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율기(律己) 제2조 청심(淸心) 10 무릇 민간의 물건을 사들일 때에 그 관식(官式)이 너무 헐한 것은 시가(時價)로 사들여야 한다. (凡買民物 其官式太輕者 宜以時直取之) ▶율기(律己) : 『목민심서(牧民心書)』 제2편인 율기(律己)는 자신을 가다듬는 일을 말한다. 수령이 자신의 몸가짐을 가다듬는 일부터 은혜를 베푸는 일까지 6조로 나누어 논하고 있고, '청렴한 마음가짐'을 뜻하는 청심(淸心)은 그 가운데 2번째이다. ▶관식(官式) : 관에서 정한 규례(規例). 여기서는 관에서 정한 가격. 호 태초(胡太初)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벼슬살이의 요점은 청렴과 근면이니 털끝만큼이라도 혹 이지러지면 그 정사에 미치는 해독은 아주 심하다. 또 누구나 염치가 자신이 당연히 할 일인 것을 모르랴만, 물욕이 얽..