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 혐의 170건 4

목민심서 98 - 권문세가에 아첨하지 말라.

● 율기(律己) 제6조 낙시(樂施) 7 권문(權門)과 세가(勢家)는 후히 섬겨서는 안 된다. (權門勢家 不可以厚事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6조인 ‘낙시(樂施)’는 은혜 베풀기를 즐기는 일이다. ▶권문(權門)과 세가(勢家) : 고려 후기인 12세기에 이르러 무신난(武臣亂)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지배세력을 권문세족(權門勢族)이라 칭하였다. 기존 문벌귀족 중의 일부와 무신(武臣)정권으로 새롭게 정권을 잡은 일부 무신(武臣), 지방출신으로 새로이 과거를 통해 등장한 신진관인(新進官人), 그리고 원(元)과의 관계에서 출세한 부원세력(附..

목민심서 2021.12.23

마시따밴드 돌멩이

살다보면 누구에게나 감당하기 힘들만큼 어려운 때가 있다. 어느 누구의 위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때이다.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을 때이고 차라리 죽고 싶을 때이다. 하지만 이때가 바로 자기 자신을 지킬 때이다.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 문제란 없다. 그 시간만큼만 버티면 된다. 버티면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어려움은 내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내가 없으면 내가 당하는 어려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이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볼 수 없는 허상 따위에 지지말자.

목민심서 97 - 피란민을 보살펴 구원하는 일은 의로운 사람의 처사다.

● 율기(律己) 제6조 낙시(樂施) 6 전쟁 때 피란하여 떠돌아다니며 임시로 붙어사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보호해 주는 것은 의로운 사람의 할 일이다. (干戈搶攘 流離寄寓 撫而存之 斯義人之行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6조인 ‘낙시(樂施)’는 은혜 베풀기를 즐기는 일이다. 강수곤(姜秀崑)이 고창 현감(高敞縣監)으로 있을 때 바야흐로 전쟁 중에 국내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을 정도였다. 공은 계획을 잘 세우고 마련을 잘하였는데, 호남ㆍ호서 지방의 유랑민이 1천여 명이 되는 데다 북방의 친척과 친구로서 기한(飢寒) 때..

목민심서 2021.12.18

정도전 3 - 심기리편 심난기

《심기리편(心氣理篇)》은 , , 3편(篇)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난기(心難氣)는 마음[心]이 기[氣]를 비난한 것이고, 기난심(氣難心)은 기가 마음을 비난한 것이며, 이유심기(理諭心氣)는 이(理)가 마음과 기의 잘못을 깨우쳐 준 것이다. 여기서 심(心), 기(氣), 이(理)는 각각 불교, 도교, 성리학을 상징한다. 역시나 정도전의 글에 권근이 주를 달았다. 세편의 글을 통하여 정도전이 개진하는 바는 “인간의 의미는 이(理)가 실현하는 가치 혹은 도덕성에 있으며, 그 가치의 중심은 인(仁)이라는 인간성과 의(義)로 대변되는 사회성이다. 그런데 불교와 노장은 이 핵심가치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것이다, 노장의 기(氣)는 신체의 자연성을 숭상하고 생명의 연장을 꾀할 뿐이고, 불교의 마음[心]은 사물의 압도적 ..

우리 선조들 2021.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