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기(律己) 제6조 낙시(樂施) 7 권문(權門)과 세가(勢家)는 후히 섬겨서는 안 된다. (權門勢家 不可以厚事也)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율기(律己)의 제6조인 ‘낙시(樂施)’는 은혜 베풀기를 즐기는 일이다. ▶권문(權門)과 세가(勢家) : 고려 후기인 12세기에 이르러 무신난(武臣亂)에 의해 새롭게 형성된 지배세력을 권문세족(權門勢族)이라 칭하였다. 기존 문벌귀족 중의 일부와 무신(武臣)정권으로 새롭게 정권을 잡은 일부 무신(武臣), 지방출신으로 새로이 과거를 통해 등장한 신진관인(新進官人), 그리고 원(元)과의 관계에서 출세한 부원세력(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