 대마도는 자신들이 전라도에 침입했던 왜구를 잡아 바친 공을 내세우며 세견선을 5척 더 늘려줄 것을 요구해왔다. 조선 조정은 오랜 논의 끝에 2년 뒤인 1557년에 대선 2척, 중선 2척, 소선 1척을 늘려주었다.
임진왜란 이전에도 왜(倭)는 이렇게 수백년 동안 조선을 괴롭혔다. 원인은 자신들이 제공하고 그 해결책은 우리보고 내놓으라는 못된 버릇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평생 이웃에 해만 끼쳐대는 옆집 사는 놈이 원수지 어떻게 이웃인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라 하고, 한국 정부가 자꾸 골대를 옮긴다느니, 일제 강점기 징용 문제를 다룬 한국의 사법 절차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개소리를 지껄였던 스가 요시히데가 일본 총리가 됐다. ‘사람의 얼굴에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는 세종대왕이 꿰뚫어 본 왜의 본질이 변할 리 없으니 스가가 이제 또 어떤 아가리질로 우리 민족에게 상처를 주려고 나댈지 두고 볼 일이다.
참고 및 인용 : 조선왕조실록, 한국고중세사사전(2007, 한국사사전편찬회), 한국민족문화대백과(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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