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 23

목민심서 135 – 관례에 따르는 보고서는 특별히 유의할 것이 없다.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10 제영(諸營)의 보장(報狀)이나, 아영(亞營)의 보장이나, 경사(京司)의 보장이나, 사관(史館)의 보장 등은 모두 관례에 따르는 것이니 특별히 유의할 것은 없다. (諸營之狀 亞營之狀 京司之狀 史館之狀 竝皆循例 不足致意)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아영(亞營) : 중앙과 지방 관청에서 사무를 담당하거나, 외관으로서 관찰사(觀察使)를 보좌하던 도사(都事)의 다른 이름. 아감사(亞監司)로도 불렸다. ▶경사(京司) : 조선시대 한성에 있던 관청의 총칭. ▶사관(史館)..

목민심서 2022.06.05

조선경국전 14 – 치전 봉증승습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6.03

목민심서 134 – 관례적인 보고서라도 실질을 도모하라.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9 월말의 보장(報狀)에서는 깎아 버려도 좋은 것은 상사(上司)와 의논하여 없애도록 해야 할 것이다. (月終之狀 其可刪者 議於上司 圖所以去之)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보장(報狀) : 관청의 보고 공문. 월말의 보장 - 삭말장(朔末狀)이라고 한다. - 은 도대체가 형식적인 것이지만 그 중에 남겨 둘 만한 것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가령 황진기(黄震起)를 체포하라는 보장 같은 것은 그것이 어찌 실질을 위하여 힘쓰는 의미가 있겠는가? 선전관(宣傳官) 황진기는 영..

목민심서 2022.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