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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경국전 21 – 부전 조운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6.23

목민심서 141 – 세를 걷을 때는 넉넉한 집부터 먼저 걷어라.

●봉공(奉公) 제5조 공납(貢納) 2 전조(田租)나 전포(田布)는 국가의 재정에 가장 긴급한 것들이다. 넉넉한 민호(民戶)의 것을 먼저 징수하되, 아전들이 훔쳐 빼돌리지 못하게 해야만 제 기한에 댈 수 있을 것이다. (田租田布 國用之所急須也 先執饒戶 無爲吏攘 斯可以及期矣)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봉공(奉公)의 제5조인 공납(貢納)은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할 목적으로 각 지역에 토산물을 할당하여 현물로 거두어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전포(田布) : 베로 대납하는 전세(田稅). 요즈음 국가의 재정은 날로 줄어들어 백관의 봉록(俸祿)과 공인(貢人)의 대가 지..

목민심서 2022.06.22

조선경국전 20 – 부전 부세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6.21

목민심서 140 – 공물을 바칠 때는 아전의 부정을 잘 살펴야 한다.

●봉공(奉公) 제5조 공납(貢納) 1 재물은 백성에게서 나오는 것이며, 이를 수납하는 자는 수령이다. 아전의 부정을 잘 살피기만 하면 비록 수령이 관대하게 하더라도 폐해가 없지만, 아전의 부정을 살피지 못하면 비록 엄하게 하더라도 이익이 없다. (財出於民 受而納之者 牧也 察吏奸則雖寬無害 不察吏奸 則雖急無益)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봉공(奉公)의 제5조인 공납(貢納)은 ‘국가의 수요품을 조달할 목적으로 각 지역에 토산물을 할당하여 현물로 거두어들이는 제도’를 말한다. ▶공납(貢納) : 공물(貢物)을 바침. 지방의 토산물을 현물로 내는 세금제도. 이는 옛날의..

목민심서 2022.06.20

조선경국전 19 – 부전 농상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6.19

목민심서 139 – 나라에 올리는 장계는 격식을 갖추어야 한다.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14 만약 변문(邊門)의 열쇠를 맡아 곧장 장계(狀啓)를 보낼 때는, 더욱 격식과 관례를 분명히 익혀 두려운 태도로 조심하도록 해야 한다. (若邊門掌鑰 直達狀啓者 尤宜明習格例 兢然致愼)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변문(邊門) : 국경에서 외국과의 출입을 통제하던 관문. 조선시대에는 중국으로의 출입을 담당했던 의주와 왜(倭)로의 출입처인 동래가 대표적 변문이었다. ▶장계(狀啓) : 왕명을 받아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는 문서...

목민심서 2022.06.18

조선경국전 18 – 부전 경리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6.17

목민심서 138 – 보고한 문서들은 따로 정리해 두어야 한다.

●봉공(奉公) 제4조 문보(文報) 13 무릇 위로 올리고 아래로 전하는 문첩(文牒)들은 마땅히 기록하여 책으로 만들어서 후일의 고검(考檢)에 대비하되, 기한이 정해진 것은 따로 작은 책을 만들어야 한다. (凡上下文牒 宜錄之爲冊 以備考檢 其設期限者 別爲小冊) ▶봉공(奉公)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3편인 봉공(奉公)은 충성으로 임금을 섬기고 공경으로 윗사람을 섬기는 등, 공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6조로 나누어 논하였다. 봉공(奉公)의 제4조인 문보(文報)는 ‘공문서’를 말한다. ▶고검(考檢) : 곰곰이 따져 검토함. 상사에게 보고한 것들은 한 책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내린 명령도 한 책을 만들되, 글자를 정(精)하게 써서 항상 책상 위에 놓아두도록 해야 한다. 매달의 관례나 긴요치 않은 문자들..

목민심서 2022.06.16

조선경국전 17 – 부전 판적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정도전이 중국의 《주례(周禮)》와 《대명률(大明律)》을 바탕으로 하여, 치국의 대요와 제도 및 그 운영 방침을 정하여 조선(朝鮮) 개국의 기본 강령(綱領)을 논한 규범 체계서(規範體系書)로 후에 조선 법제의 기본을 제공한 글이다. 내용은 먼저 총론으로 정보위(正寶位)ㆍ국호(國號)ㆍ정국본(定國本)ㆍ세계(世系)ㆍ교서(敎書)로 나누어 국가 형성의 기본을 논하고, 이어 동양의 전통적인 관제(官制)를 따라 육전(六典)의 담당 사무를 규정하였다. 육전(六典)은 ‘국무(國務)를 수행하는 데 근거가 되는 6조(曹)의 법전’을 의미한다. 통상 이전(吏典) · 호전(戶典) · 예전(禮典) · 병전(兵典) · 형전(刑典) · 공전(工典)을 말한다. 육전이란 말은 원래 《주례(周禮)》에서 나온 말로,..

우리 선조들 2022.06.15

겸재 정선 귀거래도

귀향은 외지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벼슬을 버리고 귀향하는 것을 특별히 귀거래(歸去來)라고 한다. 1,500여 년 전 중국의 도연명이 잠시 맡았던 현령 자리를 내놓고 귀향하며 썼다는 란 시로 인하여 명성을 얻게 된 말이다. 도연명의 가 고금을 통하여 그토록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시대를 막론하고 복잡한 세파에 시달리는 괴로운 삶을 벗어나고 싶은 욕구가 끊이지 않고 존재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의 귀촌을 생각하는 심정과 크게 다른 바가 없다. 지금보다는 훨씬 단순할 것으로 생각했던 그 옛날의 삶도 녹녹지 않았던 모양이다. 바라건대, 이제 세상과 사귐도 그만두고 세속과 어울림도 끊어버리리라. 세상이 나와는 서로 어긋나니 이제 다시 수레를 메고 세상에 나가 무엇을 구하랴. 살다 보면..

우리 옛 그림 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